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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후 상호속용시 소멸시효 중단효과 범위 판단

2020다225138
판결 요약
영업양도 후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영업양수인도 채무 변제 책임이 있으나, 영업양도 후 양도인에 대한 시효중단·연장 효력양수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 채무관계는 부진정연대관계에 해당하며, 채권자 보호 목적의 법정책임입니다.
#영업양도 #상호속용 #상법 제42조 #소멸시효 #채무승계
질의 응답
1. 영업양도 후 상호를 속용한 양수인에게 소멸시효 중단·연장 효과가 미치나요?
답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후 양도인에 대해 시효중단이나 연장 사유가 생겨도 그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5138 판결은 ‘영업양도 이후 양도인 상대 확정판결 등으로 인한 시효 중단·연장 효과는 상호속용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채무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은 법정책임(부진정연대채무)으로 양도인의 영업채무도 변제할 책임이 생깁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5138 판결은 ‘양도인 채무와 속용 양수인의 채무는 경제적 목적이 동일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영업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한 효과는?
답변
소멸시효가 중단·연장된 시점 이후에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상호속용 양수인에게도 미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5138 판결은 ‘중단 내지 연장 후 영업양도라면 그 효과가 양수인에게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4. 영업양도 후 양도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은 경우 양수인에게 시효중단이 인정되나요?
답변
영업양도 이후에 양도인에 대해 확정판결 등을 받아도 그 시효중단 효력은 양수인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5138 판결에 따라 같은 경제적 목적의 채무라 하더라도 영업양도 이후의 시효중단 등 효과는 부진정연대인 양수인에 미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청구의소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판시사항】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및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42조 제1항에 기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당사자의 의사나 인식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법정 책임으로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영업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만,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4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공1998상, 1315)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알바트로스코리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3. 18. 선고 2019나404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등).
상법 제42조 제1항에 기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당사자의 의사나 인식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법정 책임으로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영업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나.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만,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2.  원심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서 그 상호를 속용하고 있다고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3. 12. 0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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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후 상호속용시 소멸시효 중단효과 범위 판단

2020다225138
판결 요약
영업양도 후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영업양수인도 채무 변제 책임이 있으나, 영업양도 후 양도인에 대한 시효중단·연장 효력양수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 채무관계는 부진정연대관계에 해당하며, 채권자 보호 목적의 법정책임입니다.
#영업양도 #상호속용 #상법 제42조 #소멸시효 #채무승계
질의 응답
1. 영업양도 후 상호를 속용한 양수인에게 소멸시효 중단·연장 효과가 미치나요?
답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후 양도인에 대해 시효중단이나 연장 사유가 생겨도 그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5138 판결은 ‘영업양도 이후 양도인 상대 확정판결 등으로 인한 시효 중단·연장 효과는 상호속용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채무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은 법정책임(부진정연대채무)으로 양도인의 영업채무도 변제할 책임이 생깁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5138 판결은 ‘양도인 채무와 속용 양수인의 채무는 경제적 목적이 동일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영업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한 효과는?
답변
소멸시효가 중단·연장된 시점 이후에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상호속용 양수인에게도 미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5138 판결은 ‘중단 내지 연장 후 영업양도라면 그 효과가 양수인에게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4. 영업양도 후 양도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은 경우 양수인에게 시효중단이 인정되나요?
답변
영업양도 이후에 양도인에 대해 확정판결 등을 받아도 그 시효중단 효력은 양수인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5138 판결에 따라 같은 경제적 목적의 채무라 하더라도 영업양도 이후의 시효중단 등 효과는 부진정연대인 양수인에 미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청구의소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판시사항】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및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42조 제1항에 기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당사자의 의사나 인식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법정 책임으로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영업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만,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4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공1998상, 1315)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알바트로스코리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3. 18. 선고 2019나404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등).
상법 제42조 제1항에 기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당사자의 의사나 인식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법정 책임으로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영업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나.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만,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2.  원심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서 그 상호를 속용하고 있다고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3. 12. 0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