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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로 채권 소멸 시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요건

2011도2252
판결 요약
강제집행면탈죄는 피해채권의 존부가 성립요건입니다. 상계의 효력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판결로 채권이 소멸한 사실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그에 반하여 유죄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에서 신용카드 매출채권 은닉 등 행위가 있었으나, 상계로 채권이 소멸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강제집행면탈 #상계 #채권소멸 #임대차보증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질의 응답
1. 상계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상계가 이루어져 채권이 소멸한 이후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2252 판결은 상계의 효력 발생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판결이 난 경우, 형사재판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 부존재가 판명되면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2252 판결은 민사판결로 채권 부존재가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는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의 존재가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에는 채권자 권리(채권의 존재)가 필수적 요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2252 판결은 채권자의 권리(채권의 존재)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강제집행면탈 목적의 재산은닉 행위가 있어도 채권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나요?
답변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재산은닉 등 행위가 있어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2252 판결에서 신용카드 매출채권 은닉이 있었으나 채권이 상계로 소멸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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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강제집행면탈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집행채권자의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계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는 채권의 경우 상계의 효력 발생 이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妻 甲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하는 주유소의 주유대금 신용카드 결제를, 별도로 운영하는 다른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처리함으로써 甲 명의 주유소의 매출채권을 다른 주유소의 매출채권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은닉하여 甲에 대하여 연체차임 등 채권이 있어 甲 명의 주유소의 매출채권을 가압류한 乙 주식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이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 당시 乙 회사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妻 甲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하는 주유소의 주유대금 신용카드 결제를, 별도로 운영하는 다른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처리함으로써 甲 명의 주유소의 매출채권을 다른 주유소의 매출채권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은닉하여 甲에 대하여 연체차임 등 채권이 있어 甲 명의 주유소의 매출채권을 가압류한 乙 주식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甲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여 乙 회사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된 사정에 비추어,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乙 회사의 차임채권 등은 채권 발생일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으로 상계되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 당시 乙 회사의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7조
[2]
형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48 판결(공1988, 864),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0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공2011상, 179),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공2011하, 217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재경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1. 1. 28. 선고 2010노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4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그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처 공소외 2 명의로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채권가압류를 하자, 피고인이 2009. 7. 8.경부터 2009. 10. 8.경까지 ○○○주유소에서 주유한 손님 공소외 3 등의 주유대금 신용카드 결제를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처리함으로써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주유소의 채권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2를 상대로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공소외 2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 항변이 받아들여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09. 10. 31.까지 발생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차임채권 및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등은 그 채권의 발생일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으로 상계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09. 7. 8.경부터 2009. 10. 8.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주유한 손님 공소외 3 등의 주유대금 신용카드 결제를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처리하여 그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2. 0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