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37813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2001. 3.경 지상에 대형 할인마트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할 목적으로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 소유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는 乙 회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그 부담액은 2000년도에 부과된 세액을 넘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은 기존 세제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을 전제로 2000년도 토지보유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甲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피고 甲 주식회사가 피고의 표시를 회사분할된 乙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안에서, 법인격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1] 甲 주식회사가 2001. 3.경 乙 주식회사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지상에 대형 할인마트 영업을 위한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여 소유할 목적으로 乙 회사와 위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는 乙 회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그 부담액은 2000년도에 부과된 세액을 넘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은 토지 소유에 관한 기존 세제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을 전제로 토지보유세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乙 회사가 부담하고, 대형 할인마트 건물 신축 및 영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증가된 세액은 甲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되, 다만 위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에 따른 세액 증가분의 구체적 산정에 관하여 2000년도 이후 세액 증가는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乙 회사의 부담액은 2000년도 토지보유세를 넘지 않기로 하고, 그 초과분은 개발로 인한 세액 증가분으로 보아 甲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피고 甲 주식회사가 피고의 표시를 회사분할된 乙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안에서, 당사자표시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甲 회사와 乙 회사는 법인격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표시변경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을 소송수계신청으로 선해하더라도 소송물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가 회사분할에 의하여 甲 회사에서 乙 회사로 승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5조
[2] 민사소송법 제260조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3인)
서울고법 2010. 4. 14. 선고 2009나853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당사자표시변경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신청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3645, 5365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001. 3. 15.경 나대지이던 원고 소유의 부산 금정구 구서동 (지번 생략) 대 12,598㎡ 외 28필지 면적 합계 36,580.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 영업을 위한 판매시설 등(이하 ‘□□□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할 목적으로 임대차기간을 임대차계약 체결 후 8개월이 되는 날부터 20년간으로 하고, 차임을 연 30억 원으로 하되 소정의 비율 등에 의하여 3년 단위로 인상하기로 하며, 임대보증금은 인상분을 포함한 연 차임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그 이후 이 사건 토지 위에 □□□ 건물을 신축하여 2003. 8.경부터 영업을 하여 온 사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1조(이하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세금부담약정’이라고 한다)는 ‘제세공과금 부담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및 임대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의 신축, 소유, 운영에 따른 제반 제세공과금 및 개발부담금, 기부채납(원고 소유 부지는 제외) 등의 분담금을 수취인의 명의와 관계없이 임대차기간에 한하여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전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원고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의 완공 후 종합토지세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영업개시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평균금액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부담한다. 단, 원고의 부담액은 2000년도에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세액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상기 제2항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산정기준은 별도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하며, 피고의 부담세액은 종합토지세액 산출방법상 이 사건 토지의 세액 변동에 따른 다른 별도합산 부과대상 토지들의 세액 변동분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세금부담약정은 나대지였던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 의하여 개발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할 의사로 체결된 것인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출근거가 되는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사실, ⑤ 그런데 2005. 1. 5.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되고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제의 급격한 변화가 생긴 사실, ⑥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하여 2002년도 56% 정도이던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공시지가 현실화율)이 2003년도에는 67%, 2004년도에는 76%, 2005년도에는 91%로 상승하였고, 정부의 과세표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역시 1999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30% 정도이던 것이 2003년도에 40%, 2004년도에 42.5%,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로 구분되는 2005년도에 50%로 상승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55%, 재산세에 대하여 100%로 상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1조 각 항의 내용 및 취지, 토지보유세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1조 제2항은 토지소유에 관한 기존 세제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유세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하고(제2항 본문 전단), 피고의 □□□ 건물 신축 및 영업으로 인한 지가상승에 따라 증가된 세액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되(제2항 본문 후단), 다만 그러한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에 따른 세액 증가분의 구체적 산정에 관하여 2000년도 이후 세액 증가는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원고의 부담액은 2000년도 토지보유세를 넘지 않기로 하고, 그 초과분은 개발로 인한 세액 증가분으로 보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제2항 단서)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1조 제3항 후단 역시 이 사건 토지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에 따라 원고가 부담할 세액이 증가하면 이를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행위 및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의 구속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1) 이 사건 세금부담약정이 피고의 □□□ 건물 신축 및 영업으로 인한 지가상승에 따라 증가된 세액을 피고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 및 이것이 긍정될 경우 2005년도 토지보유세 중 그 증가된 세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 소송절차를 통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상호 공격방어의 대상이 되었으며, (2) 원심은 2009. 9. 16.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그와 같이 증가된 세액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석명을 구하였고, (3) 원고는 2009. 10.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심의 석명에 대하여 답변하면서 그 증가된 세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한 반면, 피고는 2009. 10. 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그 증가된 세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쟁점, 원심의 석명 등의 조치와 이에 대한 원·피고 사이에서 이루어진 공격방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2005년도 토지보유세 중 2000년도 토지보유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의 개발행위로 인한 지가상승에 따른 세액 증가분과 과세표준의 급격한 현실화로 인한 세액 증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전자(前者)만을 피고가 부담할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점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구분하여 산정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2005년도 피고 부담분이라고 자인하며 원고에게 기지급한 285,841,504원을 초과한 122,562,850원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석명의무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식회사 □□□’가 2011. 5. 3. 피고로부터 회사분할되었으므로 피고의 표시를 ‘주식회사 □□□’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한다.
그러나 당사자표시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8333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는 법인격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표시변경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위 당사자표시변경신청을 소송수계신청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기록상 이 사건 소송물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가 회사분할에 의하여 주식회사 △△△로부터 주식회사 □□□로 승계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소명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사자표시변경신청을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