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특정범죄가중처벌(절도) 누범 재범 시 누범가중 처벌 및 양형기준

2023노979
판결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를 범한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내 재범한 경우, 법원은 형법상 누범가중·경합범가중을 적용하여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범행의 반복성과 용서받지 못함이 불리하나, 일부 자백·공탁 등 정상도 고려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절도 #누범 #경합범 #형량
질의 응답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 누범이 또 다시 절도를 저지를 경우 형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 재범하면 형법상 누범가중경합범가중이 함께 적용되어 형이 중하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노979 판결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재범임을 들어 형법 제35조(누범가중), 제37조, 제38조(경합범가중)를 모두 적용하였습니다.
2. 동종 전과와 누범기간 중 재범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일 경우 죄질이 무겁고,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노979 판결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는데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범행 반복성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3. 경합범 관계의 여러 사건이 병합되었을 때 선고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경합범 관계(형법 제37조)에 있는 여러 사건이 병합처럼 심리되면 하나의 형만 선고하며, 종전 판결은 파기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노979 판결은 두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했고, 형법 제38조 제1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이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피해자와 합의 시도 및 공탁은 일부 정상참작 요소로 인정되나, 그 효과는 한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노979 판결은 피해자 일부에 공탁금 지급 등 정상도 참작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죄질이 무거워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5. 자백, 반성, 피해물 반환 등은 양형에서 어떻게 고려되나요?
답변
자백·반성 및 피해물 반환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누범 및 동종 전과 등 불리한 사정이 크면 형 감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노979 판결에서 자백, 반성, 피해물 반환 및 일부 공탁은 참작됐지만, 죄질의 중대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수원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노979, 2023노2238(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정호, 남정하(기소), 가혜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수정(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3고단1002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문 제2면 제4, 5, 6행, 제2 원심판결문 제1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2면 제1행의 각 ⁠“2009.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와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 2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을 위하여 60만 원을, 피해자 공소외 2를 위하여 2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차웅(재판장) 신미진 오준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7. 14. 선고 2023노9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특정범죄가중처벌(절도) 누범 재범 시 누범가중 처벌 및 양형기준

2023노979
판결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를 범한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내 재범한 경우, 법원은 형법상 누범가중·경합범가중을 적용하여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범행의 반복성과 용서받지 못함이 불리하나, 일부 자백·공탁 등 정상도 고려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절도 #누범 #경합범 #형량
질의 응답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 누범이 또 다시 절도를 저지를 경우 형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 재범하면 형법상 누범가중경합범가중이 함께 적용되어 형이 중하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노979 판결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재범임을 들어 형법 제35조(누범가중), 제37조, 제38조(경합범가중)를 모두 적용하였습니다.
2. 동종 전과와 누범기간 중 재범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일 경우 죄질이 무겁고,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노979 판결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는데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범행 반복성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3. 경합범 관계의 여러 사건이 병합되었을 때 선고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경합범 관계(형법 제37조)에 있는 여러 사건이 병합처럼 심리되면 하나의 형만 선고하며, 종전 판결은 파기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노979 판결은 두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했고, 형법 제38조 제1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이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피해자와 합의 시도 및 공탁은 일부 정상참작 요소로 인정되나, 그 효과는 한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노979 판결은 피해자 일부에 공탁금 지급 등 정상도 참작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죄질이 무거워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5. 자백, 반성, 피해물 반환 등은 양형에서 어떻게 고려되나요?
답변
자백·반성 및 피해물 반환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누범 및 동종 전과 등 불리한 사정이 크면 형 감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노979 판결에서 자백, 반성, 피해물 반환 및 일부 공탁은 참작됐지만, 죄질의 중대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수원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노979, 2023노2238(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정호, 남정하(기소), 가혜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수정(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3고단1002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문 제2면 제4, 5, 6행, 제2 원심판결문 제1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2면 제1행의 각 ⁠“2009.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와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 2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을 위하여 60만 원을, 피해자 공소외 2를 위하여 2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차웅(재판장) 신미진 오준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7. 14. 선고 2023노9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