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통화위조죄 행사 목적 판단 및 위조통화 외관 기준

2011도7704
판결 요약
형법상 통화위조죄의 행사 목적은 위조 통화를 진정한 화폐·유통에 사용하려는 의사여야 합니다. 단순히 신용 증명을 위해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조라면 행사 목적이 불인정됩니다. 또한 위조통화는 일반인이 진짜로 오인할 외관을 갖추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통화위조 #행사목적 #위조통화 #신용력 증명 #외관
질의 응답
1. 통화위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진정한 통화로 유통에 투입할 의도가 있어야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7704 판결은 형법 제207조 ‘행사할 목적’은 위조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 유통하려는 목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신용력 증명을 위해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 통화를 위조하는 것도 행사할 목적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자신의 신용력을 인증하려고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위조한 것은 행사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7704 판결은 신용 증명을 위한 단순 제시 목적 위조는 행사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조통화가 성립하려면 외양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답변
일반인이 진짜 통화라고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위조통화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7704 판결은 위조통화는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외관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4. 위조통화죄의 무죄가 인정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사할 목적이 없거나 일반인이 오인하기 힘든 외관의 경우 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7704 판결에서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한 것은 행사할 목적 부재 및 위조통화 외관 미달에 기초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통화 위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207조 통화위조죄 등에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 및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가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207조에서 정한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07조
[2]
형법 제20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공1985, 819),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55 판결(공1986, 74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6. 2. 선고 ⁠(청주)2011노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07조 소정의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 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화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출처 : 대법원 2012. 0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