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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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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24. 2014두41640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기업회계 기준 등에도 불구하고 공가대급 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급한 지연이자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됨
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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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경 주식회사 000건설(이하 ‘000건설’이라 한다)과 000000 0000단지 D7-1, D8 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1. 00 00구 00동 16-7, 16-8 지상에 0000000008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일을 2012. 6. 11.로 하여 원고가 000건설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원금 합계 290,963,905,180원과 공사대금의 지급 지체에 따라 2012. 6. 11.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합계 18,206,872,223원(이하 ‘이 사건 지연이자’라고 한다)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2012. 7. 31. 취득세 2,855,795,100원, 농어촌특별세 203,985,360원, 지방교육세 163,188,29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지연이자는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152,427,930원, 농어촌특별세 10,887,700원, 지방교육세 8,710,1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30. 이 사건 지연이자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연이자는「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제2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의 하나로 들고 있는 ‘연체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지연이자는 공사대금의 지급 지체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과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연체료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면 취득시기 이후의 연체료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③ 지방세법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양도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지연이자를 배제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에도 자산의 취득가액에 지연이자를 포함하지 않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
④「지방세법」제10조제5항 제3호에 따르면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연체료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문언의 해석상「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연체료’는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연체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 지연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지방세법」제10조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각 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각 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제1호),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제2호),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제3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제4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제6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7호)을 들고 있다. 또,「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서는「지방세법」제10조제5항 제3호의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의미하고, 법인장부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과 법리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이 사건 지연이자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0. 1. 1. 개정으로 현행「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과 같은 규정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이 법원의 안전행정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위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취지는 판례·세정운영 사례 등을 종합하여 취득가격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회신하였다. 또, 개정 전·후의 위 시행령 규정의 문언 및 형식을 비교해 보더라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주된 개정취지로 보인다. 즉, ⓐ 개정전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부분을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으로, ⓑ 개정전의 ‘연체료, 할부이자’ 부분을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로, ⓒ 개정전의 ‘소개수수료’ 부분을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로 개별적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시행령의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라는 규정은 당초의 ‘할부이자’를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할부이자’는 ‘연체료’와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는 특성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입법기술상 ‘연체료’와 같은 호에서 규정한 결과 이와 같이 개정된 것이지, 개정전 시행령의 ‘연체료’의 범위를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연체료에 한정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연체료’의 의미에는 그 문언상 이 사건 지연이자와 같은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신축공사대금의 지연이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간접비용으로 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건축물 취득을 위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 역시 간접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③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시기 이후의 연체료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지연이자 부분은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시기인 2012. 6. 11.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득 이후의 연체료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변동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④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와는 그 과세대상을 달리한다. 따라서 취득세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⑤ 당심에서의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지연이자는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취득에 직접 관련된 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지방세법」제10조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판결문·법인장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3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취득가격산정에 관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고자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과 범위까지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법인장부 등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취득세의 취득가격의 항목 및 범위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취득원가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지연이자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지방세법」제10조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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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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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경 주식회사 000건설(이하 ‘000건설’이라 한다)과 000000 0000단지 D7-1, D8 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1. 00 00구 00동 16-7, 16-8 지상에 0000000008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일을 2012. 6. 11.로 하여 원고가 000건설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원금 합계 290,963,905,180원과 공사대금의 지급 지체에 따라 2012. 6. 11.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합계 18,206,872,223원(이하 ‘이 사건 지연이자’라고 한다)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2012. 7. 31. 취득세 2,855,795,100원, 농어촌특별세 203,985,360원, 지방교육세 163,188,29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지연이자는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152,427,930원, 농어촌특별세 10,887,700원, 지방교육세 8,710,1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30. 이 사건 지연이자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연이자는 공사대금의 지급 지체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과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양도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지연이자를 배제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에도 자산의 취득가액에 지연이자를 포함하지 않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 문언의 해석상「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연체료’는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연체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연이자는「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제2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의 하나로 들고 있는 ‘연체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제10조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각 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각 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제1호),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제2호),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제3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제4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제6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7호)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제2호의 규정 형식과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연체료’가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연체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가격으로 보는 비용에 관하여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 1. 1. 개정으로 현행과 같은 규정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간접비용으로 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건축물 취득에 소요되는 건설자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 역시 간접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는 점, 이 사건 지연이자 부분은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시기인 2012. 6. 11. 이전에 발생한 것인 점,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와는 그 과세대상을 달리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지연이자는「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제2호의 연체료로서「지방세법」제10조제5항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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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