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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집행유예시 전자발찌 부착명령 재량 인정 기준

2011도14257
판결 요약
해당 판결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의 부가 여부, 구체적 준수사항, 부착기간 결정이 법원의 재량에 속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하는 부착명령은 독립 상소 불가 판시와, 관련 법령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법원 재량임을 강조했습니다.
#집행유예 #전자발찌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질의 응답
1. 집행유예 선고시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보호관찰 명령과 전자발찌 부착 모두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4257 판결은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지 여부 및 기간 결정은 집행유예와 일체 관계로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유예시 전자장치 부착명령만 따로 상소하거나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전자장치 부착명령집행유예와 불가분 관계이므로 독립적으로 상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4257 판결은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와 서로 불가분 것으로 독립 상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전자발찌 부착기간이나 조건 결정은 법원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보호관찰기간 내에서 부착기간 선정 및 조건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4257 판결에서 관련요건 위반이 없으면 부착명령 기간 등 법원이 재량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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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부착명령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4257,2011전도233 판결]

【판시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준수사항 내용,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지 여부와 그 기간 등에 관한 판단이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에서는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장에 포함된
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부착명령은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서, 법 제2장에서 정하고 있는 ⁠‘징역형 종료 이후의 부착명령’과는 성질과 요건이 다르다. 또한 법 제4장의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법 제31조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소에 관한 규정들인
법 제9조 제8항
제9항은 준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경우 보호관찰명령 부분만에 대한 일부상소는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할지 여부 및 구체적인 준수사항의 내용, 나아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지 여부 및 그 기간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 전제가 되는 집행유예의 선고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보호관찰명령이나 부착명령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위반한 것이 아닌 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제1항,
제4항 제4호,
제8항,
제9항,
제28조 제1항,
제31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6. 선고 2011노2069, 2011전노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서는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장에 포함된 법 제5조는 특정 범죄자가 그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그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하지만( 법 제9조 제1항), 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법 제9조 제4항 제4호).
한편 법 제4장에서는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장에 포함된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착명령은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서, 법 제2장에서 정하고 있는 ⁠‘징역형 종료 이후의 부착명령’과는 그 성질과 요건이 다르다. 또한 법 제4장의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법 제31조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소에 관한 규정들인 법 제9조 제8항과 제9항은 준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경우 그 보호관찰명령 부분만에 대한 일부상소는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할지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준수사항의 내용, 나아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지 여부 및 그 기간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 전제가 되는 집행유예의 선고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보호관찰명령이나 부착명령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위반한 것이 아닌 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검사의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와 같은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2. 08. 30. 선고 2011도142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