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대법원 2014. 2. 27. 2011다102592 상고기각]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맥주회사가 유상증자에 대한 허가를 받아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서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등의 신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부당이득금반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심
등록면허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를 추가하여, (1) 원고가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5. 6. 3. 정리계획에 따라하이트맥주컨소시엄과 ‘원고는하이트맥주컨소시엄에 액면금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303,606,047주의 신주를 주당 8,000원의 가격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3. 정리법원으로부터 위 유상증자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며, 2005. 8. 4.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위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2005. 8. 4. 위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위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가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8조 제3호에서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신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고, 가산세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고, ②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 당시 시행되던 대법원 등기예규 제935호(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상업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는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도 순수한 정리절차에 관한 사항 이외의 등기, 예를 들어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나 회사의 합병에 따른 설립등기 등은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규정하였고, 그 당시 행정자치부도 2004. 12. 2. ‘정리회사의 유상증자에 의한 자본증가의 등기는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는 등,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상증자에 의한 자본증가의 등기가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가 규정한 등록세 비과세대상인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며, ③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신고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밟지 않다가 신고납부일부터 4년 10개월가량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신고행위는 법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3)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구 지방세법 제128조는 그 제목에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다고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위 규정의 제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자본이 증가하는 유상증자에 의한 등기는 위 규정 안에 있는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인 ‘회사의 정리에 관한 등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해석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해석상의 논란에 원인이 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등록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23382 판결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