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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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8. 30. 2013누25704 처분청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30. 2012구합4284 처분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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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상의 부동산 취득자(위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 역시 위 제105조 제2항에서의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되었더라도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바 그 경제적인 실질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위 제2토지에 관한 부분이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려움 // 2. 이 사건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 이후 원고 스스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우, 토지 소유명의자(신탁자)들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원고(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으로 위 사실상의 취득과는 별개의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내지4점에 대하여
가. 원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예고통지 등을 누락한 절차적 위법이 있고,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이전에 이 사건 제2내지4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거나 위 각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완납 시점에 이 사건 제2내지4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하는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한편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당사자주의,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1994. 10. 11.선고94누4820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을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거나,석명권 불행사,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가. 원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내지4토지에 관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 중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하는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시기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제2, 3토지에 관한 부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중과세금지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차감에 관한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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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상의 부동산 취득자(위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 역시 위 제105조 제2항에서의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되었더라도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바 그 경제적인 실질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위 제2토지에 관한 부분이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려움 // 2. 이 사건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 이후 원고 스스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우, 토지 소유명의자(신탁자)들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원고(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으로 위 사실상의 취득과는 별개의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표 순번3의‘등기 표시 방법’란 제5행의“신탁등기”를“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로 고치고,제2쪽 마지막 행의“토지거래구역지정이”를“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로 고친다.
○제3쪽 표 아래 제7행의“사이에”다음에“매매대금을 지급하고”를 추가한다.
○제4쪽 제13행의“해당한다”뒤에“(이하‘①주장’이라 한다)”를 추가하고,제16행의“해당한다”뒤에“(이하‘②주장’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20행부터 제7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판단
1)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그 사실상의 취득자가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2007. 5. 11.선고2005두13360판결,대법원2013. 3. 14.선고2010두28151판결 참조).
2)먼저①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는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어 그 잔금 지급일에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대법원2012. 12. 27.선고2012두19229판결 참조),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이○○등 명의로 납부한 취득세 등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41필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우 그 각각의 단계에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취득’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부동산의‘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하여 별도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일 뿐이므로,위 이○○등 명의로 납부한 취득세 등과 위 원고 명의로 납부한 취득세 등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부분과 그 경제적인 실질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하여 시기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부분이 당연히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한 것은 아니다.
3)다음으로②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제3토지의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어 그 잔금 지급일에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원 매도인들로부터▲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후▲토지신탁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위 사실상의 취득과는 별개의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가▲토지신탁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으면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부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2, 3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매매대금 지급 시에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8쪽을 별지 관계 법령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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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상의 부동산 취득자(위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 역시 위 제105조 제2항에서의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되었더라도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 중 위 제2토지에 관한 부분이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려움 // 2. 이 사건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 이후 원고 스스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우, 토지 소유명의자(신탁자)들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거 취득한 것으로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시◇면◇리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06. 8. 16.부터2007. 12. 17.까지◇시◇면◇리00-2등123필지655,512㎡(이하‘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과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와 같은 법인 명의로는 취득할 수 없게 되자,원고는 위 취득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은 방식을 택하였다.
순번 |
토지 |
등기 표시 방법 |
1 |
◇시 ◇면 ◇리 00-2 등 6필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채권자 명의가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
2 |
같은 리 00 등 48필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이○○(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및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3 |
같은 읍 ☆리 001 등 68필지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
소유명의자는 그대로 둔 채 주식회사 ▲토지신탁(이하 ‘▲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수탁자 ▲토지신탁, 수익자 겸 매수인 원고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 체결 및 이에 관한 신탁등기 경료 |
4 |
같은 리 000-3 등 2필지 (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
순번 3번과 동일 |
다.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이○○및 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무렵 위 제2토지에 관한 취득세368,815,860원 및 농어촌특별세36,881,580원이 이○○등의 명의로 납부되었다.
라. 2010. 12. 15.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구역지정이 해제되었는데,위 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기존에 설정된 등기를 아래표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순번 |
토지 |
등기 표시 방법 |
1 |
이 사건 제1토지 |
변경 사항 없음 |
2-1 |
이 사건 제2토지 중 41필지 |
이○○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2-2 |
이 사건 제2토지 중 7필지 |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00건설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
3 |
이 사건 제3토지 |
수탁자인 ▲토지신탁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4 |
이 사건 제4토지 |
수탁자인 ▲토지신탁과 이○○ 사이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마. 이에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 이○○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위 제4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취득세 등’이라 한다)이 이○○명의로 납부되었다.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 중41필지(위 표 순번2-1,이하‘이 사건 제2토지 중41필지’라 한다)및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이에 관한 취득세1,549,716,930원 및 농어촌특별세154,971,690원을 납부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가2011. 9. 6.원고가2006. 8. 16.부터2007. 12. 17.까지 사이에 명의신탁 등의 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취득세2,492,045,590원(이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부분은729,587,050원이고,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부분은1,671,959,320원)및 농어촌특별세175,516,290원(이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부분은52,320,360원이고,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부분은115,647,7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는데,이후 위 각 토지의 취득금액과 관련 없는 제세공과금386,848,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에 따라 취득세13,156,920원 및 농어촌특별세1,017,010원을 감액결정하였다(이에 위 감액결정에 따라 감액되어 잔존하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9호증,을 제1내지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2006. 8. 16.부터2007. 12. 17.까지의 기간 동안 이○○등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면서 이○○등에 부과한 취득세 등을1차로 납부하고,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다음 이 사건 제2토지 중41필지에 대하여 원고와 이○○등 사이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취득세 등을2차로 납부하였는데,피고가 이○○등의 명의로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3차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또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3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취득세 등을 재부과하는 것 역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우선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이○○등 명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되었음에도 그 당시 위 제2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자가 원고임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별도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사실상의 부동산 취득자가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 역시 위 제105조 제2항에서의‘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하는 점(대법원2007. 5. 11.선고2005두13360판결 등 참조),
②취득세 등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원고가 이○○등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이를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등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2002. 2. 8.선고2001두2638판결 등 참조),
③이○○등의 취득세 등 및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취득세 등은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점,
④명의수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이중과세로 보아 이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이○○등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되었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위 제2토지에 관한 부분이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렵다.
(2)다음으로 이 사건 제2토지 중41필지 및 이 사건 제3토지(위 부분을 합하여‘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 해제 이후 모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원고가 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원고가 그 이전에 사실상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별도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바,원고의 이 사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담세력이 포착되는 시기를 원고가 위 취득대금을 지급 완료한 때라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이 사건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 이후 원고 스스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우 그 과세표준은 위 해제시기 당시 위 쟁점토지의 가액으로,취득원인은 그 무렵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등 위 쟁점토지 소유명의자들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서에 의하면,취득원인을 명의신탁해지로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으로 볼 수 있는 반면,이 사건 처분 중 위 쟁점토지 부분의 경우 그 과세표준은 원고가 사실상 위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 당시의 위 쟁점토지 가액으로,취득원인은 원고의 사실상 쟁점토지 취득으로 볼 수 있어 위 각 취득행위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원고 스스로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원고의 취득행위가 있었던 단계에서 이행되었어야 할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가사(假使,설령,)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위 각 취득세 등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아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앞서는 이 사건 처분 중 위 쟁점토지 부분을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 이후 스스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위 쟁점토지 부분을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
(3)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지방세법(2004. 12. 31.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거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04. 12. 30.대통령령 제18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