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와 배임죄 성립요건

2010도176
판결 요약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 회사 명의로 자기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행위가 법률상 무효라면 회사에 현실적 손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상대방이 대표이사 본인일 때 회사에 효력 없으며, 사용자책임 등 특별사정 없는 한 배임죄 해당 아님.
#대표권 남용 #배임죄 요건 #회사 명의 약속어음 #법률상 무효 #현실적 손해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 자기에게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면 배임죄가 인정되나요?
답변
대표권 남용행위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176 판결은 대표이사가 자기에게 유효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회사에 손해가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행위가 법률상 무효라면 배임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행위가 무효라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176 판결은 법률상 효력이 없는 법인 명의의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아 배임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대표권 남용행위라도 실제 손해 없이 배임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실적 손해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있어야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176 판결은 배임죄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현실적 손해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176 판결]

【판시사항】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법인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취득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취득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대표권 남용행위라면 이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공2010하, 204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공2011하, 1686),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11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상익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2. 17. 선고 2008노27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는 요컨대 피고인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귀착된다.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한 현실적 손해의 발생이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110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지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4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 회사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취득한다는 명목으로 발행인 피해 회사, 액면금 80억 원, 수취인 피고인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그 어음을 공증받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라면, 그 상대방이 피고인 자신이므로 피고인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고, 또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2. 02. 09. 선고 2010도1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