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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무효등기와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

2012다2651
판결 요약
부동산 점유자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나 그 등기가 무효여도, 단순히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악의적 점유 등이 있는 경우에만 번복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부동산점유 #자주점유 #타주점유 #특별조치법 #무효등기
질의 응답
1. 특별조치법상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나요?
답변
단순히 무효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651 판결은 자주점유 추정은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점유자가 소유권취득 원인 없는 무효등기만 하고 점유한 경우에도 소유의사 점유로 보나요?
답변
소유권취득 원인이 없이 무효등기만 했더라도 특별한 악의가 없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651 판결은 등기가 무효라도 무단점유·악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무효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무단으로 점유를 개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추정이 번복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651 판결은 무효인 점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점유하는 등 특별사정이 있어야 추정이 번복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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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다2651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점유자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환송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68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깨지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점유자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등기가 위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무단점유한 경우 등과 같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을 토대로 소외인과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다음, 소외인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외인의 점유가 당연히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 제출의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인이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외인 및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주점유·타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04. 13. 선고 2012다26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