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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기각 기준과 판단

2022나67014
판결 요약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사실판단과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추가 설시 없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근거로 제1심 판단에 중대한 오류나 새로운 증거 없는 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음을 확인함.
#약정금소송 #항소기각 #제1심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추가증거
질의 응답
1. 약정금 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의 사실판단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이고, 추가 증거나 법률관계의 변화 없이 당사자의 항소이유가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67014 판결은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살펴봐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인용되는 경우 당사자의 주장에 어떤 한계가 있나요?
답변
신규 증거 제시나 결정적 사실오류 없이 단순히 기존 주장만 반복한다면, 항소심에서 제1심과 다르게 판단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2022나67014 판결에 따르면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로도 판단을 달리할 사정이 없을 때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각자 항소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2022나67014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약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6701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피고 5,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피고 3, 모 피고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김진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5318986 판결

【변론종결】

2023. 5. 18.

【주 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2022. 10.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모든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형(재판장) 김연화 주진암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6. 15. 선고 2022나670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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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기각 기준과 판단

2022나67014
판결 요약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사실판단과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추가 설시 없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근거로 제1심 판단에 중대한 오류나 새로운 증거 없는 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음을 확인함.
#약정금소송 #항소기각 #제1심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추가증거
질의 응답
1. 약정금 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의 사실판단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이고, 추가 증거나 법률관계의 변화 없이 당사자의 항소이유가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67014 판결은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살펴봐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인용되는 경우 당사자의 주장에 어떤 한계가 있나요?
답변
신규 증거 제시나 결정적 사실오류 없이 단순히 기존 주장만 반복한다면, 항소심에서 제1심과 다르게 판단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2022나67014 판결에 따르면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로도 판단을 달리할 사정이 없을 때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각자 항소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2022나67014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약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6701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피고 5,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피고 3, 모 피고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김진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5318986 판결

【변론종결】

2023. 5. 18.

【주 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2022. 10.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모든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형(재판장) 김연화 주진암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6. 15. 선고 2022나670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