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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실제 거래 당사자 아닌 자로부터 증빙서류 수취 시 가산세 부과 인정 여부

2010두24654
판결 요약
실제 재화·용역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해당 법인은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납세자는 거래의 실제 당사자 명의로 된 증빙만 수취·보관해야 하며, 거래와 무관한 제3자의 증빙을 받으면 가산세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 #법인세 #증빙서류 #실제공급자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4654 판결은 실제 거래 당사자 명의의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2. 중간에 거래와 무관한 회사를 끼워 증빙을 받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실제 거래와 관련 없는 법인을 서류상 끼워 매출을 조작하고 그 명의 증빙을 받는 것은 가산세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4654 판결은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증빙을 받아도 가산세 대상에서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공급자와의 실제 거래가 있으나 관련 없는 자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했다면?
답변
실제 공급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보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4654 판결은 증빙은 오직 실제 거래 상대방 명의여야 하며, 제3자의 증빙 수취는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4.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증빙서류라도 일단 제출하면 가산세 부과 예외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의 증빙서류 수취는 가산세 부과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4654 판결은 제3자 명의 증빙을 받더라도 가산세 부과에서 달리 볼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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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판시사항】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이하 ⁠‘법정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제11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공1997상, 121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공2003상, 66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데이터게이트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20. 선고 2010누153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16조 제2항 본문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이하 ⁠‘법정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4년 제1기 및 제2기에 주식회사 판트러스 등(이하 ⁠‘판트러스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이 사건 거래를 한 사실, ② 원고는 원고의 계열 회사로서 코스닥 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베스트플로우(이하 ⁠‘베스트플로우’라 한다)가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이 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베스트플로우를 중간에 서류상 끼워 넣는 방법으로 베스트플로우의 매출액을 부풀리는데 협조한 사실, ③ 그에 따라 판트러스 등은 베스트플로우에게, 베스트플로우는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된 세금계산서가 각각 작성·교부되었고, 원고는 그 중 베스트플로우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이 사건 거래행위를 한 자’인 판트러스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베스트플로우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비록 중간에 서류상 끼워 넣은 베스트플로우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판트러스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법정증빙서류를 아예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가산세 부과대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출처 : 대법원 2012. 0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