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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의무위반시 처벌 기준과 심신장애 여부 판정

2012노151
판결 요약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가 휴대용 추적장치 소지·충전 의무 반복 위반 시, 자백과 범죄 목적이 성범죄가 아닐지라도 엄정한 처벌 원칙이 적용된 판결입니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전자발찌 #미소지 #미충전 #반복 위반
질의 응답
1. 위치추적 전자장치 휴대·충전 의무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입법취지 및 실효성을 위해 반복 위반 시 실형 선고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2노151 판결은 반복 위반 및 사전 경고에도 불구, 엄정한 처벌이 요청된다며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2.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미소지·미충전이 단순 실수·음주 상태라면 심신장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음주 상태만으로 사물변별 능력 상실·미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복 및 경위, 언행 등을 종합해 따집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2노151 판결은 술을 마셨지만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 상실·미약 아님을 이유로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자백했으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백하더라도 법 위반의 중대성(예: 반복적 의무위반, 사전 경고)이 높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2노151 판결은 자백 및 성범죄 의도가 없음에도 반복적 위반에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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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광주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2노151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신승희(기소), 박형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종표(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고단48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실제로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후 휴대용 추적장치는 이동시 반드시 충전하여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고, 수차례 이를 위반하여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청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사 박길성(재판장) 김승주 전경욱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2. 04. 27. 선고 2012노1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