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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장식물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0도2535
판결 요약
디자인이 가능한 모양이나 형상도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면 상표의 사용에 해당되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장식물을 동종 상품에 사용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디자인과 상표의 구분은 출처표시 목적 사용 여부가 핵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상표의 사용 #디자인 장식 #출처표시 #장식적 사용
질의 응답
1. 장식적 디자인 형상 사용이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한 목적이 인정되면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도 상표의 사용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2535 판결은 디자인 형상이라도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되면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표법상 디자인과 상표의 사용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출처표시 기능의 사용 여부가 디자인과 상표 사용 구별의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2535 판결은 디자인과 상표가 배타적이지 않고, 본질적 기능(출처표시)에 따라 상표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3.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상을 부착해도 상표권 침해가 아닐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순수히 장식적 용도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2535 판결은 출처표시 용도가 있음을 전제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4. 상표권 침해에서 피고인의 표장 사용 의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표장의 주지성 및 사용의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2535 판결은 등록상표의 주지성, 피고인 사용의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출처표시성을 인정하였습니다.
5. 출원이 2007.7.1. 이전에 된 상표의 경우, 선사용권 관련 신설규정(상표법 제57조의3)이 적용되나요?
답변
2007.7.1. 이전에 출원·등록된 상표에는 신설 선사용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2535 판결은 부칙을 근거로 해당 상표에는 신설 선사용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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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상표법 위반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2535 판결]

【판시사항】

[1]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의 사용을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장식물을 제조하여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부착·사용함으로써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은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53조
[2]
상표법 제53조,
제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공2001상, 406),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후66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0. 1. 28. 선고 2009노8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표법은 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될 때 제57조의3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부칙 제7조는 ⁠“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 7. 1. 이후 최초로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되는 상표에 대하여 선사용자가 동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2007. 7. 1. 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이 사건 각 등록상표(등록번호 각 생략)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적용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상표법 제57조의3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조항 소정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위 조항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법 제57조의3의 적용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척하였으므로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출원 전 그 표장과 동일한 모양의 장식물을 창작한 선행 저작권자이므로 상표법 제53조에 비추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장식물을 제조하여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헤어밴드, 목걸이 등에 사용한 태양,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주지성 및 피고인의 사용의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사용한 표장은 순전히 장식적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표적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출처 : 대법원 2012. 01. 27. 선고 2010도25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