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안녕하세요.
[대법원 2014. 1. 16. 2013두18384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구상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및 이 경우 공사를 금융기관으로 보아 조특법상 간주취득세 감면 규정(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출자금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을 적용할 수 있다.
3심
재산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만,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국민은행 등이 주식회사 00000(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위하여 수출보증을 하였다가 그 수출보증채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한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사실, ②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2,593,000,000원을 출자전환하여 2010. 7. 14. 소외 회사의 주식 518,600주(발행주식총수의 65.47%,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 ③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본문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본문 소정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6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지방세법」제22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나, 구조특법 제120조제6항 제4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구조특법 제120조제6항 제4호가 별도로 ‘금융기관’에 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한 구 조특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제3조 제1항 제16호가 들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를 구조특법 제120조제6항 제4호 소정의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조특법 제120조제6항 제4호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조특법 제120조제6항 제4호가 규정한 ‘금융기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 라. (2)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법령"에 별지 "추가되는 관계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지방세법」제22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4호 소정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라야 하는데,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금융기관’을 정의하면서 원고를 금융기관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4호 소정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고를 은행과 달리 취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4호가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규정이어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처분청패소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00시장이 2010. 12. 27.한 취득세 1,655,157,8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5,301,270원, 피고 고성군수가 2010. 9. 17.한 취득세 53,803,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380,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SLS조선 주식회사(2011. 5.경 ‘주식회사 00000’로 상호 변경, 이하 ‘00000’라고 한다)는 싱가폴 선박회사인 ST Shipping and Transport Pte Ltd.(이하 ‘선박발주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00은행 등(이하 ‘00은행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수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00은행 등은 위 수출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선박 발주자에게 위 선박건조계약에 관한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나. 당시 원고는 00은행 등과 사이에 ‘00은행 등이 선박발주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수출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2.경 00은행에 수출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다. 그 후 00000이 선박발주자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00은행 등이 선박발주자에게 선수금환급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출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위 보험금지급에 따라 00은행 등의 00000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마. 00000에 대하여 2009. 12. 24.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재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이하 ‘워크아웃’이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00000에 대하여 보유하던 구상금 채권 중 2,593,000,000원을 출자전환하여 2010. 7. 14. 00000 주식 518,600주(발행주식 총수의 65.47%,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바. 이에 피고 고성군수는 2010. 9. 17.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寡占株主)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취득세 53,803,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380,320원을, 피고 00시장은 원고의 신고에 따라 2010. 12. 27. 위와 같은 이유에서 취득세 1,655,157,8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5,301,27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20.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원고는 수출보증보험제도를 시행하여 금융기관의 수출보증서 발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 00000이 워크아웃에 들어감에 따라 00000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인데,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기업의 채무재조정 및 구조조정을 하게 되어 그 자금집행이나 경영권 행사 및 주주권행사는 크게 제한받을 수밖에 없고, 모든 권한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집중되게 된다. 이 사건에서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주채권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을 대표로 하여 00000과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00000의 업무집행과 재산관리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00000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4호는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위 법률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따르면 기촉법상의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원고는 위 법률규정의 금융기관에 해당하고, 원고가 00000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도 그 성질상 대출금채권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출자전환한 것은 은행 등의 기업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기업의 구조조정에 미치는 효과나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동일한데도 이와 달리 보고 원고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재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금융기관"이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주채권은행"이란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5. "부실징후기업"이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제19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6. "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출
나. 어음 및 채권 매입
라. 지급보증
마.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 제7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이를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에 들어가거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거나 당해 기업에 신청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2. 제17조 제1항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3.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 제7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이를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에 들어가거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거나 당해 기업에 신청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 제8조(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①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금관리 등 주요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날부터 협의회가 지정하는 자(이하 "자금관리인"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자금관리인의 승인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의 유예나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 제17조(채권은행의 공동관리)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은행의 공동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만으로 구성된 채권은행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에 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은행"으로, "협의회"는 "채권은행협의회"로 본다.
③ 주채권은행이 제1항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의 관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4항 및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은행"으로, "협의회"는 "채권은행협의회"로 본다.
○ 제19조(채권금융기관협의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의 소집 및 운용은 주채권은행이 주관한다.
○ 제21조(협의회의 업무)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2.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지속 여부 결정
3.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4. 약정의 체결
5. 약정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및 조치
6.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조치
7. 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8. 제7조제4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9. 소액채권금융기관의 배제 결정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
③ 협의회는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또는 주채권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7호로 폐지 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7.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지방세법」제22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5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의3(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회계처리기준에 관한 해석, 질의 회신 등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를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회계기준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둔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00000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전후 00000의 주주권 변동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3)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의 의결권의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4) 00000의 주채권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대표하여 00000과 사이에 00000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구성된 경영관리단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다음과 같은 경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00000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대표하여 협의회 주채권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00(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갑"등 채권금융기관의 직원 또는 별도 계약직원(이하 "경영관리단"이라 한다)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경영관리업무의 범위)
"갑"등 채권금융기관은 "을"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를 관리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을"에 대한 경영 및 재무관리
2. "을"의 자금관리(자금수지 계획 및 자금 집행내역 등)
3. "을"의 인사관리, 인력구조재편 등 구조조정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
4. "을"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사항 및 자구계획의 이행점검 및 독려
5. "을"의 주요 사업현황
6. 필요시 관계회사의 자금관리(자금수지 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
7.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업무
○ 제3조 (경영관리단의 구성)
1. 경영관리단은 "갑"등 채권금융기관이 파견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2. 경영관리단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을"의 직원을 경영관리단에 파견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 (경영관리단의 권한)
1. "갑"은 전 제1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영관리단 구성원에게 특정지위를 부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경영관리단장은 "을"의 대표이사, 경영관리단 부단장은 "을"의 부사장에 준하여 예우하여야 한다.
2. 경영관리단장 또는 부단장은 "을"의 이사회에 상시 참석하며, 부의사항 및 경영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관리목적에 반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3. 경영관리단장은 제1조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관리업무 범위 설정권, 결재단계 참여권 등을 행사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계약 체결이후 "을"의 업무중 경영관리단장이 지정·요청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경영관리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의 대내외적 경영활동과 관련한 대표이사 인장 등은 경영관리단앞 인계하여야 한다.
4. 경영관리단의 선정, 인원수, 교체 및 철수는 "갑"등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 경영관리단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을"의 각종 장부, 전표 및 기타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6. 경영관리단이 각종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이에 따르기로 한다.
7. 경영관리단은 자금관리 등 업무수행 방안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후인 2010. 8. 13. 진주시장 및 속초시장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진주시장과 속초시장은 취득세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7, 8,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는 취득세와 더불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바,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면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1) 원고가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동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해석 등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른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는 1990. 후반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주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고,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추진과정에서 적용할 절차적인 사항을 규율한 것인데, 워크아웃제도나 구 기촉법에 따른 채권재조정은 기본적으로 법적 강제력에 의한 권리조정을 수반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권리조정에 상호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인 권리조정으로 채권의 내용 또는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세법적 평가까지 당연히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위와 같은 자율적 협의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고 하여도 기업회생절차의 경우와는 달리 원고가 00000의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적 제한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 점, ③ 원고가 00000의 총발행주식 중 65.47%를 소유한 대주주일 뿐만 아니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가지는 의결권 비율도 73.12%에 달하는바, 00000의 경영에 있어서 원고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4호는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지방세법」제22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 법률규정의 입법취지와 도입배경 및 관련 법령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는 위 법률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원으로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는데, 위 법률규정은 출자전환의 주체를 ‘금융기관’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의 정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융기관의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는 위 법률규정의 입법취지,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 법률규정은 주식인수 등으로 인수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이다.
③ 기촉법 제2조 제6호는 ‘신용공여란 대출과 지급보증,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등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00000에 대한 최대 채권자로서, 00000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구상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00000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00000에 대한 신용공여라는 측면에서는 은행 등의 대출금 채권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④ ㉠ 구「지방세법」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기업회계와 심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할 목적에서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는 ‘자산의 분류’에서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예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한다. 대출채권은 콜론, 팩토링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