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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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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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3나2000284 판결]
주식회사 엠앤제이엔터프라이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홍경우)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가합597309 판결
2023. 4. 14.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6,5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3,2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2번째 표 아래 4행의 “이 사건과 관한”을 “이 사건에 관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7행의 “세금계산설”을 “세금계산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면 16행~11면 5행의 “④ 서인천세무서가 ~ 책임이 있다.”를 “④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액처분액 상당의 환급금을 감액당한 점(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부가가치세 424,180,000원을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 42,418,000원까지 납부하게 되었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의 공급시기인 2020. 7. 23.을 경과한 2021. 3. 3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환급받지 못하게 된 이 사건 감액처분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특히 위 가산세 42,418,000원도 피고의 잘못된 행위,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돈이므로 통상의 손해로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4면 중, ① 10행의 “3개월”을 “6개월”로 고치고, ② 15행의 “상당하다” 뒤에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참조)”를 덧붙인다.
○ 제1심판결 16면 16행의 “보이는 점” 뒤에 “, ④ 원고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가산세 납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덧붙인다.
○ 제1심판결 16면 2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김민아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