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노979, 2023노2238(병합) 판결]
피고인
피고인
조정호, 남정하(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사 유수정(국선)
수원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3고단1002 판결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문 제2면 제4, 5, 6행, 제2 원심판결문 제1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2면 제1행의 각 “2009.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와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 2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을 위하여 60만 원을, 피해자 공소외 2를 위하여 2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차웅(재판장) 신미진 오준석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노979, 2023노2238(병합) 판결]
피고인
피고인
조정호, 남정하(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사 유수정(국선)
수원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3고단1002 판결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문 제2면 제4, 5, 6행, 제2 원심판결문 제1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2면 제1행의 각 “2009.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와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 2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을 위하여 60만 원을, 피해자 공소외 2를 위하여 2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차웅(재판장) 신미진 오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