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2. 8. 선고 2021노373 판결]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김성훈, 이주현(기소), 임성열(공판)
법무법인 미래로 외 1인
창원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1고합5, 2021고합137(병합)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부분과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5, 9 기재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3 회사’라 한다)
1) 사실오인[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물가안정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의하면, 보건용 마스크(이하 ‘마스크’라고만 한다)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2020. 3. 5.까지는 동일한 판매처에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2020. 3. 6.부터는 동일한 판매처에 3,000개 이상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10,000개 이상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인들이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판매한 마스크의 수량이 위 각 신고대상 또는 승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위 긴급수급조정조치상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판매’한다는 것이 실질적인 공급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이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피고인들은 2020. 2. 5.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이하 ‘남동구청’이라 한다)에 마스크를 납품한 후 2020. 2. 12.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신고의무가 개시된 2020. 2. 12. 전에 남동구청에 마스크를 납품한 것이므로, 위 판매행위는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피고인들은 창원시청에 여러 날에 걸쳐 총 12,300장을 분할 납품한 후, 2020. 3. 6. 이를 한번에 정산하여 총 12,300장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일 뿐이므로, 창원시청에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피고인들은 사천시청에 수회에 걸쳐 총 5,000장을 분할 납품하였고, 2020. 4. 5. 이를 한번에 정산하여 총 5,000장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일 뿐이므로, 사천시청에 5,000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8
피고인들은 2020. 4. 10.경 식약처장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8항 전체 판매분 310,000장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여, 같은 달 20일경 식약처장로부터 그중 14,046장에 대한 부분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적어도 부분 승인을 받은 14,046장은 유죄부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
피고인들은 근로복지공단과 마스크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국 27곳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내 어린이집에 최소 45장에서 최대 540장까지 분할 납품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개별 어린이집에 공급하였다. 따라서 개별 공급처를 기준으로 볼 때 한 곳당 최대 540장 이내로 납품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동일한 판매처에 3,000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리오해(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의 점)
피고인 3 회사는 2019. 2. 27. 설립등기를 한 후 2019. 9. 24. ‘마스크 판매업’을 사업목적에 포함시켰으므로, 매점매석행위 여부 판단기준 상 ‘2020.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가 아니라 ‘2019.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3 회사를 ‘2020.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로 보아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매점매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2는 처벌을 감수하면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1에게 공사 수주 목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으나 진행된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2의 대출내역 및 계좌 인출내역, 김해시청 입출차내역, 상품권 발행내역,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1,500만 원을 주겠다고 합의를 시도한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 등이 피고인 2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금품 수수 횟수, 범행일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2의 진술이 일부 번복된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를 위반하여 피고인 1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였 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2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기재 물가안정법위반의 점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가 진주시청에 납품한 마스크에 대하여 식약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위 자료를 근거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의 점은 위 피고인들이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 동일한 방법, 단일한 의사로 식약처장의 승인 또는 식약처장에 대한 신고 없이 관공서에 마스크를 판매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기재 판매일 "2020. 2. 12."을 "2020. 1. 31."로, 순번 2 기재 판매일 "2020. 2. 21."을 "2020. 2. 4."로, 순번 3 기재 판매일 "2020. 3. 6."을 "2020. 2. 28."로, 순번 4 기재 판매일 "2020. 4. 5."을 "2020. 3. 30."로, 순번 5 기재 판매일 "2020. 4. 16."을 "2020. 2. 24."로, 순번 6 기재 판매일 "2020. 4. 21."을 "2020. 3. 26."로, 순번 7 기재 판매일 "2020. 4. 23."을 "2020. 4. 14."로, 순번 8 기재 판매일 "2020. 4. 23."을 "2020. 4. 중순경"으로, 순번 9 기재 판매일 "2020. 4. 30."을 "2020. 3. 27."로, 순번 10 기재 판매일 "2020. 5. 29."을 "2020. 5. 19."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의 각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 및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고, 매점매석행위 금지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의 사실오인 주장 및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또한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 및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과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의 판단 기준
1) 물가안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정부는 내우·외환·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 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등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등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주무부장관이 행하되, 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과 기간 및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2020.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예방을 위한 필수품인 마스크,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자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 투명화 및 매점매석이나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의 사전 차단을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0. 2. 12. 물가안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시행하였다.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2020. 2. 2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2020. 3. 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및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2020. 6. 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이하에서는 위 각 고시를 통틀어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에 의하면,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2020. 3. 5.까지는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마스크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2020. 3. 6.부터는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 등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 사항에 관하여 식약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판매처(이하 ‘이 사건 각 판매처’라 한다)와 마스크 판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판매수량, 단가, 총 계약금액 및 납품기한을 정한 다음, 위 각 판매처에 약정한 판매수량을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납품하고, 납품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매계약 체결일, 실제 납품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마스크의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의 사전 차단을 위하여 마스크 생산업자로 하여금 당일의 생산량, 국내 출고량, 재고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마스크 판매업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일정 수량 이상을 동일한 판매처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장에 신고하거나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위 승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판매물량 나누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마스크 판매계약 체결 이후 실제 납품한 날이나 판매수량의 최종 납품완료일을 판매기준일로 본다면 판매업자의 납품시기나 납품수량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적용받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위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마스크 사업자가 판매처와 판매단가, 판매수량 등이 포함된 판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이후 판매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내용대로 납품할 수 없게 된 수량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은 납품수량에서 제외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검사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판매일을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가 이 사건 각 판매처와 판매계약을 체결한 날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판매일로 변경하였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2020. 2. 1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9호로 제정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부칙 제1조, 제3조에 의하면, 위 고시는 2020. 2. 12.부터 시행하고, 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규정은 위 고시 시행 이후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판매일이 각 2020. 1. 31., 2020. 2. 4.로서 위 고시 시행 이전 판매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가 위 각 판매일에 남동구청, 부산 기장군보건소에 마스크를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3 회사는 2020. 2. 28. 창원시와 마스크 12,300개를 판매단가 1,700원 합계 20,91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2.까지 창원시에 위 마스크를 모두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2021고합137 증거기록(이하 3, 4항에서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553∼558면], 위 계약체결일은 마스크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승인의무가 발생하는 2020. 3. 6. 이전이므로,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는 그 판매단가, 판매수량 및 판매처를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식약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식약처장의 승인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3 회사는 사천시보건소와 사이에 계약일자를 2020. 3. 30.로 하여 마스크 5,000개를 7,505,0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459면), 그런데 사천시보건소는 2020. 2. 24. 피고인 3 회사와 마스크 5,000개를 판매단가 1,501원 합계 7,505,000원에 납품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6. 이를 납품받아 검수하였다는 내용의 물품검사조서를 작성한 사실(당심의 사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가 2020. 3. 30. 사천시보건소와 마스크 5,000개를 7,505,0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위 피고인들이 2020. 2. 24. 사천시보건소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위 계약체결일은 3,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2020. 3. 6. 이전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그 판매단가, 판매수량 및 판매처를 식약처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식약처장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3 회사는 2020. 2. 24. 남동구청과 마스크 14,660개를 판매단가 1,500원 합계 21,990,000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16.까지 남동구청에 위 마스크를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432∼434면), 위 계약체결일은 마스크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승인의무가 발생하는 2020. 3. 6. 이전이므로,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는 그 판매단가, 판매수량 및 판매처를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식약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식약처장의 승인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 8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3 회사는 2020. 4. 14. 창녕군청과 마스크 285,000개를 판매단가 2,500원 합계 712,500,000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23.까지 창녕군청에 위 마스크를 모두 납품한 사실, 또한 피고인 3 회사는 2020. 4. 중순경 창녕군지역보장협의체와 마스크 25,000개를 판매단가 2,500원 합계 62,500,000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23.까지 창녕군지역보장협의체에 위 마스크를 모두 납품한 사실, 피고인 1은 2020. 4. 10. 식약처장에게 피고인 3 회사가 마스크 14,046개(판매금액 35,115,000원, 단가 2,500원)를 창녕군청에 판매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신청하여, 2020. 4. 20. 식약처장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사실(증 제9호)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3 회사는 창녕군, 창녕군지역보장협의체와 사이에 각각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각 계약담당자, 계약일자도 달리하였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8의 합계수량인 총 310,000개를 납품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증거기록 448∼450, 518∼520면), 창녕군, 창녕군지역보장협의체에 각각 285,000개, 25,000개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을 완료하였으며,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10,000개 이상 판매할 경우 식약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창녕군청에 납품한 수량 중 14,046개에 대하여만 식약처장로부터 승인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 부분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6)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9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3 회사는 2020. 3. 27. 진주시청과 마스크 19,900개를 판매단가 2,750원 합계 54,725,000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4. 16.까지 진주시청에 위 마스크를 모두 납품한 사실(증거기록 481∼515면), 그런데 피고인 1은 2020. 4. 10. 식약처장에게 피고인 3 회사가 마스크 19,900개(판매금액 49,750,000원, 단가 2,500원)를 진주시청에 판매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신청하여, 2020. 4. 15. 식약처장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사실(증 제10호)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7)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0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3 회사는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20. 5. 19.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마스크 9,200개를 판매단가 2,100원 합계 19,320,000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29.까지 전국 27개소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에 분산 납품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위 납품사실을 확인한 후 판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559∼563면, 증 제16호),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27개소 공단어린이집에 배부할 목적으로 위 피고인들과 사이에 마스크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그 계약이행방법으로 개별 어린이집에 마스크를 직접 납품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인 근로복지공단에 3,000개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개별 어린이집을 별도의 판매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8) 한편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의 점은 해당 고시의 시행 기간 내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수량 이상의 마스크를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신고하거나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순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매처를 달리하여 마스크를 판매한 경우, 위 각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개의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변경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5 및 순번 7(무죄부분에 한함), 9 기재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4.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물가안정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 2. 5.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시행하였는바,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제 등에 관한 고시(2020. 9. 28. 기획재정부 제20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20.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을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하게 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가 물가안정법령 및 이 사건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에서 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3 회사는 2019. 2. 27.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9. 9. 24. ‘마스크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 3 회사는 2019. 5. 16. ‘방진마스크, 보건용 마스크’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2019. 10.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마스크(제조사 생략)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물품 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② 그러나 피고인 3 회사의 매출자료에 의하면 2020. 2. 6.부터 마스크 매출내역이 발생하고 있고, 피고인 3 회사가 2019. 12. 31. 이전에 마스크 재고를 보유하였거나 마스크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1도 검찰에서 ‘피고인 3 회사는 2019. 9. 24.경 마스크 판매업을 정관에 추가하였으나, 2019년도에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것이 없었고, 2019. 10.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마스크 판매등록을 하였으나, 그 당시 국가가 80%를 공적 물량으로 수거해가면서 물량을 (제조사 생략)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여 판매 중단되었다. 피고인 3 회사는 2019. 12. 31.까지 마스크 매출이 없었고, 당시 마스크 대란으로 마스크 재고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며, 이에 나라장터의 판매등록도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3∼385면).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 회사는 이 사건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상 ‘2020. 1. 1. 이후부터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3 회사가 2020. 4. 24.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주식회사 하이에크로부터 ‘올가드 황사마스크(KF94)’ 총 32,000개를 매입하여 판매하던 중, 위 마스크 중 12,000장을 10일 이내에 반환·판매하지 않고 2020. 7. 14.경까지 그 사무실에 77일간 보관한 행위는 이 사건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에서 정한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로서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한다.
5.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제7대 김해시의원이었던 사람으로, 2016. 7.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김해시의회 ○○ 위원장으로 근무하였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1.경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2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2. 13.경부터 같은 해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2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 사이에 금품 등 수수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나,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고인 2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개별적인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해 본 결과 그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약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금품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그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위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에 대하여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 등을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 증인 등을 다시 신문하는 등의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그 신빙성을 심사하여 본 결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의심과 일부 어긋날 수 있는 사실의 개연성이 드러남으로써 제1심의 판단에 의문이 생긴다 하더라도, 제1심이 제기한 의심이 금품 제공과 양립할 수 없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장애가 되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근거에 기초하고 있고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의 추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도 제1심이 일으킨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 및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항소심에서도 그 진술 중의 일부에 대하여 신빙성을 부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진술 부분에 대하여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욱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인 피고인 2와 피고인 1 사이의 금품의 제공·수수에 관하여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 1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2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므로, 위 진술을 주된 증거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2의 위 진술이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등을 갖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나) 피고인 2는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 각 교부일에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 1에게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도 피고인 2의 진술에 부합한다.
① 피고인 2는 2019. 7. 8.경 당시 김해시의원이던 피고인 1이 창호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므로, 피고인 1, 건설사 직원 공소외 1, 거제시의원 공소외 2 등에게 돈을 주었음에도 창호공사 등을 수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1 외 7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2021고합5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168면], 위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후 피고인 1이 창호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2면). 피고인 2는 사기 피해자의 지위에서 피고인 1을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자신 또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 1을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 2가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 2는 당시 부산시의원이었던 공소외 3의 소개로 피고인 1을 2017. 4. 21. 처음 만난 것이었고, 그 이전에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창호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받은 후 2017. 4. 21.부터 2018. 4.경까지 약 1년에 걸쳐 공소외 4(△△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공소외 1(□□건설 직원, 김해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 공소외 5(◇◇건설 직원, 울산 북구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 공소외 2(거제시의원), 공소외 6(◇◇건설 직원, 김해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 공소외 7(☆☆건설 직원, 김해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 공소외 8(▽▽환경 직원, 경남 하동군 소재 돈사건축공사 책임자) 등을 순차로 소개시켜 주었다(증거기록 360면). 피고인 1의 이러한 행위는 시의원으로서 민원업무를 처리해 준 것이 아니었고 공사 수주 등의 영업에 종사하였던 피고인 2의 개인적인 업무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으며, 당시 위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2가 소개해 준 사람들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이 단순히 피고인 2에게 호의로 위 공사관계자들을 소개시켜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 2는 당심 법정에서 김해시의회 건물 내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만난 경우를 제외하면 피고인 1이 만날 장소를 미리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문자메시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 4, 5, 8, 10, 13, 15, 16 및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4 기재 장소와 관련된 정보를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 전에 알려주었고, 공소외 9, 공소외 2의 연락처도 알려준 사실이 있다(증기기록 199∼201면).
④ 피고인 2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차량 5부제로 김해시청 내에 주차를 할 수 없었던 날을 제외하면 김해시청 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3, 7, 12, 17 및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 3 기재 각 일자에 피고인 2가 김해시청에 주차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74면).
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소개로 만난 사람들로부터 명함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 그 명함을 모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70면).
⑥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 각 일자, 장소, 금액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82∼185면).
⑦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보험’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포함하여 본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이하 ‘부산은행 계좌’라고 한다)에서 인출한 돈으로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3, 4 중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2의 진술에 부합하는 계좌거래내역이 존재한다(증거기록 186∼195면).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7 내지 92017. 6. 19.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금 1,000만 원이 입금된 후 2017. 6. 20. 80만 원, 2017. 6. 21. 100만 원, 2017. 6. 22. 270만 원, 2017. 6. 24. 200만 원, 2017. 6. 30. 100만 원이 각 인출되었고, 위 인출된 시점이 각 교부일(2017. 6. 23, 같은 달 29, 30일)과 가깝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02017. 6. 19.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금 1,000만 원이 입금된 후 2017. 7. 6. 100만 원이 인출되었고, 위 인출된 시점이 교부일과 가깝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12017. 7. 21. 300만 원, 2017. 7. 24. 90만 원, 2017. 7. 25. 50만 원이 각 인출되었고, 위 인출시점이 교부일과 비교적 가깝다(다만, 2017. 7. 27. 30만 원이 인출되었으나 이는 거제시에 위치한 농협에서 인출된 것으로 인출장소가 이 사건 교부장소인 김해시와 멀어 위 금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82017. 11. 10.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금 4,877,890원이 입금된 후 2017. 11. 15. 300만 원, 2017. 11. 16. 70만 원이 각 인출되었고, 위 인출된 시점이 교부일과 가깝다.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2018. 2. 23.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금 480만 원이 입금된 후 2018. 2. 24. 300만 원이 인출되었고, 위 인출된 시점이 교부일과 비교적 가깝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 2의 진술에 부합하는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김해시청 입출차기록 등 여러 간접증거가 있고, 위 피고인이 피고인 1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2의 진술이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등을 갖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주로 부산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대부분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위 돈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4, 213, 349면, 피고인 1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특히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을 당시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한 날과 부산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대조하면서 위 계좌에서 출금한 돈으로 피고인 1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그러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7 내지 11, 18 및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를 제외하면, 피고인 2가 주장하는 교부일과 부산은행 계좌 현금인출내역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교부일 무렵 위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또는 현금인출액과 교부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교부일에 가까운 시점에 현금인출내역이 있으나 한화생명보험 대출금이 아닌 다른 경로(공소외 10, 공소외 11 등으로부터 계좌이체된 부분)로 입금된 돈을 재원으로 하여 현금이 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4 부분은 피고인 2가 교부일 이후 부산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을 공소외 9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므로, 아래 ⑥항에서 따로 판단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2017. 4. 7. 30만 원, 2017. 4. 9. 40만 원이 인출되었으나, 교부일인 2017. 4. 21.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2017. 4. 21. 무렵 위 계좌의 잔액이 별로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2017. 4. 10. 이후 교부일인 2017. 4. 22.까지 현금인출한 내역이 없고, 그 무렵 부산은행 계좌의 잔액도 별로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2017. 5. 22. 5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으나 교부금액인 200만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42017. 5. 25. 50만 원, 2017. 5. 26. 100만 원이 각 인출되었으나 교부일인 2017. 6. 6.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2017. 5. 25. 공소외 10으로부터 2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위 150만 원이 인출되었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5앞선 교부일인 2017. 6. 6. 이후 2017. 6. 15.까지 사이에 현금인출내역이 없고, 그 무렵 부산은행 계좌의 잔액도 별로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62017. 6. 19.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금이 입금되었으나 교부일인 같은 날 인출내역이 없고, 교부일과 가까운 시점에 인출내역도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22017. 7. 28. 280만 원이 인출되었으나 교부일인 2017. 8. 16.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교부일 무렵 부산은행 계좌의 잔액도 별로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32017. 8. 28. 100만 원, 2017. 8. 29. 100만 원이 각 인출되었으나 교부일인 2017. 9. 11.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2017. 8. 28. 공소외 12로부터 2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위 200만 원이 인출되었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5, 16순번 15의 교부일인 2017. 10. 2. 300만 원, 순번 16의 교부일인 2017. 10. 16.보다 며칠 전인 2017. 10. 10. 130만 원, 2017. 10. 15. 70만 원이 각 인출되었다. 그러나 2017. 9. 25.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4,975,343원은 2017. 9. 29. 대부분 소진되었고, 2017. 9. 30., 2017. 10. 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0 명의로 입금된 1,000만 원에서 위 500만 원이 인출되었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72017. 10. 17. 2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있으나 교부일인 2017. 10. 27.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인출금액이 교부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9부산은행 계좌에서 2017. 11. 24. 27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있으나 2017. 11. 15. 300만 원, 2017. 11. 16. 270만 원이 먼저 인출된 점을 고려하면, 2017. 11. 10.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4,877,890원뿐만 아니라 2017. 11. 14. 공소외 10 명의로 입금된 300만 원까지 합산한 금원에서 위 270만 원이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2017. 12. 8. 885,206원, 2018. 1. 12. 1,866,011원, 2018. 1. 25. 2,926,595원, 2018. 1. 27. 1,987,228원, 2018. 1 30. 1,000만 원이 각 입금되고, 2018. 1. 26. 290만 원, 2018. 1. 27. 50만 원, 2018. 1. 28. 20만 원, 2018. 2. 2. 30만 원, 2018. 2. 5. 20만 원, 2018. 2. 7. 50만 원, 2018. 2. 8. 20만 원이 각 인출된 사실이 있으나, 교부일인 2018. 2. 13.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인출횟수나 합계액(480만 원)이 교부금액과 차이가 많아 위 인출된 돈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2018. 1. 30.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000만 원 중 900만 원은 2018. 2. 7. 피고인 2의 배우자인 공소외 11에게 이체되는 등 위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32018. 3. 27. 27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으나, 교부일인 2018. 4. 10.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270만 원도 2018. 3. 27. 공소외 11로부터 입금된 270만 원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보인다.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42018. 4. 6. 20만 원, 2018. 4. 14. 10만 원이 각 인출된 내역이 있으나 교부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교부일인 2018. 5. 5.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교부일 무렵 부산은행 계좌의 잔액도 별로 없다.
③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교부일과 부산은행 계좌의 현금인출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받기 전에 영업을 하면서 돈을 항시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 2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14면),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 5 기재 각 일자 무렵에 부산은행 계좌에 잔고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항시 현금 400∼500만 원을 가지고 다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2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18, 19면). 또한 피고인 2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1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한 날 무렵 부산은행 계좌에서 현금인출내역이 없거나 잔액이 별로 없는 사실을 지적하는 질문에 ‘계좌에 돈이 없어도 제가 항상 500∼600만 원 또는 200∼300만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그 돈으로 피고인 1에게 준다. 제가 영업을 하면서 거래처에서 수금을 하거나 영업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 2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18, 19, 22, 25, 41면), 교부일 무렵 부산은행 계좌에 공소외 10 명의로 수차례에 걸쳐 돈이 입금된 후 위 돈이 인출된 사실을 지적하는 질문에 ‘피고인 1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기 위해 공소외 10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 2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9면). 이와 같이 피고인 2는 각 교부일 무렵 부산은행 계좌에 현금인출내역이 없거나 잔액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수사기관과 달리 현금을 항시 가지고 다닌다는 내용으로 금원의 출처에 관한 추가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당심 법정에서 그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으며, 교부일 무렵 현금인출내역이 있더라도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이외에 다른 경로로 입금된 돈으로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당심 법정에서 처음 진술한 내용이다.
피고인 2는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합계 2,890만 원의 보험계약대출을 받아(증거기록 196면), 부산은행 계좌에 2017. 6. 19. 1,000만 원, 2017. 9. 25. 4,975,343원, 2017. 11. 10. 4,877,890원, 2017. 12. 8. 885,206원, 2018. 1. 12. 1,866,011원, 2018. 1. 25. 2,926,595원, 2018. 1. 27. 1,987,228원 합계 27,518,273원이 입금되었고,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위 계좌에 2018. 1. 30. 1,000만 원, 2018. 2. 23. 48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2는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일자 무렵에는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금 중 일부는 다른 목적으로 이체된 사정(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부분)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할 당시 그 금품의 출처에 대하여 당초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부합하지 않은 다수의 계좌거래내역이 존재하고, 그 진술내용 또한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아니하며, 원심 및 당심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2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부합하지 않은 계좌거래내역 등이 제시되면 새로운 진술을 하거나 그 진술내용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체화되는 사정도 존재한다.
④ 피고인 2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1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장부를 작성하였고, 교부장소와 교부금액은 직접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장부에 기재된 교부금액, 교부일, 장소 등에 대한 내용이 피고인 2의 수사기관 및 원심,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2는 자신이 작성한 장부를 기초로 이후 교부금액, 교부일, 장소 등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2는 당심 법정에서 ‘2019. 7. 8.경 피고인 1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피고인 1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날 중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김해시청 입출차기록, 문자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장부를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 2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5, 6면), 김해시청 정보공개청구회신 공문서의 작성일자가 2019. 5. 8.이며, 피고인 2 명의 계좌거래내역의 발급일자가 2019. 3. 11.인 점(증거기록 15∼24, 186∼195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는 위 정보공개청구회신을 받은 2019. 5. 초순경 이후에서야 위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 2가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마지막 날로부터 적어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최초 금품 교부일로부터는 약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위 장부 작성일과 금품 교부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특히 피고인 2는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고 장부를 정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교부일자에 부산은행 계좌의 현금인출내역이 없거나 잔액이 별로 없는 경우가 존재하고, 피고인 2도 그 돈의 출처에 대하여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새로운 추가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2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약 1년간 총 23회에 걸쳐 작게는 50만 원, 많게는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와 같은 금품의 액수를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1이 전화로 미리 액수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 각 일자 무렵 피고인 2, 피고인 1 사이의 통화기록이나 통화녹음파일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작성한 장부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2가 장부에 기재된 각 교부일자에 각 해당금품을 실제로 교부하였다고 믿기는 어렵고, 이를 토대로 진술한 피고인 2의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 2가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이 있고, 그 무렵 김해시청 입출차내역, 문자메시지 내역이 있는 경우 금품이 제공한 날이라고 정리하여 주장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⑤ 피고인 2는 2017. 4. 21. 공소외 3의 소개로 김해시의회 건물에 있는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 2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짧은 시간 동안(김해시청 출입차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17. 4. 21. 14:04 김해시청 주차장에 입차하여 같은 날 14:29 출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1과 만난 시간은 25분보다 짧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1과 공사 수주 관련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1이 현장소장에게 연락하자 피고인 1에게 5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위 만남 후 피고인 1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 22회에 걸쳐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2의 입장에서는 다른 교부행위보다 피고인 1과 처음 만나 금품을 교부한 행위를 더욱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 2는 당시 피고인 1이 돈을 요구하였는지와 그 방식,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 1이 돈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2019. 7. 24. 경찰 : 김해시청 시의회 의원사무실(2층 맨끝방)에서 피고인 1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었다. 김해시청 앞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소장 상무와 밥을 먹는다고 돈을 요구해서 주었다(증거기록 207면).- 2020. 6. 24. 검찰 : 부산 북구의회 의장 공소외 3의 소개로 피고인 1을 만나러 갔다. 시청 근처에 있는 명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갔다. 김해시청 2층에 있는 피고인 1의 사무실에 들어가 인사를 하고 공소외 3의 소개로 왔다고 하며 김해에 대해서 잘 모르니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주었다. 공소외 3이 저에게 피고인 1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해서 전에 인출해서 보관하고 있던 돈을 주었다(증거기록 323, 324면).- 2020. 6. 30. 검찰 : 김해시로부터 제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생략) 차량 입출내역을 받았는데, 2017. 4. 21. 14:04∼14:29 김해시청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시 김해시청 내에 주차를 하고 피고인 1을 만난 것이다(증거기록 332면).- 2021. 7. 6. 원심 법정 : 공소외 3의 소개로 피고인 1을 만나게 되었다(녹취서 6면). 공소외 3은 구포3동 구의원이니까 알게 되었다. 내가 그 동네에 산다(녹취서 10면). 공소외 3이 피고인 1이 돈이 필요할 것이라 말한 적은 없고, 직감적으로 안 것이다(녹취서 11면). 2017. 4. 20. 공소외 3의 소개로 피고인 1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1이 오라고 해서 시의회 사무실로 찾아갔다. 찾아가서 대우아파트 소장님을 좀 연결해 달라고 했고 공무원인 주사가 바로 와서 전화를 해줬다. 피고인 1이 ‘내가 관리하니까 정사장 밥도 먹어야 되고 해서’ 그래서 5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 1이 요구를 했다. 요구하지 않는데 건방지게 돈을 줄 수는 없다(녹취서 12∼14면). 영업을 하기 때문에 200, 300만 원은 항상 갖고 다닌다(녹취서 14면). 갖고 있던 50만 원을 주었다(녹취서 6, 10, 11∼14, 16면).- 2022. 11. 2. 당심 법정 : 공소외 3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 1이 현장소장에게 전화하였고 현장소장과 밥도 한번 먹어야 된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뉘앙스를 비춰서 50만 원을 준 것이다(녹취서 16, 40, 41면).
⑥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4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외 9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0장을 준비하여 5장은 피고인 1에게, 5장은 공소외 1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9, 281, 282면, 공소외 9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5, 6, 10면), 위 상품권 교부 무렵 위 상품권 10장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해두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5∼27, 179∼181면). 또한 공소외 1의 배우자가 위 상품권 5장을 사용하고 자신 명의로 롯데멤버스 포인트를 적립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94, 297, 298면). 비록 피고인 1, 그의 처 또는 그들의 형제자매가 위 상품권을 사용하거나 롯데멤버스 포인트를 적립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지만(증거기록 104면),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공소외 9가 피고인 1에게 위 상품권 5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소외 9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 스스로의 판단으로 피고인 1 및 공소외 1에게 각 상품권 5장을 준 것일 뿐 피고인 2의 부탁이나 지시를 받고 준 것은 아니며, 나중에 피고인 2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29∼231, 283면, 공소외 9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11, 20면), 공소외 9는 위 상품권을 준 직후가 아니라 수개월 후인 2017. 12. 31. 피고인 2에게 상품권 사진 등을 보낸 점(증거기록 115면), 피고인 2는 2018. 6. 23. 부산은행 계좌에서 14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을 근거로 위 돈을 인출하여 공소외 9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115, 343면), 그 시점은 위 롯데상품권 교부일자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⑦ 피고인 2는 1년 동안 7명을 상대로 각기 다른 내용의 공사 수주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1에게 총 23회에 걸쳐 금품을 교부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공사 수주를 단 한 건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2018. 5. 5. 피고인 1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재차 피고인 1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1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면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 2는 당심 법정에서 ‘2018. 5. 5.경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100만 원을 준 명목은 공소외 4 지역주택조합장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을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고인 2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36, 49면), 위 교부일은 피고인 2가 공소외 4로부터 수주를 받기 위해 피고인 1에게 금품을 교부한 시점인 2017. 4.∼5.경으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이고, 피고인 2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공소외 4보다 공소외 6[공소외 6의 경우 다섯 차례 정도 금품을 교부할 정도로 중요한 공사 수주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 2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32면)], 공소외 1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1을 만난 횟수가 더 많고 제공한 금품의 액수도 다액인데 공소외 6, 공소외 1에 대한 공사 수주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진행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인 행동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4 외 다른 공사업자들로부터 수주를 받기 위한 명목으로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2018. 5. 5.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피고인 1에게 실제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의심이 든다.
⑧ 이와 같이 피고인 2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은 다수의 계좌거래내역이 있고, 그 진술 내용 또한 일관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다수 발견되며, 피고인 2가 작성한 장부상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피고인 2의 전체적인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약해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7 내지 11, 18 및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2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계좌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이 따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정도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⑨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공소외 3 사이의 2019. 8. 27.자 녹취록(증거기록 43∼53면)에 의하면, 공소외 3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1,520만 원선에서 합의를 보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고소를 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8명이 의장님까지 포함해서 더 힘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죄가 있다면 내가 소개해줬다는 내 잘못 밖에"라고 말하여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각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의 항소도 일부 이유가 있다. 한편 위 부분은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물가안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1의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김해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3 회사’에서 마스크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물가안정법위반(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2020. 3. 5.까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보건용 마스크 10,000개를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2020. 3. 6.부터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10,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6.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에 있는 ‘사천시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천시청에 보건용 마스크(KF94) 5,000개를 총 8,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7(유죄부분만 포함), 8, 10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위 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건용 마스크(KF94) 총 310,154개를 합계 767,205,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물가안정법위반(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마스크 판매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4.경부터 2020. 4. 27.경까지 보건용 마스크인 ‘올가드 황사마스크’(KF94) 총 32,000개를 매입하여 판매하던 중, 위 ‘올가드 황사마스크’ 중 12,000장을 10일 이내에 반환·판매하지 않고 2020. 7. 14.경까지 위 피고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77일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3 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1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
1. 피고인 1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4의 단속공무원 진술서
1. 피고인 3 회사 매입, 매출내역, 수사협조요청(마스크 판매신고 내역 및 유권해석 요청), 유권해석 회신, 피고인 3 회사 판매실적 신고내역(20. 2. 12.∼6. 30.), 수사협조요청(계약자료 등 송부요청), 창녕군청, 사천시장,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로복지공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자 수사의뢰, 확인서 내용(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적발), 확인서, ‘올가드황사마스크(대형)(KF94)’ 매점매석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채증, 사진, 동영상 CD, 매점매석 ‘올가드황사마스크(대형)(KF94)’ 제품 사진 채증, 제품 사진, ‘올가드황사마스크(대형)(KF94)’ 품목제조보고서, ‘올가드황사마스크(대형)(KF94)’ 구매내역, 매입내역서 사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 각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의 점), 같은 법 제26조, 제7조(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3 회사 : 각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의 점), 같은 법 제30조, 제26조, 제7조(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물가안정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등을 시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신고 또는 승인을 누락한 채 상당한 양의 마스크를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 날 판매하거나 마스크를 매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물가안정법위반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3 회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물가안정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의 대표자 피고인 1의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행위 금지 위반 횟수 및 판매금액, 미반환·판매 기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김해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3 회사’에서 마스크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2020. 3. 5.까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보건용 마스크 10,000개를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2020. 3. 6.부터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10,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1.부터 2020.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5, 7(순번 7은 무죄부분에 한함), 9 기재와 같이 식약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위 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건용 마스크(KF94) 총 145,906개를 합계 211,845,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3 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3의 나항의 1) 내지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5, 9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 기재 무죄부분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 기재 유죄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언주(재판장) 이수연 윤성식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2. 8. 선고 2021노373 판결]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김성훈, 이주현(기소), 임성열(공판)
법무법인 미래로 외 1인
창원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1고합5, 2021고합137(병합)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부분과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5, 9 기재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3 회사’라 한다)
1) 사실오인[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물가안정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의하면, 보건용 마스크(이하 ‘마스크’라고만 한다)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2020. 3. 5.까지는 동일한 판매처에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2020. 3. 6.부터는 동일한 판매처에 3,000개 이상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10,000개 이상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인들이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판매한 마스크의 수량이 위 각 신고대상 또는 승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위 긴급수급조정조치상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판매’한다는 것이 실질적인 공급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이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피고인들은 2020. 2. 5.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이하 ‘남동구청’이라 한다)에 마스크를 납품한 후 2020. 2. 12.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신고의무가 개시된 2020. 2. 12. 전에 남동구청에 마스크를 납품한 것이므로, 위 판매행위는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피고인들은 창원시청에 여러 날에 걸쳐 총 12,300장을 분할 납품한 후, 2020. 3. 6. 이를 한번에 정산하여 총 12,300장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일 뿐이므로, 창원시청에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피고인들은 사천시청에 수회에 걸쳐 총 5,000장을 분할 납품하였고, 2020. 4. 5. 이를 한번에 정산하여 총 5,000장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일 뿐이므로, 사천시청에 5,000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8
피고인들은 2020. 4. 10.경 식약처장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8항 전체 판매분 310,000장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여, 같은 달 20일경 식약처장로부터 그중 14,046장에 대한 부분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적어도 부분 승인을 받은 14,046장은 유죄부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
피고인들은 근로복지공단과 마스크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국 27곳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내 어린이집에 최소 45장에서 최대 540장까지 분할 납품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개별 어린이집에 공급하였다. 따라서 개별 공급처를 기준으로 볼 때 한 곳당 최대 540장 이내로 납품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동일한 판매처에 3,000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리오해(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의 점)
피고인 3 회사는 2019. 2. 27. 설립등기를 한 후 2019. 9. 24. ‘마스크 판매업’을 사업목적에 포함시켰으므로, 매점매석행위 여부 판단기준 상 ‘2020.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가 아니라 ‘2019.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3 회사를 ‘2020.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로 보아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매점매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2는 처벌을 감수하면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1에게 공사 수주 목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으나 진행된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2의 대출내역 및 계좌 인출내역, 김해시청 입출차내역, 상품권 발행내역,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1,500만 원을 주겠다고 합의를 시도한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 등이 피고인 2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금품 수수 횟수, 범행일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2의 진술이 일부 번복된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를 위반하여 피고인 1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였 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2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기재 물가안정법위반의 점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가 진주시청에 납품한 마스크에 대하여 식약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위 자료를 근거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의 점은 위 피고인들이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 동일한 방법, 단일한 의사로 식약처장의 승인 또는 식약처장에 대한 신고 없이 관공서에 마스크를 판매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기재 판매일 "2020. 2. 12."을 "2020. 1. 31."로, 순번 2 기재 판매일 "2020. 2. 21."을 "2020. 2. 4."로, 순번 3 기재 판매일 "2020. 3. 6."을 "2020. 2. 28."로, 순번 4 기재 판매일 "2020. 4. 5."을 "2020. 3. 30."로, 순번 5 기재 판매일 "2020. 4. 16."을 "2020. 2. 24."로, 순번 6 기재 판매일 "2020. 4. 21."을 "2020. 3. 26."로, 순번 7 기재 판매일 "2020. 4. 23."을 "2020. 4. 14."로, 순번 8 기재 판매일 "2020. 4. 23."을 "2020. 4. 중순경"으로, 순번 9 기재 판매일 "2020. 4. 30."을 "2020. 3. 27."로, 순번 10 기재 판매일 "2020. 5. 29."을 "2020. 5. 19."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의 각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 및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고, 매점매석행위 금지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의 사실오인 주장 및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또한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 및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과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의 판단 기준
1) 물가안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정부는 내우·외환·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 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등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등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주무부장관이 행하되, 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과 기간 및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2020.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예방을 위한 필수품인 마스크,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자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 투명화 및 매점매석이나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의 사전 차단을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0. 2. 12. 물가안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시행하였다.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2020. 2. 2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2020. 3. 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및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2020. 6. 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이하에서는 위 각 고시를 통틀어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에 의하면,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2020. 3. 5.까지는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마스크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2020. 3. 6.부터는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 등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 사항에 관하여 식약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판매처(이하 ‘이 사건 각 판매처’라 한다)와 마스크 판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판매수량, 단가, 총 계약금액 및 납품기한을 정한 다음, 위 각 판매처에 약정한 판매수량을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납품하고, 납품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매계약 체결일, 실제 납품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마스크의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의 사전 차단을 위하여 마스크 생산업자로 하여금 당일의 생산량, 국내 출고량, 재고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마스크 판매업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일정 수량 이상을 동일한 판매처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장에 신고하거나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위 승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판매물량 나누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마스크 판매계약 체결 이후 실제 납품한 날이나 판매수량의 최종 납품완료일을 판매기준일로 본다면 판매업자의 납품시기나 납품수량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적용받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위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마스크 사업자가 판매처와 판매단가, 판매수량 등이 포함된 판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이후 판매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내용대로 납품할 수 없게 된 수량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은 납품수량에서 제외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검사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판매일을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가 이 사건 각 판매처와 판매계약을 체결한 날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판매일로 변경하였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2020. 2. 1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9호로 제정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부칙 제1조, 제3조에 의하면, 위 고시는 2020. 2. 12.부터 시행하고, 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규정은 위 고시 시행 이후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판매일이 각 2020. 1. 31., 2020. 2. 4.로서 위 고시 시행 이전 판매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가 위 각 판매일에 남동구청, 부산 기장군보건소에 마스크를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3 회사는 2020. 2. 28. 창원시와 마스크 12,300개를 판매단가 1,700원 합계 20,91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2.까지 창원시에 위 마스크를 모두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2021고합137 증거기록(이하 3, 4항에서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553∼558면], 위 계약체결일은 마스크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승인의무가 발생하는 2020. 3. 6. 이전이므로,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는 그 판매단가, 판매수량 및 판매처를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식약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식약처장의 승인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3 회사는 사천시보건소와 사이에 계약일자를 2020. 3. 30.로 하여 마스크 5,000개를 7,505,0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459면), 그런데 사천시보건소는 2020. 2. 24. 피고인 3 회사와 마스크 5,000개를 판매단가 1,501원 합계 7,505,000원에 납품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6. 이를 납품받아 검수하였다는 내용의 물품검사조서를 작성한 사실(당심의 사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가 2020. 3. 30. 사천시보건소와 마스크 5,000개를 7,505,0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위 피고인들이 2020. 2. 24. 사천시보건소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위 계약체결일은 3,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2020. 3. 6. 이전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그 판매단가, 판매수량 및 판매처를 식약처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식약처장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3 회사는 2020. 2. 24. 남동구청과 마스크 14,660개를 판매단가 1,500원 합계 21,990,000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16.까지 남동구청에 위 마스크를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432∼434면), 위 계약체결일은 마스크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승인의무가 발생하는 2020. 3. 6. 이전이므로,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는 그 판매단가, 판매수량 및 판매처를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식약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식약처장의 승인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 8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3 회사는 2020. 4. 14. 창녕군청과 마스크 285,000개를 판매단가 2,500원 합계 712,500,000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23.까지 창녕군청에 위 마스크를 모두 납품한 사실, 또한 피고인 3 회사는 2020. 4. 중순경 창녕군지역보장협의체와 마스크 25,000개를 판매단가 2,500원 합계 62,500,000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23.까지 창녕군지역보장협의체에 위 마스크를 모두 납품한 사실, 피고인 1은 2020. 4. 10. 식약처장에게 피고인 3 회사가 마스크 14,046개(판매금액 35,115,000원, 단가 2,500원)를 창녕군청에 판매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신청하여, 2020. 4. 20. 식약처장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사실(증 제9호)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3 회사는 창녕군, 창녕군지역보장협의체와 사이에 각각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각 계약담당자, 계약일자도 달리하였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8의 합계수량인 총 310,000개를 납품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증거기록 448∼450, 518∼520면), 창녕군, 창녕군지역보장협의체에 각각 285,000개, 25,000개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을 완료하였으며,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10,000개 이상 판매할 경우 식약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창녕군청에 납품한 수량 중 14,046개에 대하여만 식약처장로부터 승인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 부분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6)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9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3 회사는 2020. 3. 27. 진주시청과 마스크 19,900개를 판매단가 2,750원 합계 54,725,000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4. 16.까지 진주시청에 위 마스크를 모두 납품한 사실(증거기록 481∼515면), 그런데 피고인 1은 2020. 4. 10. 식약처장에게 피고인 3 회사가 마스크 19,900개(판매금액 49,750,000원, 단가 2,500원)를 진주시청에 판매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신청하여, 2020. 4. 15. 식약처장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사실(증 제10호)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7)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0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3 회사는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20. 5. 19.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마스크 9,200개를 판매단가 2,100원 합계 19,320,000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29.까지 전국 27개소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에 분산 납품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위 납품사실을 확인한 후 판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559∼563면, 증 제16호),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27개소 공단어린이집에 배부할 목적으로 위 피고인들과 사이에 마스크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그 계약이행방법으로 개별 어린이집에 마스크를 직접 납품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인 근로복지공단에 3,000개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개별 어린이집을 별도의 판매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8) 한편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의 점은 해당 고시의 시행 기간 내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수량 이상의 마스크를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신고하거나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순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매처를 달리하여 마스크를 판매한 경우, 위 각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개의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변경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5 및 순번 7(무죄부분에 한함), 9 기재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4.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물가안정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 2. 5.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시행하였는바,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제 등에 관한 고시(2020. 9. 28. 기획재정부 제20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20.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을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하게 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가 물가안정법령 및 이 사건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에서 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3 회사는 2019. 2. 27.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9. 9. 24. ‘마스크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 3 회사는 2019. 5. 16. ‘방진마스크, 보건용 마스크’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2019. 10.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마스크(제조사 생략)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물품 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② 그러나 피고인 3 회사의 매출자료에 의하면 2020. 2. 6.부터 마스크 매출내역이 발생하고 있고, 피고인 3 회사가 2019. 12. 31. 이전에 마스크 재고를 보유하였거나 마스크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1도 검찰에서 ‘피고인 3 회사는 2019. 9. 24.경 마스크 판매업을 정관에 추가하였으나, 2019년도에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것이 없었고, 2019. 10.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마스크 판매등록을 하였으나, 그 당시 국가가 80%를 공적 물량으로 수거해가면서 물량을 (제조사 생략)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여 판매 중단되었다. 피고인 3 회사는 2019. 12. 31.까지 마스크 매출이 없었고, 당시 마스크 대란으로 마스크 재고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며, 이에 나라장터의 판매등록도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3∼385면).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 회사는 이 사건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상 ‘2020. 1. 1. 이후부터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3 회사가 2020. 4. 24.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주식회사 하이에크로부터 ‘올가드 황사마스크(KF94)’ 총 32,000개를 매입하여 판매하던 중, 위 마스크 중 12,000장을 10일 이내에 반환·판매하지 않고 2020. 7. 14.경까지 그 사무실에 77일간 보관한 행위는 이 사건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에서 정한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로서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한다.
5.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제7대 김해시의원이었던 사람으로, 2016. 7.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김해시의회 ○○ 위원장으로 근무하였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1.경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2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2. 13.경부터 같은 해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2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 사이에 금품 등 수수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나,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고인 2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개별적인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해 본 결과 그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약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금품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그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위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에 대하여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 등을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 증인 등을 다시 신문하는 등의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그 신빙성을 심사하여 본 결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의심과 일부 어긋날 수 있는 사실의 개연성이 드러남으로써 제1심의 판단에 의문이 생긴다 하더라도, 제1심이 제기한 의심이 금품 제공과 양립할 수 없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장애가 되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근거에 기초하고 있고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의 추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도 제1심이 일으킨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 및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항소심에서도 그 진술 중의 일부에 대하여 신빙성을 부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진술 부분에 대하여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욱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인 피고인 2와 피고인 1 사이의 금품의 제공·수수에 관하여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 1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2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므로, 위 진술을 주된 증거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2의 위 진술이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등을 갖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나) 피고인 2는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 각 교부일에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 1에게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도 피고인 2의 진술에 부합한다.
① 피고인 2는 2019. 7. 8.경 당시 김해시의원이던 피고인 1이 창호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므로, 피고인 1, 건설사 직원 공소외 1, 거제시의원 공소외 2 등에게 돈을 주었음에도 창호공사 등을 수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1 외 7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2021고합5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168면], 위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후 피고인 1이 창호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2면). 피고인 2는 사기 피해자의 지위에서 피고인 1을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자신 또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 1을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 2가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 2는 당시 부산시의원이었던 공소외 3의 소개로 피고인 1을 2017. 4. 21. 처음 만난 것이었고, 그 이전에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창호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받은 후 2017. 4. 21.부터 2018. 4.경까지 약 1년에 걸쳐 공소외 4(△△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공소외 1(□□건설 직원, 김해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 공소외 5(◇◇건설 직원, 울산 북구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 공소외 2(거제시의원), 공소외 6(◇◇건설 직원, 김해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 공소외 7(☆☆건설 직원, 김해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 공소외 8(▽▽환경 직원, 경남 하동군 소재 돈사건축공사 책임자) 등을 순차로 소개시켜 주었다(증거기록 360면). 피고인 1의 이러한 행위는 시의원으로서 민원업무를 처리해 준 것이 아니었고 공사 수주 등의 영업에 종사하였던 피고인 2의 개인적인 업무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으며, 당시 위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2가 소개해 준 사람들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이 단순히 피고인 2에게 호의로 위 공사관계자들을 소개시켜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 2는 당심 법정에서 김해시의회 건물 내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만난 경우를 제외하면 피고인 1이 만날 장소를 미리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문자메시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 4, 5, 8, 10, 13, 15, 16 및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4 기재 장소와 관련된 정보를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 전에 알려주었고, 공소외 9, 공소외 2의 연락처도 알려준 사실이 있다(증기기록 199∼201면).
④ 피고인 2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차량 5부제로 김해시청 내에 주차를 할 수 없었던 날을 제외하면 김해시청 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3, 7, 12, 17 및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 3 기재 각 일자에 피고인 2가 김해시청에 주차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74면).
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소개로 만난 사람들로부터 명함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 그 명함을 모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70면).
⑥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 각 일자, 장소, 금액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82∼185면).
⑦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보험’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포함하여 본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이하 ‘부산은행 계좌’라고 한다)에서 인출한 돈으로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3, 4 중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2의 진술에 부합하는 계좌거래내역이 존재한다(증거기록 186∼195면).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7 내지 92017. 6. 19.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금 1,000만 원이 입금된 후 2017. 6. 20. 80만 원, 2017. 6. 21. 100만 원, 2017. 6. 22. 270만 원, 2017. 6. 24. 200만 원, 2017. 6. 30. 100만 원이 각 인출되었고, 위 인출된 시점이 각 교부일(2017. 6. 23, 같은 달 29, 30일)과 가깝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02017. 6. 19.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금 1,000만 원이 입금된 후 2017. 7. 6. 100만 원이 인출되었고, 위 인출된 시점이 교부일과 가깝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12017. 7. 21. 300만 원, 2017. 7. 24. 90만 원, 2017. 7. 25. 50만 원이 각 인출되었고, 위 인출시점이 교부일과 비교적 가깝다(다만, 2017. 7. 27. 30만 원이 인출되었으나 이는 거제시에 위치한 농협에서 인출된 것으로 인출장소가 이 사건 교부장소인 김해시와 멀어 위 금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82017. 11. 10.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금 4,877,890원이 입금된 후 2017. 11. 15. 300만 원, 2017. 11. 16. 70만 원이 각 인출되었고, 위 인출된 시점이 교부일과 가깝다.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2018. 2. 23.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금 480만 원이 입금된 후 2018. 2. 24. 300만 원이 인출되었고, 위 인출된 시점이 교부일과 비교적 가깝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 2의 진술에 부합하는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김해시청 입출차기록 등 여러 간접증거가 있고, 위 피고인이 피고인 1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2의 진술이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등을 갖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주로 부산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대부분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위 돈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4, 213, 349면, 피고인 1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특히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을 당시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한 날과 부산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대조하면서 위 계좌에서 출금한 돈으로 피고인 1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그러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7 내지 11, 18 및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를 제외하면, 피고인 2가 주장하는 교부일과 부산은행 계좌 현금인출내역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교부일 무렵 위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또는 현금인출액과 교부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교부일에 가까운 시점에 현금인출내역이 있으나 한화생명보험 대출금이 아닌 다른 경로(공소외 10, 공소외 11 등으로부터 계좌이체된 부분)로 입금된 돈을 재원으로 하여 현금이 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4 부분은 피고인 2가 교부일 이후 부산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을 공소외 9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므로, 아래 ⑥항에서 따로 판단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2017. 4. 7. 30만 원, 2017. 4. 9. 40만 원이 인출되었으나, 교부일인 2017. 4. 21.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2017. 4. 21. 무렵 위 계좌의 잔액이 별로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2017. 4. 10. 이후 교부일인 2017. 4. 22.까지 현금인출한 내역이 없고, 그 무렵 부산은행 계좌의 잔액도 별로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2017. 5. 22. 5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으나 교부금액인 200만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42017. 5. 25. 50만 원, 2017. 5. 26. 100만 원이 각 인출되었으나 교부일인 2017. 6. 6.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2017. 5. 25. 공소외 10으로부터 2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위 150만 원이 인출되었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5앞선 교부일인 2017. 6. 6. 이후 2017. 6. 15.까지 사이에 현금인출내역이 없고, 그 무렵 부산은행 계좌의 잔액도 별로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62017. 6. 19.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금이 입금되었으나 교부일인 같은 날 인출내역이 없고, 교부일과 가까운 시점에 인출내역도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22017. 7. 28. 280만 원이 인출되었으나 교부일인 2017. 8. 16.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교부일 무렵 부산은행 계좌의 잔액도 별로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32017. 8. 28. 100만 원, 2017. 8. 29. 100만 원이 각 인출되었으나 교부일인 2017. 9. 11.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2017. 8. 28. 공소외 12로부터 2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위 200만 원이 인출되었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5, 16순번 15의 교부일인 2017. 10. 2. 300만 원, 순번 16의 교부일인 2017. 10. 16.보다 며칠 전인 2017. 10. 10. 130만 원, 2017. 10. 15. 70만 원이 각 인출되었다. 그러나 2017. 9. 25.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4,975,343원은 2017. 9. 29. 대부분 소진되었고, 2017. 9. 30., 2017. 10. 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0 명의로 입금된 1,000만 원에서 위 500만 원이 인출되었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72017. 10. 17. 2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있으나 교부일인 2017. 10. 27.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인출금액이 교부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9부산은행 계좌에서 2017. 11. 24. 27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있으나 2017. 11. 15. 300만 원, 2017. 11. 16. 270만 원이 먼저 인출된 점을 고려하면, 2017. 11. 10.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4,877,890원뿐만 아니라 2017. 11. 14. 공소외 10 명의로 입금된 300만 원까지 합산한 금원에서 위 270만 원이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2017. 12. 8. 885,206원, 2018. 1. 12. 1,866,011원, 2018. 1. 25. 2,926,595원, 2018. 1. 27. 1,987,228원, 2018. 1 30. 1,000만 원이 각 입금되고, 2018. 1. 26. 290만 원, 2018. 1. 27. 50만 원, 2018. 1. 28. 20만 원, 2018. 2. 2. 30만 원, 2018. 2. 5. 20만 원, 2018. 2. 7. 50만 원, 2018. 2. 8. 20만 원이 각 인출된 사실이 있으나, 교부일인 2018. 2. 13.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인출횟수나 합계액(480만 원)이 교부금액과 차이가 많아 위 인출된 돈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2018. 1. 30.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000만 원 중 900만 원은 2018. 2. 7. 피고인 2의 배우자인 공소외 11에게 이체되는 등 위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32018. 3. 27. 27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으나, 교부일인 2018. 4. 10.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270만 원도 2018. 3. 27. 공소외 11로부터 입금된 270만 원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보인다.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42018. 4. 6. 20만 원, 2018. 4. 14. 10만 원이 각 인출된 내역이 있으나 교부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교부일인 2018. 5. 5.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교부일 무렵 부산은행 계좌의 잔액도 별로 없다.
③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교부일과 부산은행 계좌의 현금인출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받기 전에 영업을 하면서 돈을 항시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 2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14면),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 5 기재 각 일자 무렵에 부산은행 계좌에 잔고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항시 현금 400∼500만 원을 가지고 다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2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18, 19면). 또한 피고인 2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1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한 날 무렵 부산은행 계좌에서 현금인출내역이 없거나 잔액이 별로 없는 사실을 지적하는 질문에 ‘계좌에 돈이 없어도 제가 항상 500∼600만 원 또는 200∼300만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그 돈으로 피고인 1에게 준다. 제가 영업을 하면서 거래처에서 수금을 하거나 영업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 2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18, 19, 22, 25, 41면), 교부일 무렵 부산은행 계좌에 공소외 10 명의로 수차례에 걸쳐 돈이 입금된 후 위 돈이 인출된 사실을 지적하는 질문에 ‘피고인 1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기 위해 공소외 10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 2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9면). 이와 같이 피고인 2는 각 교부일 무렵 부산은행 계좌에 현금인출내역이 없거나 잔액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수사기관과 달리 현금을 항시 가지고 다닌다는 내용으로 금원의 출처에 관한 추가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당심 법정에서 그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으며, 교부일 무렵 현금인출내역이 있더라도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이외에 다른 경로로 입금된 돈으로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당심 법정에서 처음 진술한 내용이다.
피고인 2는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합계 2,890만 원의 보험계약대출을 받아(증거기록 196면), 부산은행 계좌에 2017. 6. 19. 1,000만 원, 2017. 9. 25. 4,975,343원, 2017. 11. 10. 4,877,890원, 2017. 12. 8. 885,206원, 2018. 1. 12. 1,866,011원, 2018. 1. 25. 2,926,595원, 2018. 1. 27. 1,987,228원 합계 27,518,273원이 입금되었고,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위 계좌에 2018. 1. 30. 1,000만 원, 2018. 2. 23. 48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2는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일자 무렵에는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금 중 일부는 다른 목적으로 이체된 사정(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부분)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할 당시 그 금품의 출처에 대하여 당초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부합하지 않은 다수의 계좌거래내역이 존재하고, 그 진술내용 또한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아니하며, 원심 및 당심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2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부합하지 않은 계좌거래내역 등이 제시되면 새로운 진술을 하거나 그 진술내용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체화되는 사정도 존재한다.
④ 피고인 2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1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장부를 작성하였고, 교부장소와 교부금액은 직접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장부에 기재된 교부금액, 교부일, 장소 등에 대한 내용이 피고인 2의 수사기관 및 원심,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2는 자신이 작성한 장부를 기초로 이후 교부금액, 교부일, 장소 등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2는 당심 법정에서 ‘2019. 7. 8.경 피고인 1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피고인 1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날 중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김해시청 입출차기록, 문자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장부를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 2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5, 6면), 김해시청 정보공개청구회신 공문서의 작성일자가 2019. 5. 8.이며, 피고인 2 명의 계좌거래내역의 발급일자가 2019. 3. 11.인 점(증거기록 15∼24, 186∼195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는 위 정보공개청구회신을 받은 2019. 5. 초순경 이후에서야 위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 2가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마지막 날로부터 적어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최초 금품 교부일로부터는 약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위 장부 작성일과 금품 교부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특히 피고인 2는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고 장부를 정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교부일자에 부산은행 계좌의 현금인출내역이 없거나 잔액이 별로 없는 경우가 존재하고, 피고인 2도 그 돈의 출처에 대하여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새로운 추가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2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약 1년간 총 23회에 걸쳐 작게는 50만 원, 많게는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와 같은 금품의 액수를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1이 전화로 미리 액수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 각 일자 무렵 피고인 2, 피고인 1 사이의 통화기록이나 통화녹음파일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작성한 장부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2가 장부에 기재된 각 교부일자에 각 해당금품을 실제로 교부하였다고 믿기는 어렵고, 이를 토대로 진술한 피고인 2의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 2가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이 있고, 그 무렵 김해시청 입출차내역, 문자메시지 내역이 있는 경우 금품이 제공한 날이라고 정리하여 주장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⑤ 피고인 2는 2017. 4. 21. 공소외 3의 소개로 김해시의회 건물에 있는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 2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짧은 시간 동안(김해시청 출입차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17. 4. 21. 14:04 김해시청 주차장에 입차하여 같은 날 14:29 출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1과 만난 시간은 25분보다 짧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1과 공사 수주 관련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1이 현장소장에게 연락하자 피고인 1에게 5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위 만남 후 피고인 1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 22회에 걸쳐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2의 입장에서는 다른 교부행위보다 피고인 1과 처음 만나 금품을 교부한 행위를 더욱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 2는 당시 피고인 1이 돈을 요구하였는지와 그 방식,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 1이 돈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2019. 7. 24. 경찰 : 김해시청 시의회 의원사무실(2층 맨끝방)에서 피고인 1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었다. 김해시청 앞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소장 상무와 밥을 먹는다고 돈을 요구해서 주었다(증거기록 207면).- 2020. 6. 24. 검찰 : 부산 북구의회 의장 공소외 3의 소개로 피고인 1을 만나러 갔다. 시청 근처에 있는 명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갔다. 김해시청 2층에 있는 피고인 1의 사무실에 들어가 인사를 하고 공소외 3의 소개로 왔다고 하며 김해에 대해서 잘 모르니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주었다. 공소외 3이 저에게 피고인 1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해서 전에 인출해서 보관하고 있던 돈을 주었다(증거기록 323, 324면).- 2020. 6. 30. 검찰 : 김해시로부터 제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생략) 차량 입출내역을 받았는데, 2017. 4. 21. 14:04∼14:29 김해시청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시 김해시청 내에 주차를 하고 피고인 1을 만난 것이다(증거기록 332면).- 2021. 7. 6. 원심 법정 : 공소외 3의 소개로 피고인 1을 만나게 되었다(녹취서 6면). 공소외 3은 구포3동 구의원이니까 알게 되었다. 내가 그 동네에 산다(녹취서 10면). 공소외 3이 피고인 1이 돈이 필요할 것이라 말한 적은 없고, 직감적으로 안 것이다(녹취서 11면). 2017. 4. 20. 공소외 3의 소개로 피고인 1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1이 오라고 해서 시의회 사무실로 찾아갔다. 찾아가서 대우아파트 소장님을 좀 연결해 달라고 했고 공무원인 주사가 바로 와서 전화를 해줬다. 피고인 1이 ‘내가 관리하니까 정사장 밥도 먹어야 되고 해서’ 그래서 5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 1이 요구를 했다. 요구하지 않는데 건방지게 돈을 줄 수는 없다(녹취서 12∼14면). 영업을 하기 때문에 200, 300만 원은 항상 갖고 다닌다(녹취서 14면). 갖고 있던 50만 원을 주었다(녹취서 6, 10, 11∼14, 16면).- 2022. 11. 2. 당심 법정 : 공소외 3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 1이 현장소장에게 전화하였고 현장소장과 밥도 한번 먹어야 된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뉘앙스를 비춰서 50만 원을 준 것이다(녹취서 16, 40, 41면).
⑥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4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외 9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0장을 준비하여 5장은 피고인 1에게, 5장은 공소외 1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9, 281, 282면, 공소외 9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5, 6, 10면), 위 상품권 교부 무렵 위 상품권 10장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해두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5∼27, 179∼181면). 또한 공소외 1의 배우자가 위 상품권 5장을 사용하고 자신 명의로 롯데멤버스 포인트를 적립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94, 297, 298면). 비록 피고인 1, 그의 처 또는 그들의 형제자매가 위 상품권을 사용하거나 롯데멤버스 포인트를 적립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지만(증거기록 104면),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공소외 9가 피고인 1에게 위 상품권 5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소외 9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 스스로의 판단으로 피고인 1 및 공소외 1에게 각 상품권 5장을 준 것일 뿐 피고인 2의 부탁이나 지시를 받고 준 것은 아니며, 나중에 피고인 2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29∼231, 283면, 공소외 9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11, 20면), 공소외 9는 위 상품권을 준 직후가 아니라 수개월 후인 2017. 12. 31. 피고인 2에게 상품권 사진 등을 보낸 점(증거기록 115면), 피고인 2는 2018. 6. 23. 부산은행 계좌에서 14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을 근거로 위 돈을 인출하여 공소외 9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115, 343면), 그 시점은 위 롯데상품권 교부일자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⑦ 피고인 2는 1년 동안 7명을 상대로 각기 다른 내용의 공사 수주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1에게 총 23회에 걸쳐 금품을 교부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공사 수주를 단 한 건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2018. 5. 5. 피고인 1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재차 피고인 1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1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면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 2는 당심 법정에서 ‘2018. 5. 5.경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100만 원을 준 명목은 공소외 4 지역주택조합장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을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고인 2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36, 49면), 위 교부일은 피고인 2가 공소외 4로부터 수주를 받기 위해 피고인 1에게 금품을 교부한 시점인 2017. 4.∼5.경으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이고, 피고인 2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공소외 4보다 공소외 6[공소외 6의 경우 다섯 차례 정도 금품을 교부할 정도로 중요한 공사 수주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 2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32면)], 공소외 1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1을 만난 횟수가 더 많고 제공한 금품의 액수도 다액인데 공소외 6, 공소외 1에 대한 공사 수주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진행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인 행동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4 외 다른 공사업자들로부터 수주를 받기 위한 명목으로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2018. 5. 5.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피고인 1에게 실제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의심이 든다.
⑧ 이와 같이 피고인 2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은 다수의 계좌거래내역이 있고, 그 진술 내용 또한 일관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다수 발견되며, 피고인 2가 작성한 장부상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피고인 2의 전체적인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약해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7 내지 11, 18 및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2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계좌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이 따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정도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⑨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공소외 3 사이의 2019. 8. 27.자 녹취록(증거기록 43∼53면)에 의하면, 공소외 3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1,520만 원선에서 합의를 보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고소를 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8명이 의장님까지 포함해서 더 힘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죄가 있다면 내가 소개해줬다는 내 잘못 밖에"라고 말하여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각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의 항소도 일부 이유가 있다. 한편 위 부분은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물가안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1의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김해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3 회사’에서 마스크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물가안정법위반(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2020. 3. 5.까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보건용 마스크 10,000개를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2020. 3. 6.부터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10,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6.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에 있는 ‘사천시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천시청에 보건용 마스크(KF94) 5,000개를 총 8,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7(유죄부분만 포함), 8, 10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위 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건용 마스크(KF94) 총 310,154개를 합계 767,205,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물가안정법위반(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마스크 판매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4.경부터 2020. 4. 27.경까지 보건용 마스크인 ‘올가드 황사마스크’(KF94) 총 32,000개를 매입하여 판매하던 중, 위 ‘올가드 황사마스크’ 중 12,000장을 10일 이내에 반환·판매하지 않고 2020. 7. 14.경까지 위 피고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77일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3 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1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
1. 피고인 1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4의 단속공무원 진술서
1. 피고인 3 회사 매입, 매출내역, 수사협조요청(마스크 판매신고 내역 및 유권해석 요청), 유권해석 회신, 피고인 3 회사 판매실적 신고내역(20. 2. 12.∼6. 30.), 수사협조요청(계약자료 등 송부요청), 창녕군청, 사천시장,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로복지공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자 수사의뢰, 확인서 내용(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적발), 확인서, ‘올가드황사마스크(대형)(KF94)’ 매점매석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채증, 사진, 동영상 CD, 매점매석 ‘올가드황사마스크(대형)(KF94)’ 제품 사진 채증, 제품 사진, ‘올가드황사마스크(대형)(KF94)’ 품목제조보고서, ‘올가드황사마스크(대형)(KF94)’ 구매내역, 매입내역서 사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 각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의 점), 같은 법 제26조, 제7조(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3 회사 : 각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의 점), 같은 법 제30조, 제26조, 제7조(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물가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물가안정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등을 시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신고 또는 승인을 누락한 채 상당한 양의 마스크를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 날 판매하거나 마스크를 매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물가안정법위반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3 회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물가안정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의 대표자 피고인 1의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행위 금지 위반 횟수 및 판매금액, 미반환·판매 기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김해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3 회사’에서 마스크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2020. 3. 5.까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보건용 마스크 10,000개를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2020. 3. 6.부터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10,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1.부터 2020.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5, 7(순번 7은 무죄부분에 한함), 9 기재와 같이 식약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위 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건용 마스크(KF94) 총 145,906개를 합계 211,845,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3 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3의 나항의 1) 내지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5, 9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 기재 무죄부분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 기재 유죄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언주(재판장) 이수연 윤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