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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홈페이지 민원이 고소 요건인지 여부 - 고소 불인정 사례

2010도9524
판결 요약
출판사 대표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e-book을 제작·판매했으나, 저작권자가 경찰청 인터넷 민원 형태로 조사 촉구를 했을 뿐 형사소송법상 고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즉, 홈페이지 민원만으로 친고죄에 대한 적법 고소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찰청 민원 #인터넷 민원 고소 #친고죄 고소 방식 #전자고소 요건 #저작권 침해 신고
질의 응답
1.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의자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접수하면 형사소송법상 고소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민원 접수만으로는 적법한 고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은 경찰청 홈페이지 민원 접수가 수사 촉구에 불과하고, 범인의 소추·처벌 요구라는 고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친고죄에서 고소는 반드시 서면이나 구술로 해야 하나요?
답변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만 가능하며, 절차적 확실성이 요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은 형사소송법 237조를 근거로 고소 형식은 서면과 구술로 한정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피해자가 경찰청 홈페이지 민원만 제기했다면, 검사의 공소제기는 무효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적법한 고소가 없으므로 공소제기가 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은 고소가 없으면 친고죄의 공소제기는 법률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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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저작권법 위반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

【판시사항】

출판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와 전자도서(e-book)에 대하여 별도의 출판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도서를 제작하여 인터넷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구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0조 제1항,
제237조,
제327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담당변호사 신상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0. 7. 8. 선고 2010노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의 고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소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단순히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 및 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인 점, 특히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요건의 충족, 고소기간의 경과, 고소 효력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어 절차의 확실성이 요구되는 점, 현재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의 형식으로 서면과 구술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신고민원을 접수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 민일영 박보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