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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근저당 설정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

2012다45184
판결 요약
채무자가 명의수탁자 자격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책임재산 감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무효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취소 #책임재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나요?
답변
명의수탁자인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해당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근저당권 설정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5184 판결은 명의수탁자로서 무효등기 상태의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명의수탁자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 후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강제경매개시로도 채무자 명의의 무효등기가 유효로 변하거나 부동산이 공동담보가 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5184 판결은 무효인 채무자 명의의 등기는 강제경매에도 책임재산이 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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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45184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에 위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명의수탁자인 채무자가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에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가 신청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이로써 무효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로 되거나 위 부동산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공2000, 93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4. 12. 선고 2011나400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수탁자인 채무자가 위와 같이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에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의 신청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이로써 무효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로 되거나, 위 부동산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채무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한 형태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로서 명의수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으로 정한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신영철(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2. 08. 23. 선고 2012다451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