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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2014두11038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파쇄시설은 기계장치, 보관시설은 토지의 정착물에 불과하여 별도의 시설물로 볼 수 없어, 건축물 또는 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합산 적용 불가함
3심
재산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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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1. 6. 1.) 현재 00시 000구 00동 273 외 12필지 합계 72,883㎡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위 지상에 파쇄시설(분리·선별시설 포함, 이하 같다) 및 보관시설 등을 갖추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68,449㎡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1,568㎡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2,866㎡는 과세면제대상으로 구분하고, 위 구분에 따라 2011. 9. 6. 원고에게 재산세 88,470,090원, 지방교육세 17,694,0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9.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2. 16. 이 사건 토지 중 파쇄시설, 보관시설,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2. 10. 4. ‘00시 000구 00동 273-1 및 273-3에 소재하는 건축물(바닥면적 1,211.82㎡)의 부속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2항에서 규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00시 000구 00동 273-5 일대에 소재하는 보관시설(수평투영면적 900㎡)은「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저장시설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2항에서 규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토지 면적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5)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56,153㎡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12,393㎡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4,337㎡는 과세면제대상으로 다시 구분하여 원고에 대한 재산세를 80,312,920원으로, 지방교육세를 16,062,58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원고에 대한 위 2011. 9. 6.자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초사실
(1) 이 사건 토지 중 00시 000구 00동 725-1 지상에는 바닥면적 244.8㎡의 사무실 건물(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이, 같은 동 273-1 지상에는 바닥면적 693.44㎡의 기업연구소 건물(이하 ‘이 사건 기업연구소’라 한다)이, 같은 동 273-3 지상에는 바닥면적 518.38㎡의 실험실 건물(이하 ‘이 사건 실험실’이라 하고, 위 각 건물 모두를 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이 각 존재한다.
(2) 이 사건 사무실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이며, 이 사건 기업연구소와 실험실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연구소이다.
(3) 한편 이 사건 사무실 1층은 자재실, 직원휴게실로, 2층은 자재실과 사무실로, 3층은 직원 숙소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기업연구소 1층은 배차상황실, 직원식당, 세미나실로,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실험실 1층은 상온재생 아스콘 실험실, 2층은 순환 골재 실험실로 사용되고 있다.
(4) 이 사건 건물들은 위와 같이 일반사무실, 자재실과 같은 일반창고로 쓰이기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는 특수한 구조는 아니다.
(5)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결정되었고, 2012. 6. 14. 원고와 00시 사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이전에 관한 세부사항 및 공동의 협력의무를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부 제한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건물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6) 이 사건 토지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과 임목폐기물 등의 보관시설(이하 ‘이 사건 보관시설’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바, 그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7) 또한, 이 사건 토지에는 건축폐기물과 임목폐기물을 작게 분쇄하여 건축자재 등으로 만드는 파쇄시설과 파쇄된 건축자재를 분리 선별하는 선별시설(이하 ‘이 사건 파쇄시설’이라 한다)이 토지에 정착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파쇄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은 4,061.3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 11 내지 19호증, 을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파쇄시설 및 보관시설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쇄시설 및 보관시설은「지방세법」제104조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이에 딸린 시설물" 또는 구 건축법 시행령(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4 [별표 1] 22호 다목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2) 판단
「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위 ‘건축물’의 정의에 관하여 같은 법 제104조(재산세에 관한 용어 정의 규정이다) 제2호는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취득세에 관한 용어 정의 규정이다) 제4호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란 반드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거나 토지에 정착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자체의 객관적 구조에 따른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건물들은 사무실이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조의 건물들이며, 이 사건 사무실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폐기물재활용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나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들의 객관적 구조에 따른 효용은 사무실 또는 창고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파쇄시설은 이 사건 건물들의 효용과는 무관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이 사건 건물들의 객관적 구조에 따른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보관시설은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2호증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위 보관시설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림막이 설치되었으나 이는 임시로 설치한 구조물에 불과하므로 소정의 시설물로 보기 어렵다(더구나 원고는 가림막을 시설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콘크리트 포장에 불과한 이 사건 보관시설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그 구성부분이 될 뿐이므로 별도의 시설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파쇄시설이나 보관시설은 이 사건 건물들에 딸린 시설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파쇄시설이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이라고 추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보관시설이 옥외저장시설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관시설은,「지방세법」제104조제2호, 제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호의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2) 판단
「지방세법」제6조제4호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저장시설"도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1항 제2호는 위 저장시설을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 따라 독립된 취득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구분되는 일정 시설이 존재할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 보관시설의 경우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으로서 토지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건물들이「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2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 제1호의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2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파쇄시설과 보관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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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구 건축법 시행령(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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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1. 6. 1.) 현재 00시 000구 00동 273 외 12필지 합계 72,883㎡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위 지상에 파쇄시설(분리·선별시설 포함, 이하 같다) 및 보관시설 등을 갖추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68,449㎡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1,568㎡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2,866㎡는 과세면제대상으로 구분하고, 위 구분에 따라 2011. 9. 6. 원고에게 재산세 88,470,090원, 지방교육세 17,694,01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보관시설, 파쇄시설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2. 10. 4. ‘00시 000구 00동 273-1 및 273-3에 소재하는 건축물(바닥면적 1,211.82㎡)의 부속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2항에서 규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00시 000구 00동 273-5 일대에 소재하는 보관시설(수평투영면적 900㎡)은「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저장시설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2항에서 규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토지 면적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56,153㎡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12,393㎡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4,337㎡는 과세면제대상으로 다시 구분하여 원고에 대한 재산세를 80,312,920원으로, 지방교육세를 16,062,58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원고에 대한 위 2011. 9. 6.자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파쇄시설 및 보관시설은,「지방세법」제104조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이에 딸린 시설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22호 다목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보관시설은,「지방세법」제104조제2호, 제6조 제4호,「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1항 제2호의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 중 00시 000구 00동 725-1 지상에는 바닥면적 244.8㎡의 사무실 건물이, 같은 동 273-1 지상에는 바닥면적 693.44㎡의 기업연구소 건물이, 같은 동 273-3 지상에는 바닥면적 518.38㎡의 실험실 건물(위 각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각 존재한다.
2) 또한, 이 사건 토지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과 임목폐기물 등의 보관시설(이하 ‘이 사건 보관시설’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바, 그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또한, 이 사건 토지에는 건축폐기물과 임목폐기물을 작게 분쇄하여 건축자재 등으로 만드는 파쇄시설과 파쇄된 건축자재를 분리 선별하는 선별시설(이하 ‘이 사건 파쇄시설’이라 한다)이 토지에 정착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파쇄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은 4,061.3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위 ‘건축물’의 정의에 관하여 같은 법 제104조(재산세에 관한 용어 정의 규정이다) 제2호는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취득세에 관한 용어 정의 규정이다) 제4호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 사건 파쇄시설 및 보관시설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피도록 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하 ‘건물’이라 한다)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에 딸린 시설물이란 건물과 일체가 되어 건물의 이용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파쇄시설은 이 사건 건물과 독립된 별도의 기계장비(「지방세법」제7조는 같은 법 제6조 제8호의 ‘기계장비’를 같은 법 제6조 제4호의 ‘건축물’과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지방세법」제105조는 둘 중 ‘건축물’만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보관시설 역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가림막을 추가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에 불과하여 토지의 정착물로서 그 구성부분이 될 뿐, 이 사건 건물과 일체가 되어 건물의 이용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원고가 추가로 들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기 위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보관시설을「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1항 제2호의 옥외저장시설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피도록 한다.「지방세법」제6조제4호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저장시설"도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1항 제2호는 위 저장시설을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 따라 독립된 취득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구분되는 일정 시설이 존재할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 보관시설의 경우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으로서 토지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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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