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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항소 기각 기준과 이유

2022나61993
판결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항소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항소기각 #민사소송법420조 #항소심인용
질의 응답
1.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는데 항소심에서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의 사실인정·법률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쟁점이 반복된다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61993 판결은 제1심과 동일한 주장을 항소로 반복하였고, 제1심이 정당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판단 이유를 제1심 이유로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심도 별도 사유 없이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61993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 제1심판결 이유를 교정 외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항소하면 1심과 다른 감액이나 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기존 판결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61993 판결은 제1심 주장과 다름없는 항소이유에는 변경 없이 기각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항소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항소인, 즉 원칙적으로 항소를 제기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61993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대차보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61993(반소) 판결]

【전문】

【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온그린푸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반소피고, 피항소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가단512321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3. 5. 26.

【주 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반소피고의 반소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3042 건물인도 청구의 본소는 취하되었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3,7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반소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그 쟁점에 관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위에서 12번째 줄에 기재된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8면 위에서 9번 째 줄에 기재된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환승(재판장) 석준협 노호성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6. 23. 선고 2022나619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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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항소 기각 기준과 이유

2022나61993
판결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항소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항소기각 #민사소송법420조 #항소심인용
질의 응답
1.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는데 항소심에서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의 사실인정·법률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쟁점이 반복된다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61993 판결은 제1심과 동일한 주장을 항소로 반복하였고, 제1심이 정당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판단 이유를 제1심 이유로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심도 별도 사유 없이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61993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 제1심판결 이유를 교정 외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항소하면 1심과 다른 감액이나 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기존 판결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61993 판결은 제1심 주장과 다름없는 항소이유에는 변경 없이 기각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항소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항소인, 즉 원칙적으로 항소를 제기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61993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대차보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61993(반소) 판결]

【전문】

【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온그린푸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반소피고, 피항소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가단512321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3. 5. 26.

【주 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반소피고의 반소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3042 건물인도 청구의 본소는 취하되었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3,7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반소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그 쟁점에 관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위에서 12번째 줄에 기재된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8면 위에서 9번 째 줄에 기재된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환승(재판장) 석준협 노호성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6. 23. 선고 2022나619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