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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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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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 1. 16. 2011가합6530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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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쟁점이 문제시 된다.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손해배상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심
기타
1. 원고에게,피고 김춘자는26,470,588원,피고 조회성,조현덕,조채문,조장복,조현이,조현정,조광일은 각 17,647,0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2. 24.부터 2013.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순창조씨한계파 24세 두순(斗淳)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조정식은 원고의 종중원이다.
나. 조정식의 부조근배는 충북 진천군 문백면도하리 33-3답 615㎡ 및같은 리 64답 1,2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조근배가 1978. 9. 3. 사망함에 따라조정식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다. 조정식은 2010. 2. 4. 이 사건 토지를김경수에게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0. 2. 24.김경수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조정식은 2013. 8. 12.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피고 김춘자,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6호증, 을 제6호증, 증인조윤식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1975년경 당시 종중이 보유하고 있던 백미를 종중원들에게 빌려주어 관리하게 하되 나중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하고,조근배에게 백미 18가마 9두를 빌려주었다.
2)조정식은조근배사망 후 1980년경조근배가 원고로부터 빌린 백미에 이자를 붙여 백미 50가마 3두 9되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자조근배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위 백미 50가마 3두 9되(1980년경 기준 시가 2,425,500원 상당)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2,312,000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백미 4두 4되만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조정식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따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는데 이후조정식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며 원고에게 소작료를 납부하여 왔다.
4) 원고는 2008. 12. 11.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중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종중원인조정식, 조만식,조용식3인 공동명의로 하기로 결의를 하였는데조정식은 위 결의에 반하여 2010. 2. 4. 이 사건 토지를김경수에게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5) 따라서조정식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로서 임의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김경수에게 매도하였는바,조정식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조근배는 1975년경 원고 주장과 같이 백미를 빌리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종중원으로서 분배받아야 할 백미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조정식이 1980년경조근배가 원고로부터 빌린 백미에 이자 등을 붙여 백미 50가마 3두 9되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오히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조근배는 원고의 다른 종중원으로서 같은 항렬의조근영,조태수,조태훈,조태윤,조태진과백미를 내어 친목계를 하였는데 1973년경 계모임을 파하면서조근배,조태훈,조태윤,조태진4명의 몫에 해당하는 백미를 받아 관리하였다.조근배가 1978. 9. 3. 사망한 후조정식은 1980년경조근배가 관리하던 위 백미에 이자를 붙인 금액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4명의 후손들인조정식(조근배의 자), 조만식(조태훈의 자), 조성식(조태윤의 자),조용식(조태진의 자)[이하조정식, 조만식, 조성식,조용식을 ‘이 사건 친목계 후손들’이라 한다]에게 내놓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나) 이에조정식은 2010. 2. 4.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돈 중 일부인 9,600만 원으로한규동으로부터 충북 진천군 문백면도하리 481-1답 1,222㎡ 및같은 리 482답 1,003㎡를 매수하여조장복(조정식의 자), 조영주(조만식의 자),조주항(조성식의 자),조주영(조용식의 자)의 공동명의로 등기하려고 하였으나조만식이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여조장복,조주항,조주영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도조정식,조주항,조용식3인이 각 1,8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3) 결국조정식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친목계 후손들에게 내놓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을 뿐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서조정식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판 단
가. 원고와조정식사이의 명의신탁관계
1) 갑 제10호증의 1(종계문서)의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
피고들은 위 갑 제10호증의 1의 원본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고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용하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위 갑 제10호증의 1 및 이를 해석한 갑 제10호증의 2, 을 제20호증은 원고와조정식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위 서증의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 제출은 정확성에 관한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원본 존재와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라는 것을 다투고 사본을 원본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8667 판결등 참조).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으로 증거가치는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등 참조). 그러나 서증 사본을 신청한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등 원본 문서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해당 서증 신청 당사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0호증의 기재, 증인조윤식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종중의 수입지출에 관하여 종중원으로 하여금 그때그때 종계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점, ② 원고 종중의 전 회장 조대식, 총무 조만식은 2011. 4. 19. 차기 회장조정식, 총무조윤식에게 원고 종중의 종계문서를 인계하였고,조정식이 종계문서를 보관하였던 점(조정식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종계문서 원본의 존재를 부인하며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③조대식, 조만식은 위 인계과정에서 위 갑 제10호증의 1과 같이 종계문서를 복사하여 두었고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한 것인 점, ④조윤식은 이 법정에서 위 갑 제10호증의 1과 동일한 종계문서 원본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⑤조정식도 위 갑 제10호증의 1과 같은 내용의 종계문서 해석본(을 제20호증)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10호증의 1과 같은 종계문서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위 갑 제10호증의 1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종계문서의 기재와 그 해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종중의 종계문서 7쪽에는 “1975년, 4인이 분할 1인분 6가마 3두, 도하리 종배(조근배를 의미한다) 3인분 백미 18가마 9두”라고 기재되어 있고, 13쪽에는 “1980년, 공제미잔미 50가마 3두 9되 대금 2백 4십 2만 5천 5백, 도하리 답 578평(이 사건 토지를 의미한다)대금 2백 3십 1만 2천 원, 원미에서 답 578평 대금 공제, 부족미 4두 4되, 소작료 도하리 답 578평 1십 7두”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종계문서는 그 기재 내용 및 전후 맥락에 비추어, ‘원고가 1975년경 당시 종중에서 보유하고 있던 백미 18가마 9두를조근배에게 빌려주었고,조정식이 1980년경조근배가 원고로부터 빌린 백미에 이자를 붙여 백미 50가마 3두 9되를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 대신조근배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며, 이후조정식은 원고에게 소작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해석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종계문서 7쪽의 내용은조근배가 원고로부터 종중원으로서 분배받아야 할 백미를 기재한 것이고, 13쪽의 내용은 분배받아야 할 백미를 원고로부터 받지 못하여 그 이자를 계산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종계문서 등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어디에도 그동안 원고 종중이 백미를 종중원에게 분배하여 왔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피고들은 종계문서 13쪽의 내용 중 “1980년, 공제미잔미 50가마 3두 9되 대금 2백 4십 2만 5천 5백” 외에 나머지 “도하리 답 578평 대금 2백 3십 1만 2천원, 원미에서 답 578평 대금 공제, 부족미 4두 4되, 소작료 도하리 답 578평 1십 7두”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종계문서 중 1980년 이전 부분에는조근배의 위 “3인분 백미 18가마 9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오다가 1980년 이후 부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작료만 계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1980년 이후에는 왜 분배받지 못한 백미에 대한 이자계산이 없는지, 1980년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작료가 계산되어 기재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로서조정식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살피건대, 갑 제2호증(갑 제9호증에 의하면, 갑 제2호증의조정식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조정식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측 다른 종중원이조정식인장을 도용하여 이를 위조하였다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10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증인조용식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위조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3, 10호증, 을 제4, 6, 7, 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조만식,조윤식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종계문서 해석에 의하면조정식이 1980년경조근배가 원고로부터 빌린 백미에 이자 등을 붙여 백미 50가마 3두 9되를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 대신조근배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조정식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경작하며 원고에게 소작료를 납부하여 온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물세를 납부한 점, ④ 원고는 2008. 12. 11.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중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종중원인조정식, 조만식,조용식3인 공동명의로 등기하기로 결의하였는데 당시조정식도 위 회의록에 날인한 점, ⑤ 피고들은조정식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친목계 후손들에게 내놓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친목계의 후손조용식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친목계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였는바 과연 피고들이 주장하는 친목계가 존재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 ⑥조정식은 2010. 2. 4.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돈 중 일부인 9,600만 원으로 한규동으로부터 충북 진천군 문백면도하리 481-1답 1,222㎡ 및같은 리 482답 1,003㎡를 매수하여조장복(조정식의 자), 조영주(조만식의 자),조주항(조성식의 자),조주영(조용식의 자)의 공동명의로 등기하려고 하였으나 조만식이 이를 거부하여조장복,조주항,조주영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만약 피고들의 주장대로조정식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친목계 후손들에게 내놓아 나누어 가지기로 한 것이라면 조만식이 위와 같이 거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조만식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2008. 12. 11. 종중회의에서조정식, 조만식,조용식3인 공동명의로 하기로 결의하였는데조정식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기 때문에조정식이 한규동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아들인 조영주를 공동명의자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그 명의만을 종중원인조정식에게 신탁하여 놓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을 제11, 2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조정식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년부터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 ② 조대식은 ‘조정식이 이 사건 토지를 종중결의에 반하여김경수에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장대리 41-7답 1373㎡을 비롯하여 전, 답, 임야 등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4. 6. 7.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15호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조정식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전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우 적었던 점, ②조정식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은 조만식이조정식의 부탁으로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와 달리조정식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었기 때문이고, 조대식도 고소를 취소하여 수사기관에서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와 달리 이 사건 토지는 위토가 아닌 농지로서 1994. 6. 7. 당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종중원인조정식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
위에서 본 바와 같이조정식은 원고가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으므로,조정식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조정식이 2013. 8. 12. 사망함에 따라조정식의 위 손해배상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그 손해액은조정식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김경수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조정식이 이 사건 토지를김경수에게 매도한 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조정식이 2010. 2. 4. 이 사건 토지를김경수에게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조정식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조정식의 손해배상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액은 처피고 김춘자가 26,470,588원(= 1억 5,000만 원 × 3/1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각 17,647,058원(= 1억 5,000만 원 × 2/17)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피고 김춘자는26,470,588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17,647,0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김경수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0. 2.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3.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