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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목변경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이중납부 주장 기각 사유

2010가합89789
판결 요약
아파트 신축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외에 토지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추가 납부했다는 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중복과세·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비적 청구(대위행사)도 보전 필요성 부족으로 각하되었습니다.
#지목변경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중복과세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토지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이미 냈다면 다시 내야 하나요?
답변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취득세·농어촌특별세를 이미 납부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중복과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9789 판결은 아파트 취득세 납부 외에 지목변경 관련 세금납부 입증이 없는 경우 중복과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파트 건물 취득세 납부에 토지 지목변경 비용이 포함됐다면 중복과세인가요?
답변
취득세 자진신고 내용 및 첨부서류상 토지 지목변경에 관한 직접적 기재 또는 증빙이 없으면 중복과세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9789 판결은 취득신고·납부서에 건물 신축만 기재되고, 토지 지목변경 관련 증빙이 없음을 들어 중복납부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대위행사 요건 중 채무자의 무자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실제 채무와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실질적 무자력 상태임이 증명되어야 대위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9789 판결은 재무제표상 자본잠식만으로 무자력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 자산·부채를 근거로 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지목변경 취득세 등 납부의무자 불명확 시 원고의 대납행위는 유효한가요?
답변
당시 법령이나 판례상 납세의무자가 불명확해도,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9789 판결은 판결 전까지 수탁자·위탁자 불명확 상태에서의 납부행위는 유효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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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1. 2010가합89789 원고패]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아파트의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는 점을 넘어 그 부지인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보조참가인은임재진등 23인(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고 한다) 명의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축주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수납하였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의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

1)주식회사 에스제이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수지종합건설, 이하 ⁠‘에스제이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은 1999년경부터 용인시 구성면보정리 산 93-9일대 30필지 3만여 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입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모두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곳이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10,000㎡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까다로웠다. 이에에스제이종합건설은 자신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축주들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후 2000. 8. 3.경 각각의 건축주가 20세대 미만의 주택 1동을 건설하는 것처럼 이 사건 건축주들 각 명의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이하 이 사건 토지상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된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001. 5. 1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축주들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원고를 수탁자로 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2) 원고보조참가인(변경 전 상호 :성호건설 주식회사)은 2002. 3월경에스제이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였는데, 위와 같은 각종 규제회피를 위해 위 건축허가 및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건축주들과의 명의신탁관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었으나 명의신탁관계를 승계하는 일이 어렵고 번거로웠다. 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은 2002. 3. 11.에스제이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도급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업권양도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축주들로부터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수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여 2002. 4. 23. 이 사건 건축주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에 관한 개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보조참가인은 2002. 4. 23.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고, 이 사건 건축주들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하여 2002. 5월경 이 사건 아파트 777세대에 대한 분양을 모두 완료하였다. 그 후 원고보조참가인은 2004. 2. 11.경부터 2004. 6. 9.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주들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가 시작되었다.
 
다.  원고의 취득세 등 납부

1) 이 사건 토지는 2005. 9. 20.경 등기부상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2005. 12. 5.경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주들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2008. 9. 2.경 원래 임야였던 이 사건 토지가 그 지상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에 사실상 대지로 지목변경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납세의무자로부터 자진신고가 없다는 이유로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목변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로서 등기명의인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하였다. 원고가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원고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2008. 12.경부터 2009.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각 필지별로 지목변경된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원고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였다.
3) 원고는 그 납부기한인 2009. 2. 2. 별지1 납부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190,107,49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2호증 내지 갑가 제6호증, 갑가 제8호증, 갑나 제1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갑나 제15호증, 갑나 제1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건축주들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263,030,200원을 납부하였다.구 지방세법 제111조및동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3조,제82조의 2에 의하면, 건물 신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에 있어 해당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그 과세표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따르되, 취득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작성한 각종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금액(신축에 소요된 제비용)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고,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에 있어서도 동일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따르고 있으며,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은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와 건축물의 각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지목이 원래 임야였던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토지의 형질변경공사와 아파트 건물의 신축공사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건물 자체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토지 및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각 동별 소요 공사비용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서 과세대상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자체의 신축공사비용 외에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가액증가비용을 함께 산입함으로써 건물의 원시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와 그 부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일괄적으로 신고하여 납부한 것이다.
2) 한편 신탁재산인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부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라는 취지의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선고 전까지는 신탁재산인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오히려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수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탁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건축주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보조참가인의 취득세 신고납부 행위는 유효하다. 설령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부의무자가 수탁자인 원고라고 하더라도 원고보조참가인의 취득세 신고납부 행위는 원고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대납한 행위로써 유효하다.
3) 피고들이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를 수납하고도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중복과세여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취득세를 지급받은피고 경기도는원고가 지급한 취득세에 해당하는 돈 1,118,320,740원, 농어촌특별세를 지급받은피고 대한민국은원고가 지급한 농어촌특별세에 해당하는 돈 71,786,7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

가) 갑나 제3호증 내지 갑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보조참가인이 2004. 3. 11.부터 2004. 7.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건축주 명의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총 1,263,030,2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10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건축주들 명의로 작성하여 신고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에 취득물건란에 ⁠‘공동주택’, 취득원인란에 ⁠‘신축’이라고 기재하고 면적란에 신축한 아파트의 연면적만을 기재하였을 뿐이고,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점, ②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5. 2. 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서식 제48호의3은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에 첨부서류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법인은 법인장부, 증여는 증여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건축주들 명의로 작성하여 신고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도급계약서에는 건축규모란에 ⁠‘아파트 1개동’, 도급내역에 ⁠‘아파트의 건축, 토목, 조경 등 시공에 관한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첨부서류는 제출된 바 없는 점, ③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부가가치세는 제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조성비를,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산지관리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는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자는 대체조림비를 각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원고보조참가인은 2002. 7월경 이 사건 건축주들 명의로 농지조성비를 납부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를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상 취득가격에 위와 같은 간접비용을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점(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은 신고 당시 제출한 원가안분명세서 및 현장별 원가명세서에 기재된 제세공과금에 위와 같은 농지조성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갑나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신고한 제세공과금에 농지조성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는 점을 넘어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소결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이미 납부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만일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행위가 무효라면,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취득세를 지급받은 피고 경기도에 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 지급한 취득세에 해당하는 돈 1,118,320,740원의, 위 농어촌특별세를 지급받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 지급한 농어촌특별세에 해당하는 71,786,750원의 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한편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1,190,107,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신탁계약상 비용부담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비용부담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따라서 원고에게,피고 경기도는1,118,320,740원,피고 대한민국은71,786,75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채무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은 무자력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참조). 한편 채무초과 여부는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의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갑나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상 2010. 12. 31. 현재 원고보조참가인의 자산총계는 42,978,111,960원, 부채총계는 59,911,229,365원으로서 이를 합산한 자본총계가 -16,933,117,405원인 사실, 2011. 12. 31. 현재 원고보조참가인의 자산총계는 14,886,250,576원, 부채총계는 27,890,342,748원으로서 이를 합산한 자본총계가 -13,004,092,17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이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무자력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4. 11. 선고 2010가합897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