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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통한 투자사기 징역 및 배상명령 기준

2022고단2451
판결 요약
유사수신행위로 투자자 기망, 출자금 편취 사안에서 징역 6개월 및 4,000만 원 배상이 선고되었습니다. 실제 수익·환급 능력 부재, 돌려막기 의도가 핵심 사기의 판단 근거였습니다. 투자자의 욕심도 일부 참작되지만 피해금 배상 가집행이 명령되어 민형사 책임 병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 #돌려막기 #배상명령 #배상명령 가집행
질의 응답
1. 유사수신행위로 거짓 배당 약속 후 투자금을 돌려막기에 쓴 경우 사기로 처벌받나요?
답변
네, 실제 사업 수익이나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배당·원금 반환을 약속하여 투자자를 속이고 투자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20. 선고 2022고단2451 판결은 구체적 수익 없이 돌려막기하며 원금 반환 의사·능력 없이 투자금을 편취한 점을 사기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투자수익을 노리고 투자를 한 경우에도 사기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투자 목적이 수익 추구였다 해도 피고인의 사기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편취금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2고단2451 판결은 피해자의 투자 동기(수익 욕심)를 일부 참작했지만, 사기 피해금 4,000만 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피해금 배상명령 가집행은 언제 허용되나요?
답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결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가집행을 선고하여 즉각적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2022고단2451 판결에서 재판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명령에 대해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배상명령신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20. 선고 2022고단2451, 2023초기5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선태(기소), 신재성(공판)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배상신청인에게 ⁠“장어, 치어, 전복 등 물량을 확보하고 유통하여 수익금을 출자자들에게 배당해 주는데, 4,000만 원을 출자하면 2020. 9. 25.경부터 2021. 9. 25.경까지 매월 출자금의 4%인 160만 원을 배당하고, 위 출자기간 만료일 이후 20일 이내에 출자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다른 출자자에게 배당금과 출자반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에서 추진하는 양식업 등에서는 전혀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정해진 거래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에 출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2020. 9. 4.경 공소외 2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 2020. 9. 25.경 위 계좌로 3,9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상신청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자증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144쪽), 공소장(수사기록 제1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폐해가 큰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큰 수익을 얻기 위한 욕심으로 투자를 하는 등의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판사 허미숙

출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04. 20. 선고 2022고단24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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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통한 투자사기 징역 및 배상명령 기준

2022고단2451
판결 요약
유사수신행위로 투자자 기망, 출자금 편취 사안에서 징역 6개월 및 4,000만 원 배상이 선고되었습니다. 실제 수익·환급 능력 부재, 돌려막기 의도가 핵심 사기의 판단 근거였습니다. 투자자의 욕심도 일부 참작되지만 피해금 배상 가집행이 명령되어 민형사 책임 병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 #돌려막기 #배상명령 #배상명령 가집행
질의 응답
1. 유사수신행위로 거짓 배당 약속 후 투자금을 돌려막기에 쓴 경우 사기로 처벌받나요?
답변
네, 실제 사업 수익이나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배당·원금 반환을 약속하여 투자자를 속이고 투자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20. 선고 2022고단2451 판결은 구체적 수익 없이 돌려막기하며 원금 반환 의사·능력 없이 투자금을 편취한 점을 사기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투자수익을 노리고 투자를 한 경우에도 사기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투자 목적이 수익 추구였다 해도 피고인의 사기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편취금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2고단2451 판결은 피해자의 투자 동기(수익 욕심)를 일부 참작했지만, 사기 피해금 4,000만 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피해금 배상명령 가집행은 언제 허용되나요?
답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결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가집행을 선고하여 즉각적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2022고단2451 판결에서 재판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명령에 대해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배상명령신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20. 선고 2022고단2451, 2023초기5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선태(기소), 신재성(공판)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배상신청인에게 ⁠“장어, 치어, 전복 등 물량을 확보하고 유통하여 수익금을 출자자들에게 배당해 주는데, 4,000만 원을 출자하면 2020. 9. 25.경부터 2021. 9. 25.경까지 매월 출자금의 4%인 160만 원을 배당하고, 위 출자기간 만료일 이후 20일 이내에 출자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다른 출자자에게 배당금과 출자반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에서 추진하는 양식업 등에서는 전혀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정해진 거래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에 출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2020. 9. 4.경 공소외 2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 2020. 9. 25.경 위 계좌로 3,9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상신청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자증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144쪽), 공소장(수사기록 제1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폐해가 큰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큰 수익을 얻기 위한 욕심으로 투자를 하는 등의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판사 허미숙

출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04. 20. 선고 2022고단24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