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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처분신청 허위증거 제출,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은?

2011도17125
판결 요약
가처분신청에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 또는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 해도, 법원의 직무는 진실을 밝혀 결정 내리는 것이므로, 단지 허위 제출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법원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 방해가 필요함.
#가처분신청 #허위증거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137조 #법원직무
질의 응답
1. 가처분 신청 시 허위 주장을 해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가처분 신청에서 허위 사실 주장 또는 허위 증거 제출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7125 판결은 법원은 허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가려낼 책임이 있으므로, 단지 허위 주장·증거 제출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바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증거를 내서 법원이 잘못된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나요?
답변
허위 증거 제출로 잘못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바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7125 판결은 허위 행위로 가처분 결정의 적정성이 침해 될 수 있으나, 법원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이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허위 제출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무원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있어야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7125 판결은 법원의 어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의 방해가 인정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허위 주장·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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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125 판결]

【판시사항】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312 판결(공1996하, 336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1. 11. 29. 선고 2011노14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312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가처분결정 업무의 적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하여 잘못된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출처 : 대법원 2012. 04. 26. 선고 2011도171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