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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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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11. 2014두7749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착공신고는 준비단계에 불과하므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징을 배제할 수 없다.
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4. 7. 8.에 접수되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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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00시 시세감면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직접 사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유치원 건물의 신축을 위한 착공 신고를 한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 사업인 유치원 운영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교육지원청과 협의, 시공사 선정 및 착공 신고까지 마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실제 준공이 지연된 것은 시공업체와의 분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일부러 이 사건 토지 위에서의 유치원 착공을 게을리한 사실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유치원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 신고를 피고 측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유치원을 신축·개원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위 토지를 현실적으로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고가 주장한 "00시 시세감면 조례" 제14조는 ‘취·등록세’가 아니라 ‘재산세’에 대한 감면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재산세와 세목, 과세단위 내지 과세요건 등을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에 직접 원용하여 그 적용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여러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8. 8. 14.경 취득하면서 ‘2009. 8.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을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업계획서"(을 제1호증, 기록 42쪽 참조)를 피고 측에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음에도, 원고가 2009. 2. 23.에 비로소 이 사건 토지 위에 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교육환경평가서 검토신청서"(갑 제17호증)를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 위에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된 행정 절차가 전반적으로 지연된 것은 피고 측의 귀책사유나 법령상의 제한 등과 같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유치원 설립과 관련된 원고의 신청행위 지연과 같은 원고의 주관적·내부적 사정에 주된 원인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②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9. 8. 14.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유치원을 설립함에 필요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났다고 볼 만한 원고의 귀책사유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발견할 수 없는 점(원고가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인 2014. 4. 3.에 진술한 2013. 11. 8.자 항소이유서에서는 ‘2010년도 초에 유치원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다소 느슨한 추진을 일부 한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유치원 건물을 신축한 시공업체의 부실공사 진행 등에 따른 원고와의 분쟁 발생으로 유치원 신축이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유치원 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공사 착수 시점 자체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거의 다 지난 시점이라고 보이는 이상, 원고가 주장한 시공업체와의 분쟁 발생 사실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관한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④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유치원 설립을 조건으로 당연히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특혜를 부여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관련 법령이 요구한 취득세 등 감면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에 기초하여 종전에 원고에게 면제한 취득세 등을 다시 추징·부과한 것으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거나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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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14. 이 법원 2007타경37816호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00시 00동 223-1 대 1,4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임을 전제로 위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2010. 12. 10. 원고에게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29,769,6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3. 15.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치원 설립을 위하여 교육청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치고 건축업체를 신중히 선정하였으나, 시공업체의 과실로 부실공사가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토지를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현재는 위 토지에 유치원을 건립하여 운영 중인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해당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 8 내지 11, 13 내지 2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2009. 8. 10.에야 시공업자와 사이에 건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4. 비로소 착공신고를 하였던 사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유치원을 건축하는 공사를 수급한 000는 00000건설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 원고와 사이에 건축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000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도 00000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 유치원의 설립에 교육청의 승인 및 인가가 필요하다는 사정이나 교육시설에 대하여 사적 담보권 설정이 불가능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은 원고로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나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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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