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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과 사납금제 공제의 고의 인정 요건

2022노528
판결 요약
택시회사 대표가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한 사건에서, 사납금·미수금 공제 관행, 취업규칙/단체협약, 퇴직금 산정 계산 착오 등이 확인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 인정은 제한됩니다. 명확한 상계 합의가 없어도 관행·규정 근거가 있으면 무죄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납금제 #택시회사 #미수금 공제
질의 응답
1. 퇴직금에서 사납금 미수금을 공제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이 성립하나요?
답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미수금 공제가 규정되어 있고, 택시업계의 사납금제 관행이 있다면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528 판결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미수금 공제 규정, 업계 관행, 공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퇴직금 계산 착오로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답변
계산방법에 합리적 다툼의 여지나 계산 착오가 있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528 판결은 계산 오류 등으로 일부 미지급된 경우 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수금 공제 규정이 있으면 퇴직금에서 미수금 공제가 자동으로 허용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상계 합의가 없다면 임금·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실제 업계 관행·취업규칙·단체협약 근거가 확인되면 형사처벌 요건인 고의 인정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528 판결은 사납금제 및 미수금 공제 관행, 취업규칙/단체협약 규정이 있는 경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가 인정되나요?
답변
취업규칙·증빙 등에서 근무기간 산정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528 판결은 취업규칙 적용범위, 무단결근 시점 등에 다툼이 있을 땐 고의성 인정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528, 2022노553(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종욱(기소), 신의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덕형
【원심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고정796 판결 /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고정1294 판결【주 문】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소외 4 부분) 공소외 4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엄격한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2)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부분)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관례화되고 그 유효성이 인정된 사납금제도와 미수금 공제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민법상 상계와 혼동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미수금을 공제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제2 원심판결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이 85,18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에 위치한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2016. 6. 1.부터 2020. 11.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1의 퇴직금 중 993,933원, 2013. 1. 17.부터 2020. 12.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의 퇴직금 중 4,623,806원, 2019. 1. 23.부터 2020. 1.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4의 퇴직금 중 970,744원, 2016. 11. 7.부터 2020. 11.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3의 퇴직금 중 1,065,834원 등 합계 7,654,3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외 4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4는 ⁠‘자신은 무단결근을 한 적이 없다. 배차실에 근무하는 부장님에게 쉬어도 되냐고 물어봐서 쉬라는 얘기를 듣고 쉰 것이다.’라며 자신은 무단결근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공소외 4가 무단결근을 하였다며 운전자별 월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그 서류는 공소외 6 회사 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작성내용 등에 대하여 근로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친 적이 없어 이를 두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공소외 4가 무단결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공소외 6 회사 취업규칙은 2020. 1월경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 취업규칙을 제출하지 않아 그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위 집단적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소외 6 회사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는데(증거기록 10면), 위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근로자 과반수가 그 변경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그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공소외 4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공소외 6 회사의 2014년 취업규칙 제76조 제1항 ⁠(7)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월 3일 이상 결근한 때(사직의사로 간주)"는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 제11호증, 취업규칙(2014년)]. 그리고 2020년 취업규칙 제77조 제1항 ⑦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3일 이상 결근한 때(사직의사로 간주)"는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 제1호증, 취업규칙). 이처럼 2014년과 2020년 취업규칙 모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월 3일 이상 결근한 때에는 퇴직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은 공소외 4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규정이 공소외 4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공소외 4가 1년 미만 계속근로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다.
② 실제 공소외 4는 무단결근을 한 사실은 없지만 ⁠‘배차실에 근무하는 부장님에게 쉬어도 되냐고 물어봐서 쉬라는 얘기를 듣고 쉰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는바, 비록 공소외 4의 결근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한 것이고, 따라서 공소외 4의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믿었을 개연성도 높다.
③ 공소외 6 회사가 작성한 운전자별 월계표에도 역시 공소외 4가 무단결근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소송기록 제89면), 이와 같은 월계표가 작성된 이상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소외 4가 월 3회 이상 무단 결근하였고 이 경우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한다고 믿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공소외 4가 근무한 기간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9. 1. 23.부터 2020. 1. 22.까지로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이었다. 그리고 공소외 6 회사 취업규칙 조항까지 고려한다면 공소외 4가 실제 1년 이상 근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수금 채권의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공소외 1 등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가사 공소외 6 회사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은 미납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과 상계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채권으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판결을 들며 그 미수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 보이나, 위 판결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사용자가 실제로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사안에 적용되는 것인데,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미수금채권은 공소외 6 회사가 위 근로자들에게 착오로 실제 초과 지급한 돈이 아니어서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은 위 근로자들이 당초 공소외 6 회사와 사납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고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및 복직결정에 따라 복직된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이전 근로계약에 따라 사납금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위와 같은 미수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나, 이들과 공소외 6 회사가 2019년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더라도 그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이어서 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연히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등 참조).
 ⁠(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 19. 법률 제13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은 제2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이나 개별 사업장의 임금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구 여객자동차법하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은 후 이를 배분하는 방식 등 근로조건을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는 이상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그러한 공제 행위가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21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앞서 본 것처럼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는 이상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이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택시의 경우, 이른바 ⁠‘사납금제’를 운영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② 공소외 6 회사의 2013년 단체협약서(증 제3호증) 제40조 5호는 ⁠‘가불금, 벌과금, 운송미수금 등’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소외 6 회사의 2020년 취업규칙(증 제1호증) 제68조 역시 ⁠‘가불금, 벌과금, 운송미수금 등’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위 단체협약서나 취업규칙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미 발생한 운송미수금 등을 퇴직금에서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고, 그와 같은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비록 피고인과 근로자들 간에 명시적인 민법상 상계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민법상 상계가 아니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의 미수금 공제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공제를 주장하는 것이고, 앞서 본 것처럼 미수금 공제 제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당시에 명시적 상계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위 근로자들에게 이른바 사납금제가 명확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택시업계의 관행, 공소외 6 회사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결국 피고인에게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에 위치한 공소외 6 회사의 대표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1.부터 2020.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5의 퇴직금 85,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공소외 5는 2014. 2. 11.부터 2020. 8. 30.까지 공소외 6 회사에 근무한 뒤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2020. 10. 7. 공소외 5에게 1,927,88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② 공소외 5는 위 퇴직금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최초 피고인의 미지급 퇴직금을 6,992,962원으로 계산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0면).
③ 이후 검사의 재수사지휘를 거쳐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서 미지급 퇴직금이 85,180원으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263면).
④ 피고인은 최초 공소외 5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주 15시간 미만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한 것이었고, 구체적인 계산의 차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지급한 퇴직금(1,927,880원)과 실제 정당한 퇴직금(2,013,060원) 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85,180원)의 차이가 발생되었다. 이처럼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에 있어 일부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계산 오류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주1)】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의 가. 1) 및 2의 나. 1) 기재와 같고, 위 2의 가. 2) 나) 및 2의 가. 3) 나) 및 2의 나. 3)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최석진 장천수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1. 19. 선고 2022노5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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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과 사납금제 공제의 고의 인정 요건

2022노528
판결 요약
택시회사 대표가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한 사건에서, 사납금·미수금 공제 관행, 취업규칙/단체협약, 퇴직금 산정 계산 착오 등이 확인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 인정은 제한됩니다. 명확한 상계 합의가 없어도 관행·규정 근거가 있으면 무죄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납금제 #택시회사 #미수금 공제
질의 응답
1. 퇴직금에서 사납금 미수금을 공제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이 성립하나요?
답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미수금 공제가 규정되어 있고, 택시업계의 사납금제 관행이 있다면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528 판결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미수금 공제 규정, 업계 관행, 공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퇴직금 계산 착오로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답변
계산방법에 합리적 다툼의 여지나 계산 착오가 있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528 판결은 계산 오류 등으로 일부 미지급된 경우 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수금 공제 규정이 있으면 퇴직금에서 미수금 공제가 자동으로 허용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상계 합의가 없다면 임금·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실제 업계 관행·취업규칙·단체협약 근거가 확인되면 형사처벌 요건인 고의 인정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528 판결은 사납금제 및 미수금 공제 관행, 취업규칙/단체협약 규정이 있는 경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가 인정되나요?
답변
취업규칙·증빙 등에서 근무기간 산정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528 판결은 취업규칙 적용범위, 무단결근 시점 등에 다툼이 있을 땐 고의성 인정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528, 2022노553(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종욱(기소), 신의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덕형
【원심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고정796 판결 /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고정1294 판결【주 문】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소외 4 부분) 공소외 4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엄격한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2)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부분)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관례화되고 그 유효성이 인정된 사납금제도와 미수금 공제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민법상 상계와 혼동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미수금을 공제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제2 원심판결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이 85,18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에 위치한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2016. 6. 1.부터 2020. 11.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1의 퇴직금 중 993,933원, 2013. 1. 17.부터 2020. 12.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의 퇴직금 중 4,623,806원, 2019. 1. 23.부터 2020. 1.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4의 퇴직금 중 970,744원, 2016. 11. 7.부터 2020. 11.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3의 퇴직금 중 1,065,834원 등 합계 7,654,3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외 4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4는 ⁠‘자신은 무단결근을 한 적이 없다. 배차실에 근무하는 부장님에게 쉬어도 되냐고 물어봐서 쉬라는 얘기를 듣고 쉰 것이다.’라며 자신은 무단결근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공소외 4가 무단결근을 하였다며 운전자별 월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그 서류는 공소외 6 회사 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작성내용 등에 대하여 근로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친 적이 없어 이를 두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공소외 4가 무단결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공소외 6 회사 취업규칙은 2020. 1월경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 취업규칙을 제출하지 않아 그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위 집단적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소외 6 회사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는데(증거기록 10면), 위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근로자 과반수가 그 변경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그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공소외 4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공소외 6 회사의 2014년 취업규칙 제76조 제1항 ⁠(7)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월 3일 이상 결근한 때(사직의사로 간주)"는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 제11호증, 취업규칙(2014년)]. 그리고 2020년 취업규칙 제77조 제1항 ⑦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3일 이상 결근한 때(사직의사로 간주)"는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 제1호증, 취업규칙). 이처럼 2014년과 2020년 취업규칙 모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월 3일 이상 결근한 때에는 퇴직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은 공소외 4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규정이 공소외 4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공소외 4가 1년 미만 계속근로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다.
② 실제 공소외 4는 무단결근을 한 사실은 없지만 ⁠‘배차실에 근무하는 부장님에게 쉬어도 되냐고 물어봐서 쉬라는 얘기를 듣고 쉰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는바, 비록 공소외 4의 결근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한 것이고, 따라서 공소외 4의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믿었을 개연성도 높다.
③ 공소외 6 회사가 작성한 운전자별 월계표에도 역시 공소외 4가 무단결근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소송기록 제89면), 이와 같은 월계표가 작성된 이상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소외 4가 월 3회 이상 무단 결근하였고 이 경우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한다고 믿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공소외 4가 근무한 기간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9. 1. 23.부터 2020. 1. 22.까지로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이었다. 그리고 공소외 6 회사 취업규칙 조항까지 고려한다면 공소외 4가 실제 1년 이상 근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수금 채권의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공소외 1 등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가사 공소외 6 회사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은 미납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과 상계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채권으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판결을 들며 그 미수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 보이나, 위 판결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사용자가 실제로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사안에 적용되는 것인데,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미수금채권은 공소외 6 회사가 위 근로자들에게 착오로 실제 초과 지급한 돈이 아니어서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은 위 근로자들이 당초 공소외 6 회사와 사납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고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및 복직결정에 따라 복직된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이전 근로계약에 따라 사납금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위와 같은 미수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나, 이들과 공소외 6 회사가 2019년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더라도 그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이어서 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연히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등 참조).
 ⁠(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 19. 법률 제13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은 제2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이나 개별 사업장의 임금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구 여객자동차법하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은 후 이를 배분하는 방식 등 근로조건을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는 이상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그러한 공제 행위가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21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앞서 본 것처럼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는 이상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이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택시의 경우, 이른바 ⁠‘사납금제’를 운영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② 공소외 6 회사의 2013년 단체협약서(증 제3호증) 제40조 5호는 ⁠‘가불금, 벌과금, 운송미수금 등’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소외 6 회사의 2020년 취업규칙(증 제1호증) 제68조 역시 ⁠‘가불금, 벌과금, 운송미수금 등’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위 단체협약서나 취업규칙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미 발생한 운송미수금 등을 퇴직금에서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고, 그와 같은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비록 피고인과 근로자들 간에 명시적인 민법상 상계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민법상 상계가 아니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의 미수금 공제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공제를 주장하는 것이고, 앞서 본 것처럼 미수금 공제 제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당시에 명시적 상계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위 근로자들에게 이른바 사납금제가 명확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택시업계의 관행, 공소외 6 회사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결국 피고인에게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에 위치한 공소외 6 회사의 대표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1.부터 2020.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5의 퇴직금 85,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공소외 5는 2014. 2. 11.부터 2020. 8. 30.까지 공소외 6 회사에 근무한 뒤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2020. 10. 7. 공소외 5에게 1,927,88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② 공소외 5는 위 퇴직금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최초 피고인의 미지급 퇴직금을 6,992,962원으로 계산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0면).
③ 이후 검사의 재수사지휘를 거쳐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서 미지급 퇴직금이 85,180원으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263면).
④ 피고인은 최초 공소외 5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주 15시간 미만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한 것이었고, 구체적인 계산의 차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지급한 퇴직금(1,927,880원)과 실제 정당한 퇴직금(2,013,060원) 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85,180원)의 차이가 발생되었다. 이처럼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에 있어 일부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계산 오류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주1)】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의 가. 1) 및 2의 나. 1) 기재와 같고, 위 2의 가. 2) 나) 및 2의 가. 3) 나) 및 2의 나. 3)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최석진 장천수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1. 19. 선고 2022노5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