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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국세징수로 인한 체납처분과 강제집행면탈죄 적용범위

2010도5693
판결 요약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만 적용되며,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회피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반환이 행정처분에 따른 공법상 의무이므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과 병행 선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민사집행법 #보조금관리법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에만 해당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회피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5693 판결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에 한정되며,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체납처분 회피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조금 반환의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과 국세징수에 의한 강제징수 중 선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보조금 반환채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만 가능하며,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과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5693 판결은 보조금 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로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보조금 반환명령이 행정처분인지 민사적 채권인지 구별해야 하나요?
답변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명령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반환의무는 공법상 의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5693 판결은 보조금 교부결정취소와 반환명령이 행정처분이고, 그 징수권 역시 공법상 권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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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강제집행면탈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대상인지 여부(소극)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과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은 행정처분이고 그 처분이 있어야 반환의무가 발생하므로,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사법상 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보조금관리법 제33조에서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보조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뿐이고, 이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과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27조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 ⁠[2]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7328 판결(공2012상, 57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성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0. 4. 22. 선고 2009노11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은 행정처분이고 그 처분이 있어야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7328 판결 참조). 따라서 구 보조금관리법 제33조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보조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뿐이고, 이를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과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0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