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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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5. 2014두37313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1. 2009년 이전 귀속분은 사업소세 종업원분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귀속년도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어 불복에 장애가 없다면 위법한 고지로 볼 수 없다.2.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종업원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3심
지방소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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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1. 11. 10."을 "2010. 11. 10."로 경정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1. 11. 10."은 잘못 쓴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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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사업연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6,888,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822,83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2.부터 2009. 2. 15.까지 도봉세무서장으로부터 2002. 12. 1.부터 2007. 11. 30.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았다. 도봉세무서장은 타코 미터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원고의 운전기사들이 운송수입금으로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운송수입금 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를 원고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였다.
나. 피고는 위 상여 처분에 근거하여, 2010. 11. 10. 지방소득세(종업원분) 합계 45,830,2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12.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3. 1. 3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 중 2002. 12. 1.부터 2005. 11. 30.까지 귀속분 32,135,930원은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소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5. 제척기간이 경과한 32,135,930원(순번 1 내지 3)을 취소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005. 12. 1.부터 2007. 11. 30.까지 귀속분 순번 4, 5번 합계 13,694,360원만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부과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원고의 운전기사들에 대한 상여금과 관련된 것이므로, 2010년에 신설된 지방소득세(종업원분)가 아니라 종전 세목인 사업소세(종업원할)로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②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실제 지급된 금품만 의미할 뿐 소득처분으로 지급이 의제된 금원은 포함되지 않고, 피고는 월 단위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1년 단위로 과세하여, ‘당해 월에 지급으로 의제되는 금액’을 알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목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43조, 제244조 소정의 사업소세(재산할), 사업소세(종업원할)는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로 세목이 각 변경되었다. 그런데 개정 지방세법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구세로 하고(제6조의 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로 하며(제29조 제1항 4의3), 지방소득세에서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하고(제176조의8 2호),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76조의 8 8호), 납세의무자는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제176조의9 제2항)고 각 규정함으로써, 구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종업원할)의 과세표준과 세율, 부과징수 체계 등 기존 과세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칭만 ‘지방소득세(종업원분)’으로 변경하였다.
개정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소득세 시행과 관련된 부칙(2010. 1. 1. 법률 제9924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4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에서 ‘…같은 장 제1절의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2009년 이전 귀속분은 구 지방세법상에 따라 ‘사업소세(종업원할)’로 부과하여야 하고, 그 근거 법령도 개정 지방세법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이 된다.
한편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구「지방세법」제1조제1항 5호 참조), 이는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당해 부과처분의 내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이 요구하는 세액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납세고지서’에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세고지서(수시분)’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과세대상 종업원분, 귀속년월 2009. 8., 2006년 경정사항(세무조사), 2007년 경정사항(세무조사)’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개정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은 구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종업원할)과 과세표준, 세율, 부과징수 체계 등이 동일하며 다만 명칭만 변경된 것에 불과한 점, 납세고지서를 통하여 구체적 세액과 그 산출근거를 알 수 있는 점, 세목의 명칭으로 인하여 원고의 불복 여부 결정이나 불복 신청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목 표시는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과세표준의 위법 여부
구 지방세법 제243조는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하고, 이 때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3조는 법 제243조 제5호의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하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규정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도봉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 결정된 법인소득금액 중 사업연도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또한,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소득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구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종업원할)의 납세의무도 성립하게 되므로 월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이 있다거나 과세표준 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정당한 2007년 귀속 사업소세(종업원할)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2. 12. 1.부터 2007. 11. 30.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등 부과 처분에 관하여 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6643)을 제기하였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누9439)한 사실, 도봉세무서장은 항소심의 조정권고에 따라, 2006년 귀속 법인세는 경정하지 않고, 2007년 귀속 법인세 중 상여 9,890,182원을 감액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감액된 부분을 반영하면, 2007년 귀속 사업소세(종업원할)의 정당한 세액은 다음과 같으므로 6,822,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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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구 지방세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납세고지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의 2. 지방소득세
가. 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삭제
3. 삭제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본조신설 1994.12.22]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및 도축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176조의8(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사업주"란 시·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179조의6(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의 총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0.1.1]
부칙 제4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3장 제1절(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부터 제17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제176조의8부터 제176조의12까지, 제177조, 제177조의2부터 제177조의4까지, 제178조, 제179조, 제179조의3부터 제179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1. 사업소세
가. 재산할 :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삭제
3. 삭제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본조신설 1994.12.22]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제247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제248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3조(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243조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
2.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급여
[본조신설 1976.12.31]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