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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주민총회 결의의 요건과 유효성

2010다55705
판결 요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주민총회 결의는 운영규정에 따른 의결요건만을 필요로 하며, 구 도시정비법상 서면동의(인감도장·인감증명 첨부) 방식을 중복하여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서면동의는 별도의 절차로, 실제 계약 등 업무 수행 전까지는 따라야 하지만, 결의 자체는 주민총회 규정만 지키면 유효합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전문관리업자 #주민총회
질의 응답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주민총회 결의에 서면동의(인감도장/인감증명 첨부) 방식을 반드시 추가로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운영규정상 의결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별도로 서면동의 방법까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55705 판결은 주민총회 결의는 운영규정의 의결요건만 충족하면 족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 방식을 별도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주민총회 결의와 도시정비법의 서면동의 절차는 서로 별개인가요?
답변
네, 주민총회 결의와 서면동의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55705 판결은 주민총회의 결의는 법 제14조 제3항의 동의와는 별개 절차이며, 각각 정한 요건을 따로 충족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실무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주민총회는 운영규정 의결요건에 따라 진행하되, 실제 업체 선정계약 등 업무를 위해서는 별도로 인감·인감증명 첨부된 서면동의 절차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55705 판결은 주민총회 결의는 운영규정 의결로 충분하나, 실질적 업무 수행 전에는 법정 요건에 맞는 서면동의가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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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5705 판결]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를 하는 경우, 운영규정에 따른 의결 외에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등에 따른 서면동의 방법에 의한 의결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4조 제3항제17조와 위 각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8조 제4항에서는 위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부터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주민총회 결의사항으로 하고, 주민총회는 구 도시정비법이나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이러한 주민총회의 결의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와는 별개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민총회의 결의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의결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달리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의 동의에 요구되는 같은 법 제17조시행령 제28조 제4항 등에 따른 요건, 즉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며, 다만 위 규정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지 않고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선정계약 체결 등 업무 수행에 나아갈 수 없을 뿐이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17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8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2. 1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등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23. 선고 2010나46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그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면서, 제14조 제3항 및 제17조와 위 각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8조 제4항에서는 위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부터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인 피고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주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고, 주민총회는 구 도시정비법이나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민총회의 결의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와는 별개의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0. 2. 1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주민총회의 결의에는 피고의 운영규정에 따른 의결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달리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의 동의에 요구되는 같은 법 제17조 및 그 시행령 제28조 제4항 등에 따른 요건, 즉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며, 다만 위 규정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지 않고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선정계약 체결 등의 업무 수행에 나아갈 수 없을 뿐이다.
 
2.  원심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이 사건 2008. 7. 17.자 주민총회도 피고의 운영규정 제2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한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족하다고 한 후, 이 사건 주민총회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664명의 과반수인 497명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고, 위 497명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합한 618명의 참석자 중 과반수인 479명이 이 사건 안건에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정결의는 의결정족수를 갖춘 유효한 결의라고 판단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결의서에 의하여 결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정결의는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의 의결정족수나 의결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2. 09. 13. 선고 2010다557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