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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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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9. 2014누43235 원고승]
[인천지방법원 2014. 1. 17. 2013구합11295 원고승]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공장의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 하면서 기존의 공장을 그대로 인수하여 소속만 변경한 것을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 중과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공장 취득과 취득세 납부
1) 원고는 전국에 20여개 공장을 두고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11. 10. 21. 00양회 주식회사(이하 ‘00양회’라고 한다)로부터 00시 00구 00동 소재 레미콘 및 몰탈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1,070억 원(토지 20필지 81,341,095,000원, 공장건물 6동 5,580,233,000원, 시멘트 싸이로 등 구축물 29항목 4,483,134,000원, 각종 기계장치 109개 15,595,538,000원 등을 합한 금액)에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1. 11. 14. 이 사건 공장 중 00시 00구 00동 00-0 외 19필지 토지 면적 합계 33,399㎡(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및 지상 6동 건물 연면적 합계 10,517.08㎡(이하 위 건물들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가액 87,158,111,852원에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합한 4,009,273,1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 취득이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세 4,568,479,580원(가산세 1,082,155,110원 포함) 및 지방교육세 843,969,410원(가산세 146,704,520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불복
원고는 2013. 3.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1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공장의 취득은 00양회가 운영하던 공장을 그대로 인수하여 소속만 변경한 것으로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의 이 사건 공장 취득이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공장 취득은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장의 인수
가) 원고가 2011. 10. 21. 00양회와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2011. 11. 15.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 11. 21. 공장등록변경신청을 하여 이 사건 공장의 상호 및 대표자가 성신양회에서 원고로 변경된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제2조 (매매의 합의)
2. 1 자산의 매매
(1) 00양회는 계약체결일 현재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공장의 별첨1 기재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를 아무런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 또는 부담이 없는 상태로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이를 00양회로부터 매수한다.
(2) 본 계약상 이전대상 목적물은 아래 제2.2항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별첨1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공장의 레미콘 및 몰탈의 제조·판매를 위해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해 보유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부속물 등 자산을 포함한다.
2. 2 이전제외 목적물
(1) 00양회는 아래 (2)항에 기재된 자산 및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2) 본 계약상 이전제외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i) 00양회가 이 사건 공장 영업과 관련하여 협력업체, 공급업체, 고객 기타 거래처 등과 체결하고 있는 매출·매입·용역·도급 등 계약 및 동 계약상 권리·의무 등 일체의 계약관계
(ii) 기타 이 사건 공장 자산 및 영업과 관련한 00양회의 계약상·법령상의 채권 및 부채 일체
(iii) 00양회가 이 사건 공장과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들(정규직, 계약직을 불문함)과 체결하고 있는 근로계약 및 근로계약 또는 근로관계 법령상의 권리·의무 등 일체의 근로관계
(iv) 00양회가 이 사건 공장 영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보관·보유하고 있는 레미콘, 몰탈, 기타 원재료 등의 완제품 및 재고자산 일체
(v) 기타 이전대상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 일체
제3조 (매매대금 및 그 지급)
3. 1 본건 거래에 따른 이전대상 목적물의 매매대금은 금 107,000,000,000원으로 한다. 이전대상 목적물의 각 자산별 매매대금은 별첨1 기재와 같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붙어있던 종전 00양회의 간판을 원고 이름으로 바꾸고 일부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외에는 새로운 설비를 시설하지 않은 채 종전과 같이 레미콘, 몰탈을 생산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장의 구성 및 운영
가) 이 사건 공장부지 위에는 구축물들이나 기계장치 외에 6개동의 건물이 있다. 이들 건물들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건물들에서는 레미콘이나 몰탈의 제조, 제조공정의 제어·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품의 출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고의 직원들과 하청업체의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여 일을 처리하고 있다. 한편 본관 사무동 2층 중 일부 공간에는 공장장실과 레미콘영업팀 및 레미탈(원고가 생산하는 몰탈의 상표명이다.)영업팀 사무공간(그 해당 면적은 합계 235㎡인데, 이하 ‘이 사건 영업공간’이라 한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원고의 공장장과 영업팀 직원들이 레미콘과 몰탈의 생산활동 지원업무 외에도 제품의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장부지의 전체 면적은 33,399㎡이고, 이 사건 건물의 전체 연면적은 10,517.08㎡인데, 본관 사무동 건물은 00시 00구 00동 00-0 잡종지 3,990㎡, 같은 동 00-0 공장용지 2,007㎡, 같은 동 00-000 잡종지 604㎡ 등 3필지[면적 합계 6,601㎡ (3,990㎡ + 2,007㎡ + 604㎡)] 지상 5개 건물[연면적 합계 5,039.75㎡ (792.52㎡ + 1,038.9㎡ + 929.5㎡ + 744.15㎡ + 1,534.68㎡)] 중 마동[연면적 1,534.68㎡ (488㎡ + 505.34㎡ + 505.34㎡ + 36㎡), 위 5개 건물의 전체 연면적 중 30.45% (1,534.68㎡ ÷ 5,039.75㎡ × 100)]에 해당하고, 본관 사무동의 부지 면적은 그 비율상 2,010㎡ (6,601㎡ × 30.45%)이다.
다) 본관 사무동 부지 중 이 사건 영업공간에 상응하는 부지 면적은 건물 연면적의 해당 비율인 15.31%(= 235㎡ ÷ 1,534.68㎡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따라 산정하면 307.73㎡(= 2,010㎡ × 15.31%)가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4, 17, 19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대경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쟁점별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제2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제1호)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제2호) 등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그 설립, 설치 등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설립, 설치 등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하며,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 즉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제1호),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제2호),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제3호)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는 중과세 대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가목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이 사건 공장 취득이 ‘지점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00양회로부터 승계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면서 그 중 이 사건 영업공간에서는 영업활동도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러한 이 사건 영업공간이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사용되는 이상 비록 그와 함께 공장의 승계취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체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제1심 증인 000은 종전 00양회와 원고의 인원 구성이 비슷하고 종전 00양회에서도 레미콘영업팀은 있었다고 하면서도 현재 원고의 경우 영업 주문 물량의 70%가 원고의 본사 물량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이러한 증언만으로 이 사건 공장 내 이 사건 영업공간의 존재가 새로운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의 취득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공장이 중과세 제외 대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00양회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일체를 포함한 이 사건 공장을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여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레미콘과 몰탈을 생산하고 있고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영업공간에서는 제품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영업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공장의 취득은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일부 차량이 이전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포괄적 승계취득을 방해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지점 등의 설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제8항 후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 2호만을 놓고 보면 피고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등도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들 규정들을 함께 놓고 보면 피고와 같이 해석하기는 곤란하고, 실제 공장 내에 생산공간과 영업공간이 병존하는 경우 영업공간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점의 설치 등에 해당하지 않고 공장의 신설에만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 취득 중과세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지점의 설치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고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 취득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지점 등 설치와 제2호의 공장의 신설·증설의 양자로만 나누게 된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의 취득은 그 실질이 생산공간과 영업공간의 병존임에도, 기존 공장의 포괄승계에 의한 공장의 신설에만 그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한 중과세 제외’, 그 중점을 일부 영업공간의 존재만을 이유로 지점의 설치로 보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한 중과세’라는 양극단의 결과를 초래하고 되고,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취소의 범위
갑 제2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합계 87,158,111,852원이고,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은 합계 35,942,309,017원, 그 중 이 사건 공장부지의 시가표준액은 합계 32,931,144,000원,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합계 3,011,165,017원임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 전체 취득가액을 위 각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79,856,203,195원(= 87,158,111,852원 × 32,931,144,000원 ÷ 35,942,309,017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7,301,908,656원(= 87,158,111,852원 × 3,011,165,017원 ÷ 35,942,309,017원)이 된다.
이 사건 영업공간 부지 면적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공장부지 취득가액에 이 사건 공장부지의 전체 면적 33,399㎡와 이 사건 영업공간 부지 면적 307.73㎡의 면적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하면 735,775,005원(= 79,856,203,195원 × 307.73 ÷ 33,399)이 되고, 이 사건 건물 중 영업팀 근무공간의 취득가액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163,158,265원(= 7,301,908,656원 × 235 ÷ 10,517.08)이 되며, 양자를 합하면 898,933,270원(= 735,775,005 + 163,158,265)이 된다.
이에 따라 중과세되는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아래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취득세는 본세 35,957,33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7,191,46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969,689원을 합한 47,118,485원이 되고, 지방교육세는 본세 7,191,466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719,14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93,937원을 합한 8,704,549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취득세 4,568,479,580원(가산세 1,082,155,110원 포함) 중 47,118,485원(가산세 11,161,155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 843,969,410원(가산세 146,704,520원 포함) 중 8,704,549원(가산세 1,513,083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의 법인등기 및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로 한다.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중과세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과세물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나.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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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취득이 토지, 공장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물적 생산설비 전부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포괄적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경우, 공장의 물적설비를 승계의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을 뿐 인적관계나 채권·채무 등까지 전부 승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공장 취득에 기존의 근로관계, 채권·채무 등이 제외되어 있어서 포괄적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피고가 2012. 12. 21. 원고에게 한 취득세 4,568,479,580원, 지방교육세 843,969,4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0. 21. 00양회 주식회사(이하 ‘00양회’라고 한다)로부터 00시 00구 00동 소재 레미콘 및 몰탈 제조회사(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를 대금 1,070억 원에 매수하였다. 그 매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00시 00구 00동 00-0 외 19필지) : 81,341,095,000원
- 공장건물 6동 : 5,580,233,000원
- 시멘트 싸이로 등 구축물 29항목 : 4,483,134,000원
- 각종 기계장치 109개 : 15,595,538,000원
본 계약상 이전대상 목적물은 아래 제2.2항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공장의 레미콘 및 몰탈의 제조판매를 위해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해 보유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부속물 등 자산을 포함한다.
2. 2. 이전제외 목적물 : 00양회가 공장 영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과 체결하고 있는 일체의 계약관계, 00양회의 계약상법령상 채권 및 부채 일체, 이 사건 공장 근로자들과 체결한 일체의 근로관계, 재고자산 일체
다. 이 사건 공장 인수에 따라 공장의 상호 및 대표자는 00양회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1. 11. 14. 이 사건 공장 중 토지,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4,009,273,130원(일반세율 4%),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96,152,260원(일반세율 2%)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12. 21. 이 사건 공장 부지 및 건물 취득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3항에서 정한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 건물에 대하여 중과세율 8%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4,568,479,580원 및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843,969,4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3. 3.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1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1, 2, 4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장 취득은 00양회가 운영하던 공장을 그대로 인수하여 소속회사만 변경한 것으로 지점의 설치로 볼 수 없다. 따라서법 제13조제2항 제1호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가사 위 규정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 취득은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하여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장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결국 이 사건 공장의 취득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지점의 설치”에 해당한다.
나)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 요건인 “지점 설치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공장의 승계취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장의 승계취득”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만 적용되고 같은 항 제1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법 제1호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장 취득에 위 시행규칙 가목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법령의 해석
가) 관계법령의 내용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이 사건에서는 지점 설치가 문제되므로, 이하에서는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분만 설시하기로 한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는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각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법인의 지점 설치 이전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그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하고,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6조는 위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되,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제1호)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중과세 적용기준에 관하여,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과세물건은 신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제1호 가목),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제2호 가목)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과 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범위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과 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모두에 의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느 규정에 의하더라도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이 사건 공장 취득에 피고는 법 제13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단)과는 달리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의 경우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그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호에 의하면 위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제외된다. 즉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전단에 의한 중과세 범위는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를 제외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해석되고, 단순한 제조가공장소에 해당하는 공장은 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지점 설치 이후 공장을 취득하였다면, 공장 전체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후단에 의한 중과세 대상이 됨과 동시에 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도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법 제13조 제8항 후단,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적용범위
법 제13조 제8항 후단의 위임범위는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으로, 위 제2항 제1, 2호 모두를 위임대상으로 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은 위 제2항 제1호는 지점 등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관한 규정으로 공장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법 제13조 제8항의 위임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나,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위 제2항 제1호의 부동산 취득에 공장의 신설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도 법 제13조 제8항의 위임을 받아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규정한 법 시행규칙 제7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장의 포괄적 승계취득”에 해당하면,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지점을 설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위 가목에 의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공장 취득이 중과세 제외 대상인지 여부
가) 이 사건 공장 취득에 대한 법 제13조 제2항 제1, 2호의 적용범위 이 사건 공장 취득이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이후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 중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부분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전단에 의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고, 제조가공장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공장에서 제조가공장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고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극히 일부일 것으로 보이며, 사무소 등과 생산설비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장 전체를 제조가공장소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 공장 전체가 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다만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론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공장 취득이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포괄적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가목은 중과세 제외 대상을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취득은 토지, 공장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물적 생산설비 전부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위 가목의 포괄적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 취득에 기존의 근로관계, 채권채무 등이 제외되어 있어서 포괄적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공장의 물적설비를 승계의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을 뿐 인적관계나 채권채무 등까지 전부 승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 취득은 위 가목에서 정하는 “공장의 포괄적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공장의 토지 및 건물 중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부분(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중과세 대상), 제조가공장소에 해당하는 부분(같은 항 제2호에 의한 중과세 대상) 모두 위 가목에서 정하는 “공장의 포괄적 승계취득”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모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이 사건 공장 취득이 법 제13조 제2항 제1, 2호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하는 법 제13조 제2항 제1, 2호,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확산을 방지하자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장 취득은 종전에 없던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중과세 규정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423, 424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7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장 취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생산설비 등의 포괄적 승계취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갑 12호증의 기재, 증인 김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00양회에서 일하던 직원이 다수 승계되었을 뿐 아니라 직원의 수가 29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든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장 취득은 위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13조 제2항 제1, 2호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공장 취득은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