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자의 가명 사용 조서 증거능력 인정 기준

2011도7757
판결 요약
수사기관이 진술조서에 진술자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진술자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공판에서 진정성립과 반대신문이 이루어진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건입니다. 조서 형식상의 실명 미기재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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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있나요?
답변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 필요성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한 조서라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공판에서 진술자가 출석해 진정성립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졌다면,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7757 판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필요 등 충분한 이유가 있고, 공판정에서 진정성립과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가명 진술조서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진술자 실명 미기재 조서는 언제 증거능력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진술자와 피고인 관계나 진술자 보호 필요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판에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진정성립 인정과 반대신문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7757 판결에 따르면, 진술자 실명 미기재만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고, 공판에서 진정성립과 반대신문 등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성명 가명 기재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진술자의 인적사항이 가명으로 기재된 경우라도 공판에서 원진술자 출석, 진정성립 인정, 반대신문권 보장이 충족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7757 판결은 ‘공판에서 실질적 진정성립과 반대신문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증거능력 판정의 전제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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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757 판결]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假名)으로 기재한 경우,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7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1. 5. 31. 선고 2011노1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조서에 진술자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그대로 밝혀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서처럼 명시적으로 진술자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한 조서라도 공판기일 등에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다른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그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한 것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각 가명 진술조서에 대해 그 진술인들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인정하였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반대신문을 할 수 있었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3.  이에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05. 24. 선고 2011도77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