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노1401 판결]
피고인
피고인
문선주(기소), 박형건(공판)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고정190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로 인한 정동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와의 접촉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비빈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래 피해자의 앞자리에 앉았다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바로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앉았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비볐으며, 피해자는 오른쪽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자리를 비우자 그 오른쪽으로 자리를 한 칸 옮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 쪽으로 자리를 한 칸 이동해서 다시 피해자의 왼쪽 자리에 앉았으며, 또 다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비빈 점(원심 증인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3면, 증거기록 제4면), ② 피해자는 추행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그냥 닿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팔을 비빈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다(위 녹취록 제4면)’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빈 시간이 좀 길었는데 대략 정거장 3~4개는 갔던 시간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녹취록 제6면), ③ 목격자 공소외 2(가명)는 피고인의 오른팔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되는 것과 관련하여 ‘일상적이라기보다는 너무 많은 면적이 닿아 있었고 계속 고의적으로 비비는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원심 증인 공소외 2(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3면], 또한 위 목격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던 점, ④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이 제출한 의사 공소외 3의 소견서 또는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히 자폐성장애에 따른 정동행동으로써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폐성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언어, 사회성 등의 발달이 지연되어 사회적 관습과 규칙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6. 7. 5.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 피고인의 지능지수(IQ)는 45이고, 사회연령(SA)은 8세 6개월, 사회지능(SQ)는 47~48 정도이며,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의 ‘모르는 남성이 자신의 옆 자리에서 팔을 비비고, 이를 피해 옆자리로 옮겼는데 다시 따라와 팔을 비빈다면 어떤 심정일 것 같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죠."라고 진술(증거기록 제79면)하거나 ‘이 사건 당시 주머니에서 지갑이나 핸드폰을 꺼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비볐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78면)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적 또는 의지적 상태가 자신이 한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의 맞은 편 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옆으로 옮겨 앉은 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자폐성 장애로 인한 정동행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방진형 강석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노1401 판결]
피고인
피고인
문선주(기소), 박형건(공판)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고정190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로 인한 정동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와의 접촉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비빈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래 피해자의 앞자리에 앉았다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바로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앉았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비볐으며, 피해자는 오른쪽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자리를 비우자 그 오른쪽으로 자리를 한 칸 옮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 쪽으로 자리를 한 칸 이동해서 다시 피해자의 왼쪽 자리에 앉았으며, 또 다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비빈 점(원심 증인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3면, 증거기록 제4면), ② 피해자는 추행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그냥 닿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팔을 비빈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다(위 녹취록 제4면)’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빈 시간이 좀 길었는데 대략 정거장 3~4개는 갔던 시간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녹취록 제6면), ③ 목격자 공소외 2(가명)는 피고인의 오른팔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되는 것과 관련하여 ‘일상적이라기보다는 너무 많은 면적이 닿아 있었고 계속 고의적으로 비비는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원심 증인 공소외 2(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3면], 또한 위 목격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던 점, ④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이 제출한 의사 공소외 3의 소견서 또는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히 자폐성장애에 따른 정동행동으로써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폐성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언어, 사회성 등의 발달이 지연되어 사회적 관습과 규칙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6. 7. 5.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 피고인의 지능지수(IQ)는 45이고, 사회연령(SA)은 8세 6개월, 사회지능(SQ)는 47~48 정도이며,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의 ‘모르는 남성이 자신의 옆 자리에서 팔을 비비고, 이를 피해 옆자리로 옮겼는데 다시 따라와 팔을 비빈다면 어떤 심정일 것 같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죠."라고 진술(증거기록 제79면)하거나 ‘이 사건 당시 주머니에서 지갑이나 핸드폰을 꺼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비볐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78면)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적 또는 의지적 상태가 자신이 한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의 맞은 편 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옆으로 옮겨 앉은 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자폐성 장애로 인한 정동행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방진형 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