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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와 과실상계 판단

2023나2000284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발급돼 매입세액 공제 불가 및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발급 오류 책임자는 환급 불가분·가산세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확인 등 수취인(원고) 과실도 인정되면 손해액에서 일부 상계됩니다.
#세금계산서 오류 #손해배상 범위 #부가가치세 환급불가 #가산세 부과 #사업자거래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과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는 원칙적으로 환급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와 발생한 가산세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0284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환급받지 못한 금액 및 가산세도 손해로 배상책임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원고)도 세금계산서의 공제 가능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원고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0284 판결에 따르면 세금계산서가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원고의 잘못도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으로 보아 과실상계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손해에는 어떤 항목들이 해당되나요?
답변
매입세액 불공제액(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과 가산세가 통상 손해로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0284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가 없었더라면 가산세도 납부할 일이 없어, 모두 통상의 손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3나200028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엠앤제이엔터프라이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홍경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가합597309 판결

【변론종결】

2023. 4. 14.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6,5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3,2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2번째 표 아래 4행의 ⁠“이 사건과 관한”을 ⁠“이 사건에 관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7행의 ⁠“세금계산설”을 ⁠“세금계산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면 16행~11면 5행의 ⁠“④ 서인천세무서가 ~ 책임이 있다.”를 ⁠“④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액처분액 상당의 환급금을 감액당한 점(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부가가치세 424,180,000원을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 42,418,000원까지 납부하게 되었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의 공급시기인 2020. 7. 23.을 경과한 2021. 3. 3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환급받지 못하게 된 이 사건 감액처분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특히 위 가산세 42,418,000원도 피고의 잘못된 행위,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돈이므로 통상의 손해로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4면 중, ① 10행의 ⁠“3개월”을 ⁠“6개월”로 고치고, ② 15행의 ⁠“상당하다” 뒤에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참조)”를 덧붙인다.
○ 제1심판결 16면 16행의 ⁠“보이는 점” 뒤에 ⁠“, ④ 원고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가산세 납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덧붙인다.
○ 제1심판결 16면 2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김민아 양석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16. 선고 2023나20002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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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와 과실상계 판단

2023나2000284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발급돼 매입세액 공제 불가 및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발급 오류 책임자는 환급 불가분·가산세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확인 등 수취인(원고) 과실도 인정되면 손해액에서 일부 상계됩니다.
#세금계산서 오류 #손해배상 범위 #부가가치세 환급불가 #가산세 부과 #사업자거래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과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는 원칙적으로 환급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와 발생한 가산세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0284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환급받지 못한 금액 및 가산세도 손해로 배상책임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원고)도 세금계산서의 공제 가능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원고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0284 판결에 따르면 세금계산서가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원고의 잘못도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으로 보아 과실상계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손해에는 어떤 항목들이 해당되나요?
답변
매입세액 불공제액(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과 가산세가 통상 손해로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0284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가 없었더라면 가산세도 납부할 일이 없어, 모두 통상의 손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3나200028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엠앤제이엔터프라이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홍경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가합597309 판결

【변론종결】

2023. 4. 14.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6,5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3,2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2번째 표 아래 4행의 ⁠“이 사건과 관한”을 ⁠“이 사건에 관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7행의 ⁠“세금계산설”을 ⁠“세금계산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면 16행~11면 5행의 ⁠“④ 서인천세무서가 ~ 책임이 있다.”를 ⁠“④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액처분액 상당의 환급금을 감액당한 점(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부가가치세 424,180,000원을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 42,418,000원까지 납부하게 되었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의 공급시기인 2020. 7. 23.을 경과한 2021. 3. 3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환급받지 못하게 된 이 사건 감액처분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특히 위 가산세 42,418,000원도 피고의 잘못된 행위,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돈이므로 통상의 손해로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4면 중, ① 10행의 ⁠“3개월”을 ⁠“6개월”로 고치고, ② 15행의 ⁠“상당하다” 뒤에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참조)”를 덧붙인다.
○ 제1심판결 16면 16행의 ⁠“보이는 점” 뒤에 ⁠“, ④ 원고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가산세 납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덧붙인다.
○ 제1심판결 16면 2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김민아 양석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16. 선고 2023나20002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