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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건설공사 하자 및 미이행,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판단 기준

2010가합18082
판결 요약
병원 리모델링 도급공사에서 도급업체가 추가비 요구에 불응한 도급인의 공사금 지급을 거절하자 공사를 중단했고, 이에 하자 및 미이행,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하자보수 및 미·오시공 등 손해액에서 확정 지연손해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여 일부 인용하였고, 추가공사비 중 기망 등 특별사정의 증거가 없는 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지체상금 포기 합의가 있으면 이를 인정했습니다.
#공사도급 #리모델링 #하자손해배상 #병원공사 #미시공
질의 응답
1. 건설 리모델링 도급계약에서 하자·미시공·오시공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제 발생한 하자, 미시공, 오시공 부분에 대해 감정 등을 통해 산정된 보수비 산출액이 손해액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8082 판결은 하자 및 미·오시공 등을 감정 결과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액 산정을 명확히 했음을 근거로 합니다.
2.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지체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를 하면, 이후 지체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지체상금 등 법적 이의 일절 제기가 없다는 합의가 있으면, 이후 지체상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8082 판결에 따르면 '지체상금 등 법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존재할 때, 추가로 지체상금 청구가 불가하다고 판시되고 있습니다.
3. 공사업체가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중단했다면, 그 추가공사비 지급합의가 기망에 해당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추가공사비 합의 당시 기망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 설계변경 및 합의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합의는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8082 판결은 추가공사비 합의가 설계변경 후 현실적으로 산출된 비용 산정과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기에, 기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전소에서 인정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 등 상계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상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8082 판결은 회생·파산 관련 법률에 따라 상계 요건 충족 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손해배상채권과 상계·공제가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5.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세금·벌금 부담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합의한 행위라면, 그로 인한 세금·벌금 부담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8082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결과임을 들어 관련 세액·벌금 부담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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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2014. 2. 13. 2010가합18082 원고일부승]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병원을 대수선 및 용도변경하여 재개원하기 위한 리모델링 도급공사를 체결하였으나 도급업체가 공사금액 증대를 위한 요구를 하자 이에 응하지 않은 원고와 다툼이 발생하였다. 도급업체는 원고의 시공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 발생 등으로 공사기간의 지연이 발생하였다면서 공기를 연장하고 공사금액을 증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오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여 손해를 입힌것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금으로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에 따른 계산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126,437원 및 이에 대한 2012. 3. 7.부터 2014. 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황호용은 2006. 9. 15. 피고와 사이에 부산 사하구구평동 28-13외 2필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의 A동, 지하 1층, 지상 4층의 B동의 2개 건물로 이루어진 ⁠‘구평예일병원’을 대수선 및 용도변경하여 ⁠‘파란병원’으로 재개원하기 위한 리모델링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3,140,000,000원, 공사기간 2006. 9. 19.부터 2007. 1. 31.까지, 지체상금률 1일당 0.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황호용과 피고는 2006. 11. 6. 피고가황호용에게 대여한 500,000,000원을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3,400,000,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06. 9. 19.부터 2007. 3. 2.까지로 변경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설계도면상의 누락 및 오류, 시공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하여 공사금액을 정하고(제2조), 계약금액 3,400,000,000원 중 3,300,000,000원을 제외한 잔액 100,000,000원은 공사 준공 후 9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기로 공사계약특약조건을 정하였다(제6조).
제7조(공사기간)

①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을(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은 이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며 공사금액에 증·감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1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9조(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2조(준공검사)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을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3) 위 각 도급계약서에 첨부되어 계약의 내용이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의 공사중단과 추가공사비 지급 합의

1) 피고는 2007. 1. 23.경부터황호용에게 설계의 오류 및 누락,황호용의 시공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 발생 등으로 공사기간의 지연이 발생하였다면서 공기를 연장하고 공사금액을 증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오다가황호용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2)황호용은 2007. 7. 2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합14301호로 지체상금 47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맞서 피고는 같은 달 26. 이 법원 2007카단13872호로서 공사대금 80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황호용의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31. 인용결정을 받는 한편, 같은 해 8. 21. 이 법원 2007가합16314호로황호용을 상대로 추가공사비를 포함한 공사대금 705,667,57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황호용과 피고는, 위 2007가합16314호 소송 계속 중 추가공사비 및 공기 연장 등에 관한 협의를 벌인 끝에 2007. 8.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금 추가금액 지급조건 협약서’(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비 지급합의서’라 함)를 작성하였고, 협의를 중재한석재욱은 협약서의 연대보증인으로 기명 무인하였다.
 
1.  당초계약금액 : 3,400,000,000원

2, 추가공사금액

제시금액 : 3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의금액 : 3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2007. 8. 30. 현재 미지급 공사금액 460,400,000원은 공사 재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4.  당초 계약금액 3,400,000,000원 중 미지급액 100,000,000원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다.
 
5.  추가공사금액 340,000,000원은 공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다.
 
6.  갑은 을에게 제4항과 제5항의 합계금액(이하 ⁠‘추가공사금액 등’이라 한다.) 44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보험회사 측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지급보증서의 지급기한은 2008. 1. 30.로 한다.
 
7.  추가공사금액 등 440,000,000원을 협약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연 25%의 이자율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8.  협약서 작성 후 미지급 공사금액 460,400,000원을 3일 이내에 지급한 후 쌍방의 소송 및 가압류를 취하한다.
 
9.  협약서 작성 후 발주처인파란병원 측에서는 ⁠‘구평동파란병원 리모델링공사’의 당초 계약 건에 대하여 지체상금 등의 법적인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
10. 공사 준공일은 2007. 10. 10.까지로 하며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 및 관공서의 업무 추진 지연, 주변 민원 등의 사유로 인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기일만큼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2.  을은 공사 준공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협약 이후의 경과

1) 위 협약 내용에 따라황호용은 2007. 8. 30.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추가공사금액 등 440,000,000원의 지급채무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440,000,000원, 보험기간 2007. 8. 30.부터 2008. 1. 30.까지로 정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보험자인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2007. 8. 31. 피고에 대한 위 2007가합14301호 소송을 취하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채권가압류에 대한 집행해제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공사를 재개하여 완공하고 2007. 10. 5.황호용에게 시공 완료를 통보하면서 사용승인에 필요한 준공서류, 각종 사용검사필증 및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였고,황호용은 2007. 10. 24.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3)황호용은 피고에게 2007. 9. 5. 360,000,000원, 2007. 11. 1.경 100,400,00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공사금액 460,400,000원의 지급을 마쳤고, 피고는 2008. 1. 29.경황호용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6. 3.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보험금 4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황호용의 회생신청 및 관련소송 결과

1) 한편,황호용은 이 법원 2008회단16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이 법원은 위 2007가합16314호 소송이 계속중이던 2008. 11. 28. ⁠‘황호용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황호용을 관리인으로 본다.’는 내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이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화해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함에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2009. 6. 24.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마친 다음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2) 그런데황호용은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인 2009. 7. 30. 그 명의를 반소원고로 하여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병합된 위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2009. 11. 12.황호용은 피고에게 지연손해금 40,675,976원을, 피고는황호용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157,370,000원 중황호용이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법원 2007가합16314(본소), 2009가합15360(반소)].
3) 이에황호용및 피고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0. 6. 21. 위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4) 부산고등법원은 2010. 8. 26. 위 본소에 관하여는 피고가 회생채권인 위 공사잔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날 때까지 추후보완신고도 하지 않아황호용은 위 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피고의 위 채권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위 반소에 관하여는황호용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리인으로서가 아닌 그 개인의 명의로 위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송행위로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1심판결을 취소하고, 본소와 반소 모두를 각하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09나18984(본소), 2009나18991(반소)]. 위 판결은 2010. 9. 15. 확정되었다.
5)황호용은 2010. 1.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 10. 15. 위 소를 취하하였다(이 법원 2010가합1336호).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 7, 8, 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피고가 2007. 8. 30. 협약서에 기한 채권을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하게 하여 실권하도록 하였고, 원고 자신은 회생법원에 소 제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하다가 그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다시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336호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 남용으로 신의칙에 위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7. 8. 30. 협약서에 기한 채권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하게 하여 실권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후황호용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고, 다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소권 남용으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하자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 감정인구호성의 미시공, 오시공, 재료변경 시공비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구호성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하자가 존재하고, 설계도면과 달리 미시공, 오시공한 부분이 존재하며, 마감 재료를 변경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하자 및 미시공, 오시공 부분을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나 변경시공으로 인하여 감소한 공사비가 402,802,413원(=157,370,000원 + 245,432,41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02,802,4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총액도급제 등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허가도면)은 은행 대출 등을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위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려면 46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데,황호용과 피고 사이의 합의로 최종적으로 위 공사를 총액 32억 4,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설계도면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당사자간 양해가 있었다. 따라서, 일부 공종에 대하여 하자의 발생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는 총액도급제의 취지에도 반하며, 최초 허가도면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감정도 믿을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황호용과 피고는 2006. 9. 1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6억 2천만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주)부산미르구조진단에서 2007. 7.경 이 사건 공사의 총 비용은 5,484,160,000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한 사실,(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는 이 사건 공사에 4,002,240,487원이 소요된다고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32억 4,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변경시공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 내역상의 물량을 피고가 산출하였고, ② 이 사건 계약에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적용되며, 여기에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사유에 의한 공사금액 변경이 허용되고, ③ 실제로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가 증가된 점, ④ 2007. 8. 30. 최종적으로 공사금액이 32억 4,0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이에 대한 각 공종별 세부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최초 허가도면을 기준으로 감정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경시공 합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 등은황호용과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시공된 사항으로서 하자나 미시공, 오시공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측 직원으로부터 일부 작업지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황호용과 피고 사이의 변경시공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하자의 발생 시기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2007. 10. 5. 완료되었고, 2007. 10. 24.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원고 주장의 하자는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황호용이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또한 이유 없다.
라) 감정 내용의 중복 주장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미시공, 오시공, 재료변경 감정결과는 이 법원 2007가합16314호 사건에서의 감정인박철순의 감정결과(을 제5호증)와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기일(2011. 1. 11.)에 감정인에게 2010. 9. 30.자 원고측 미시공, 오시공 및 재료변경 감정신청서의 감정할 사항을 기준으로 감정인박철순의 이 건 목적물에 관하여 종전 사건에서 하자감정을 한 부분과 중복 여부를 살펴보도록 명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감정인구호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피고는 이 사건 감정현장에 동행하여 직접 확인하고, 감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으며, 감정인구호성은 위와 같은 하자를 제외하고, 별도의 미시공, 오시공 및 재료변경에 대하여 감정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이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감정결과가 종전 감정과 중복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원고의 청구

피고는 시공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였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지함으로써황호용으로 하여금 추가공사비 34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바, 시공변경으로 시공되지 않은 본공사 부분을 본공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나, 이를 공제하지 않고 본 공사비와 추가공사비를 이중으로 수령하였고, 실제로도 극히 일부분만 추가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수령한 추가공사비 340,000,000원 중 실제 공사비 188,864,500원과의 차액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수령한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1,135,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추가공사비 지급 합의서 작성일인 2007. 8.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황호용이 2007. 8. 30. 피고와 사이에 추가공사비로 3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구호성의 추가공사비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구호성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188,864,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추가공사비 지급 합의서 작성 당시황호용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함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진단을 의뢰한 결과 공사비 400,710,000원으로 산정된 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가 협상하여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지체상금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약정된 준공일인 2007. 10. 10.보다 14일이 경과한 2007. 10. 24.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지체상금으로 45,360,000원(=3,240,000,000원×0.1%×14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황호용과 피고가 준공일을 2007. 10. 10.로 정한 사실, 이 사건 공사 계약에 지체상금율은 계약금액의 0.1%로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은 2007. 10. 24.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황호용과 피고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 제3항)을 준공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07. 10. 5.황호용에게 시공 완료를 통보하면서 사용승인에 필요한 준공서류, 각종 사용검사필증 및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송부한 사실,황호용과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비 지급 합의서 제9항에서 ⁠“협약서 작성 후 발주처인파란병원 측에서는 ⁠‘구평동파란병원 리모델링공사’의 당초 계약건에 대하여 지체상금 등의 법적인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준공일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또한 지체상금과 관련한 이의를 포기하기로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라.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확정지연손해금 공제 주장

피고는 2007가합16314호 소송에서 인정된 확정 지연손해금 40,675,976원이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2007가합16314호 소송에서황호용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으로 40,675,976원이 산정된 사실,황호용이 2008. 11.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채무자의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제416조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황호용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40,675,976원의 채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법인세, 주민세 공제 주장

피고는 2008년도 법인세로 95,067,580원, 주민세로 48,964,04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대출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 대금을 46억 2천만 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문으로 만약 공사대금을 32억 4,000만 원으로 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금액 합계 144,031,62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년도 법인세로서 환급금액을 제외한 96,067,580원, 2008년도 법인세할 주민세로서 48,964,04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세액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벌과금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실제 공사비용을 초과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인오진태가 각 39,090,000원의 벌과금을 고지받아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황호용과 피고는 2006. 9. 1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6억 2천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파란병원에 총 46억 2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인오진태가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07.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짓매출세금계산서 교부행위로 2012. 4. 2. 각 39,090,900원의 벌과금을 고지받아, 피고는 2012. 4. 16.,오진태는 2012. 4. 17. 위 벌과금을 각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황호용과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발생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62,126,437원(=402,802,413원-40,675,9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2. 3.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4. 2.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2. 13. 선고 2010가합180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