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11223 판결]
별지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황규붕)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심유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9. 선고 2016가합204741 판결
2022. 12. 15.
1.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3. 원고 30 소송수계인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 중 망 원고 30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30의 소송수계인에게 15,915,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21.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하 편의상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하고,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3 청구금액 계산표 중 ‘변경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기존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3. 7. 4.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확장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3. 7. 4.부터 이 사건 2020. 7.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39, 원고 15, 원고 19,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7,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에게 별지3 청구금액 계산표 중 ‘변경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21.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36, 원고 37, 원고 3, 원고 8, 원고 9, 원고 11, 원고 38,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20, 원고 40, 원고 25, 원고 26, 원고 41, 원고 42, 원고 28, 원고 29, 망 원고 30의 소송수계인에게 별지3 청구금액 계산표 중 ‘변경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2 인용금액 계산표 ‘분양대금 최종납입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1.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3, 제1심 공동원고 24, 제1심 공동원고 29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그 분양대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빼고 산정해야 하는데도 피고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였으므로,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가운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하여 다시 산정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은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국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별지3 청구금액 계산표 ‘정당한 총분양대금’란 기재 각 돈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같은 표 ‘변경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하 ‘이주대책 대상자’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의 설치가 포함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제4항 본문).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03192, 2013다203208(병합) 판결 참조].
나아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은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제1호),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제2호), 전기시설(제3호), 통신시설(제4호), 가스시설(제5호)을 말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의 분양단가 기준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하였는데, 사업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하여 실제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택지조성원가의 일부분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부가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등 그 상호관계를 통하여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그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양대금 중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이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4다209579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분양면적 중 265㎡을 초과하는 면적 부분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으로 공급된 택지가 아니라 ‘일반공급’으로 공급된 것으로, 위 초과 면적 부분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8.경의 이 사건 사업 관련 이주자택지 특별 분양에 관한 안내문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필지당 265㎡ 이하의 대상토지 및 기준면적에 대하여 이주대책용지를 공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되는 피고의 내부 규정인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이주자택지의 공급규모를 1필지당 265㎡ 이하로 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은 획지분할 여건,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 당해 사업지구의 여건과 인근지역 부동산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위 안내문의 안내시기는 2008. 8.경인 반면, 이주자택지에 관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시기는 그로부터 약 4년 후인 2012. 12.경이었는바,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당해 사업지구의 여건과 인근지역 부동산시장동향 등이 변경되어 이주자택지의 공급규모를 다르게 정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나아가 위 안내 이후 피고는 내부 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7조에 근거하여 265㎡ 초과 면적에 대해서도 감정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265㎡ 이하 면적과 동일하게 택지조성원가에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점, ④ 택지공급에 관한 계획서(을 제44호증)에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가격을 결정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일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공급가격 결정방법을 달리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산정된 분양대금으로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분양대금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⑥ 각 분양계약서상에 분양면적 265㎡ 이하 부분과 초과 부분의 구분 없이 분양면적 전체가 ‘이주자 택지 점포겸용’ 용도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주자택지 특별 공급면적의 한도를 265㎡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초과면적도 이주자택지로 특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48708 판결의 사안은 265㎡를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로 정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일반수분양자와 같이 감정가격을 적용하여 공급한 경우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정당한 분양대금은 분양면적 전체에 대하여 ‘㎡당 정당한 분양대금[= {택지조성원가(= 총 사업비 - 이주대책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유상공급 대상면적] × 분양면적’의 산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분양대금 산정시 공제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①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 ② 생활기본시설 조성공사비 + ③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중 각 생활기본시설 부분 해당 비용’이다. 한편 분양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내지 선납할인금도 납부한 분양대금 원금 중 과오납한 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11406 판결 참조).
4) 결국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1) 산정방법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구체적으로 ①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②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③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와 조성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2) 총 사업비 및 유상공급 대상면적
가) 총 사업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9면 제14행부터 제10면 표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유상공급 대상면적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시설용지면적 가운데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무상공급간주면적을 유상공급면적에 포함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는 것도 이러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 여부와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실제 적용한 유상공급면적을 그대로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59750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가 된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를 산정하면서 전체 사업면적 6,797,609㎡ 중 유상공급 대상면적 3,713,096㎡에서 존치부지 등 차감면적 2,973㎡, 학교용지 원가 이하 공급분 170,531㎡의 합계 173,504㎡를 공제한 최종유상가처분면적 3,539,593㎡(= 3,713,096㎡ - 173,504㎡)를 토대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3,539,593㎡를 유상공급 대상면적으로 삼아야 한다.
한편 원고들은 학교용지 원가 이하 공급분 170,531㎡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 시 유상공급 대상면적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위반되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내용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부분은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이주자택지의 매매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거나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여 이주자택지 매매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택지조성원가를 새롭게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 부분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내용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가) 총 용지비 및 총 사업면적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11면 제16행부터 제12면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을 제5, 45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은 도로 1,108,495.7㎡, 교통광장 35,503㎡(= 32번 교통광장 34,457㎡ + 33번 교통광장 1,046㎡), 수도공급설비 중 18,685㎡(= 수도2 배수지 2,497㎡ + 수도3 배수지 10,494㎡ + 수도4 배수지 5,244㎡ + 수도5 가압장 450㎡)의 합계 1,162,683.7㎡(= 1,108,495.7㎡ + 35,503㎡ + 18,685㎡)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항목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원고들은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설치면적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주체가 당해 지역에 가스·난방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가스공급설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전소 등의 부지로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산정 당시 유상공급면적에 포함시켰다면 비록 그 시설이 생활기본시설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전가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에 대한 용지비를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부담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5,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토지이용계획표(을 제5호증)상 전기공급설비는 유상공급부지이거나 존치부지이고, 가스공급설비와 열공급설비도 모두 유상공급부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택지공급에 관한 계획서(을 제44호증)상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설치면적이 감정평가액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계획표와 계획서상 부지 면적에 서로 일부 상이한 부분은 있으나 위 해당 각 항목의 부지들이 유상으로 공급된 사실에는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설치면적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도공급설비(55,567㎡) 중 수도1 송수시설 36,882㎡ 부분
원고들은 수도공급설비 설치면적 중 수도1 송수시설 36,882㎡도 이 사건 사업지구를 위한 것으로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5, 53 내지 56, 6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지구에는 수도권광역상수도 5, 6단계 도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시설을 철거하고 대체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1. 8. 25.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장관로이설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사업 개발계획변경(2차) 승인서(을 제54호증)에 첨부된 수도공급설비계획도에는 위 송수시설 아래에 ‘(광역상수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급수계통도(을 제55, 60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의 수도공급을 위한 정수장으로부터 사업지구 내의 배수지 등까지 물을 공급하는 경로가 위 송수시설과는 전혀 무관한 위치에 별도로 위치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위 송수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에 설치되는 각 배수지와 가압장에 용수가 공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상수계획평면도(을 제56호증)에도 위 송수시설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도공급설비 설치면적 중 수도1 송수시설 36,882㎡ 부분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수도 공급을 위한 송수시설이 설치된 면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교통광장(35,503㎡) 중 32번 교통광장 34,457㎡ 부분
피고는 32번 교통광장이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부속된 광역교통시설의 일부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17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참조). 교통광장 중 교차점광장은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려는 목적에서 설치하는 교통시설로서 도로의 일부이므로, 교차점광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면 그 교차점광장도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다206379 판결 참조). 생활기본시설로 인정되는 도로에 부속된 시설로서 그 도로와 일체로 평가할 수 있는 교통광장의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 있으나, 일반 광장이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국도에 부속된 교통광장과 같은 광역교통시설광장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2292 판결 참조).
을 제46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32번 교통광장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신설된 송파IC의 고가도로 및 그 하부의 나대지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32번 교통광장은 입체교차방식의 교차점 광장으로서 송파IC의 진출입로 외에도 교차로, 헌릉로, 위례중앙로, 위례순환로 등의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③ 32번 교통광장 외에는 이 사건 사업지구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다른 진출입로가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민들로서는 32번 교통광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기 어려운바, 32번 교통광장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보이는 점, ④ 32번 교통광장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인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로를 연결하는 시설이지, 서울외곽순환도로에만 부속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2번 교통광장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32번 교통광장 34,457㎡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1,371,237,885,630원[= 8,013,410,958,000원(= 용지비 7,980,406,237,000원 + 용지부담금 33,004,721,000원)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1,162,683.7㎡ ÷ 총 사업면적 6,794,63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4)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가) 인정금액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16면 제9행부터 제17면 표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은 그 비용 지출과 생활기본시설 설치와의 관련성, 즉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해당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그 전부 또는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 범위 내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고, 관련성의 증명책임은 그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항목들의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포함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폐기물(건설), 폐기물(매립), 수목이식공
원고들은 폐기물(건설)처리비 72,259,000,000원, 폐기물(매립)처리비 33,754,000,000원, 수목이식 공사비 24,751,000,000원에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위 각 비용에서 전체 사업지구 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각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비용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각 비용은 일부라도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나 전체 대지의 조성과는 관계없는 다른 용도에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일부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공사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다24585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공정보통신인프라구축, 물순환체계
원고들은 공공정보통신인프라구축 공사비 24,892,000,000원이 시대변화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중 통신시설 구축비용에 해당하고, 물순환체계 공사비 25,583,000,000원은 기존 하천에 대한 공사 및 저류지 관련 비용으로 역시 시대변화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중 급수 내지 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각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0, 58, 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공정보통신인프라구축은 위례 신도시 도시정보화(U-City)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구 내 유선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위례 신도시 지구와 지자체 통합센터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개념 및 기능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물순환체계는 자연지형을 이용한 저탄소 고효율 시스템 구축, 주민 공동체의식 함양 및 다양한 정서를 담은 공간제공,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 부합 및 자연자원의 활용성 확대, 생태 및 수변공간 확보를 통한 고품격 도시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개념과 기능에 비추어 역시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사비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광역상수도이설
원고들은 광역상수도이설 공사비 24,467,000,000원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수도1과 관련한 주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광역상수도이설 공사비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수도 공급을 위한 송수시설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공공시설물유지관리비, 사후공사비, A/S센터운영비
원고들은 공공시설물유지관리비 7,412,000,000원, 사후공사비 63,421,000,000원, A/S센터운영비 12,688,000,000원에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위 각 비용에서 전체 사업지구 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각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시설물유지관리비용이란 각종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라, 시설 설치공사의 준공검사 후 소관 관리청이 그 시설의 관리 권한을 넘겨받는 시점까지 피고가 그 시설을 임시로 유지·관리하면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 ‘시설 조성비의 일정 비율’을 미리 조성원가에 계상해 놓은 일종의 ‘예비비’에 해당하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11320, 2017다211337(병합) 판결 참조], ② A/S센터운영비는 가설사무실 비용 등 5년 동안의 위례신도시 유지관리비와 6년 동안의 수도, 전기 등 각종 요금으로 구성된 비용인 점, ③ 사후공사비는 조성공사 준공 후 지자체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한 보완사항 조치 및 토지매수인들에 대한 사후관리공사에 예상되는 비용으로서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비용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조사설계비
원고들은 조사설계비 38,833,000,000원 전액에서 전체 사업지구 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조사설계비 항목들 중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한 항목들 외 나머지 항목들에 대한 비용도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6)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0면 제18행부터 제23면 표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합계는 2,004,591,670,816원(= 용지비 1,371,237,885,630원 + 조성비 497,594,984,877원 + 직접인건비 16,258,845,973원 + 판매비 3,393,165,089원 + 일반관리비 26,202,774,859원 + 자본비용 89,715,505,217원 + 기타비용 188,509,171원)이고, 이를 유상공급 대상면적 3,539,593㎡로 나누면,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566,333원이다.
라. 정당한 분양대금의 산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3면 밑에서 제5행부터 제25면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3면 밑에서 제4행의 “이 사건 원고들”을 “원고들”로 고친다.
마. 소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5면 제17행부터 제27면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6면 제2행, 제11행의 각 “이 판결 선고일”을 각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6면 제6행, 제27면 제8행의 각 “원고 33”을 각 “망 원고 33의 소송수계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6면 제13, 14행, 제27면 제10, 11행의 각 “이 사건 원고들”을 각 “원고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고 30의 소송수계인이 이 법원에서 망 원고 30을 소송수계함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 중 망 원고 30에 대한 부분은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별지 생략]
판사 정형식(재판장) 나청 류희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11223 판결]
별지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황규붕)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심유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9. 선고 2016가합204741 판결
2022. 12. 15.
1.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3. 원고 30 소송수계인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 중 망 원고 30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30의 소송수계인에게 15,915,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21.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하 편의상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하고,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3 청구금액 계산표 중 ‘변경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기존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3. 7. 4.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확장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3. 7. 4.부터 이 사건 2020. 7.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39, 원고 15, 원고 19,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7,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에게 별지3 청구금액 계산표 중 ‘변경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21.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36, 원고 37, 원고 3, 원고 8, 원고 9, 원고 11, 원고 38,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20, 원고 40, 원고 25, 원고 26, 원고 41, 원고 42, 원고 28, 원고 29, 망 원고 30의 소송수계인에게 별지3 청구금액 계산표 중 ‘변경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2 인용금액 계산표 ‘분양대금 최종납입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1.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3, 제1심 공동원고 24, 제1심 공동원고 29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그 분양대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빼고 산정해야 하는데도 피고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였으므로,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가운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하여 다시 산정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은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국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별지3 청구금액 계산표 ‘정당한 총분양대금’란 기재 각 돈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같은 표 ‘변경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하 ‘이주대책 대상자’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의 설치가 포함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제4항 본문).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03192, 2013다203208(병합) 판결 참조].
나아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은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제1호),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제2호), 전기시설(제3호), 통신시설(제4호), 가스시설(제5호)을 말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의 분양단가 기준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하였는데, 사업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하여 실제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택지조성원가의 일부분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부가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등 그 상호관계를 통하여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그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양대금 중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이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4다209579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분양면적 중 265㎡을 초과하는 면적 부분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으로 공급된 택지가 아니라 ‘일반공급’으로 공급된 것으로, 위 초과 면적 부분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8.경의 이 사건 사업 관련 이주자택지 특별 분양에 관한 안내문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필지당 265㎡ 이하의 대상토지 및 기준면적에 대하여 이주대책용지를 공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되는 피고의 내부 규정인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이주자택지의 공급규모를 1필지당 265㎡ 이하로 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은 획지분할 여건,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 당해 사업지구의 여건과 인근지역 부동산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위 안내문의 안내시기는 2008. 8.경인 반면, 이주자택지에 관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시기는 그로부터 약 4년 후인 2012. 12.경이었는바,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당해 사업지구의 여건과 인근지역 부동산시장동향 등이 변경되어 이주자택지의 공급규모를 다르게 정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나아가 위 안내 이후 피고는 내부 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7조에 근거하여 265㎡ 초과 면적에 대해서도 감정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265㎡ 이하 면적과 동일하게 택지조성원가에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점, ④ 택지공급에 관한 계획서(을 제44호증)에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가격을 결정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일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공급가격 결정방법을 달리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산정된 분양대금으로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분양대금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⑥ 각 분양계약서상에 분양면적 265㎡ 이하 부분과 초과 부분의 구분 없이 분양면적 전체가 ‘이주자 택지 점포겸용’ 용도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주자택지 특별 공급면적의 한도를 265㎡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초과면적도 이주자택지로 특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48708 판결의 사안은 265㎡를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로 정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일반수분양자와 같이 감정가격을 적용하여 공급한 경우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정당한 분양대금은 분양면적 전체에 대하여 ‘㎡당 정당한 분양대금[= {택지조성원가(= 총 사업비 - 이주대책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유상공급 대상면적] × 분양면적’의 산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분양대금 산정시 공제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①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 ② 생활기본시설 조성공사비 + ③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중 각 생활기본시설 부분 해당 비용’이다. 한편 분양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내지 선납할인금도 납부한 분양대금 원금 중 과오납한 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11406 판결 참조).
4) 결국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1) 산정방법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구체적으로 ①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②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③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와 조성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2) 총 사업비 및 유상공급 대상면적
가) 총 사업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9면 제14행부터 제10면 표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유상공급 대상면적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시설용지면적 가운데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무상공급간주면적을 유상공급면적에 포함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는 것도 이러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 여부와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실제 적용한 유상공급면적을 그대로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59750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가 된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를 산정하면서 전체 사업면적 6,797,609㎡ 중 유상공급 대상면적 3,713,096㎡에서 존치부지 등 차감면적 2,973㎡, 학교용지 원가 이하 공급분 170,531㎡의 합계 173,504㎡를 공제한 최종유상가처분면적 3,539,593㎡(= 3,713,096㎡ - 173,504㎡)를 토대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3,539,593㎡를 유상공급 대상면적으로 삼아야 한다.
한편 원고들은 학교용지 원가 이하 공급분 170,531㎡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 시 유상공급 대상면적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위반되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내용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부분은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이주자택지의 매매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거나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여 이주자택지 매매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택지조성원가를 새롭게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 부분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내용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가) 총 용지비 및 총 사업면적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11면 제16행부터 제12면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을 제5, 45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은 도로 1,108,495.7㎡, 교통광장 35,503㎡(= 32번 교통광장 34,457㎡ + 33번 교통광장 1,046㎡), 수도공급설비 중 18,685㎡(= 수도2 배수지 2,497㎡ + 수도3 배수지 10,494㎡ + 수도4 배수지 5,244㎡ + 수도5 가압장 450㎡)의 합계 1,162,683.7㎡(= 1,108,495.7㎡ + 35,503㎡ + 18,685㎡)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항목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원고들은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설치면적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주체가 당해 지역에 가스·난방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가스공급설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전소 등의 부지로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산정 당시 유상공급면적에 포함시켰다면 비록 그 시설이 생활기본시설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전가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에 대한 용지비를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부담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5,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토지이용계획표(을 제5호증)상 전기공급설비는 유상공급부지이거나 존치부지이고, 가스공급설비와 열공급설비도 모두 유상공급부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택지공급에 관한 계획서(을 제44호증)상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설치면적이 감정평가액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계획표와 계획서상 부지 면적에 서로 일부 상이한 부분은 있으나 위 해당 각 항목의 부지들이 유상으로 공급된 사실에는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설치면적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도공급설비(55,567㎡) 중 수도1 송수시설 36,882㎡ 부분
원고들은 수도공급설비 설치면적 중 수도1 송수시설 36,882㎡도 이 사건 사업지구를 위한 것으로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5, 53 내지 56, 6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지구에는 수도권광역상수도 5, 6단계 도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시설을 철거하고 대체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1. 8. 25.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장관로이설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사업 개발계획변경(2차) 승인서(을 제54호증)에 첨부된 수도공급설비계획도에는 위 송수시설 아래에 ‘(광역상수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급수계통도(을 제55, 60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의 수도공급을 위한 정수장으로부터 사업지구 내의 배수지 등까지 물을 공급하는 경로가 위 송수시설과는 전혀 무관한 위치에 별도로 위치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위 송수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에 설치되는 각 배수지와 가압장에 용수가 공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상수계획평면도(을 제56호증)에도 위 송수시설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도공급설비 설치면적 중 수도1 송수시설 36,882㎡ 부분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수도 공급을 위한 송수시설이 설치된 면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교통광장(35,503㎡) 중 32번 교통광장 34,457㎡ 부분
피고는 32번 교통광장이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부속된 광역교통시설의 일부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17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참조). 교통광장 중 교차점광장은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려는 목적에서 설치하는 교통시설로서 도로의 일부이므로, 교차점광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면 그 교차점광장도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다206379 판결 참조). 생활기본시설로 인정되는 도로에 부속된 시설로서 그 도로와 일체로 평가할 수 있는 교통광장의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 있으나, 일반 광장이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국도에 부속된 교통광장과 같은 광역교통시설광장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2292 판결 참조).
을 제46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32번 교통광장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신설된 송파IC의 고가도로 및 그 하부의 나대지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32번 교통광장은 입체교차방식의 교차점 광장으로서 송파IC의 진출입로 외에도 교차로, 헌릉로, 위례중앙로, 위례순환로 등의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③ 32번 교통광장 외에는 이 사건 사업지구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다른 진출입로가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민들로서는 32번 교통광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기 어려운바, 32번 교통광장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보이는 점, ④ 32번 교통광장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인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로를 연결하는 시설이지, 서울외곽순환도로에만 부속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2번 교통광장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32번 교통광장 34,457㎡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1,371,237,885,630원[= 8,013,410,958,000원(= 용지비 7,980,406,237,000원 + 용지부담금 33,004,721,000원)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1,162,683.7㎡ ÷ 총 사업면적 6,794,63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4)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가) 인정금액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16면 제9행부터 제17면 표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은 그 비용 지출과 생활기본시설 설치와의 관련성, 즉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해당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그 전부 또는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 범위 내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고, 관련성의 증명책임은 그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항목들의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포함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폐기물(건설), 폐기물(매립), 수목이식공
원고들은 폐기물(건설)처리비 72,259,000,000원, 폐기물(매립)처리비 33,754,000,000원, 수목이식 공사비 24,751,000,000원에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위 각 비용에서 전체 사업지구 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각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비용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각 비용은 일부라도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나 전체 대지의 조성과는 관계없는 다른 용도에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일부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공사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다24585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공정보통신인프라구축, 물순환체계
원고들은 공공정보통신인프라구축 공사비 24,892,000,000원이 시대변화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중 통신시설 구축비용에 해당하고, 물순환체계 공사비 25,583,000,000원은 기존 하천에 대한 공사 및 저류지 관련 비용으로 역시 시대변화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중 급수 내지 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각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0, 58, 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공정보통신인프라구축은 위례 신도시 도시정보화(U-City)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구 내 유선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위례 신도시 지구와 지자체 통합센터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개념 및 기능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물순환체계는 자연지형을 이용한 저탄소 고효율 시스템 구축, 주민 공동체의식 함양 및 다양한 정서를 담은 공간제공,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 부합 및 자연자원의 활용성 확대, 생태 및 수변공간 확보를 통한 고품격 도시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개념과 기능에 비추어 역시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사비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광역상수도이설
원고들은 광역상수도이설 공사비 24,467,000,000원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수도1과 관련한 주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광역상수도이설 공사비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수도 공급을 위한 송수시설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공공시설물유지관리비, 사후공사비, A/S센터운영비
원고들은 공공시설물유지관리비 7,412,000,000원, 사후공사비 63,421,000,000원, A/S센터운영비 12,688,000,000원에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위 각 비용에서 전체 사업지구 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각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시설물유지관리비용이란 각종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라, 시설 설치공사의 준공검사 후 소관 관리청이 그 시설의 관리 권한을 넘겨받는 시점까지 피고가 그 시설을 임시로 유지·관리하면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 ‘시설 조성비의 일정 비율’을 미리 조성원가에 계상해 놓은 일종의 ‘예비비’에 해당하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11320, 2017다211337(병합) 판결 참조], ② A/S센터운영비는 가설사무실 비용 등 5년 동안의 위례신도시 유지관리비와 6년 동안의 수도, 전기 등 각종 요금으로 구성된 비용인 점, ③ 사후공사비는 조성공사 준공 후 지자체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한 보완사항 조치 및 토지매수인들에 대한 사후관리공사에 예상되는 비용으로서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비용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조사설계비
원고들은 조사설계비 38,833,000,000원 전액에서 전체 사업지구 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조사설계비 항목들 중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한 항목들 외 나머지 항목들에 대한 비용도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6)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0면 제18행부터 제23면 표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합계는 2,004,591,670,816원(= 용지비 1,371,237,885,630원 + 조성비 497,594,984,877원 + 직접인건비 16,258,845,973원 + 판매비 3,393,165,089원 + 일반관리비 26,202,774,859원 + 자본비용 89,715,505,217원 + 기타비용 188,509,171원)이고, 이를 유상공급 대상면적 3,539,593㎡로 나누면,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566,333원이다.
라. 정당한 분양대금의 산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3면 밑에서 제5행부터 제25면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3면 밑에서 제4행의 “이 사건 원고들”을 “원고들”로 고친다.
마. 소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5면 제17행부터 제27면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6면 제2행, 제11행의 각 “이 판결 선고일”을 각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6면 제6행, 제27면 제8행의 각 “원고 33”을 각 “망 원고 33의 소송수계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6면 제13, 14행, 제27면 제10, 11행의 각 “이 사건 원고들”을 각 “원고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고 30의 소송수계인이 이 법원에서 망 원고 30을 소송수계함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 중 망 원고 30에 대한 부분은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별지 생략]
판사 정형식(재판장) 나청 류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