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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 집행관 직접매각 경정신청 기각 기준

2023카경10097
판결 요약
법원은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에서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도록 하는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전자등록주식은 특성상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을 위탁해야 하며, 법적 규정경정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 #집행관 #경정신청 #계좌관리기관
질의 응답
1.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에서 집행관이 직접 매각할 수 있나요?
답변
전자등록주식의 경우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을 위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경10097 결정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 시 집행관이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을 위탁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매각명령에서 집행관에게 직접 매각을 명하는 것으로 경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신청이 법 규정 위반 및 경정제도 취지 불일치로 인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경10097 결정은 경정제도의 취지는 오류 정정에 한정되며, 전자등록주식의 경우 직접 매각 방식은 법의 규정에 반하므로 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상장 전자등록주식도 위탁 매각이 원칙인가요?
답변
비상장 전자등록주식도 전자등록주식이므로 매각 위탁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경10097 결정은 상장폐지로 비상장화되었더라도 전자등록주식의 성질상 매각 방식은 동일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경정결정으로 원래 매각명령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결정실질적 변경 없이 오류 부분만 정정하는 것이며, 내용수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경10097 결정은 경정은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결정경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8. 자 2023카경10097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1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모다

【제3채무자】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주 문】

 
1.  이 사건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2023. 2. 23.자 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판결 또는 결정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 또는 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그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 경정 또는 보충하도록 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대법원 1996. 3. 12.자 95마528 결정 등 참조).
신청인은 이 법원 2021타채107591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 사건에서 위 법원이 한 2021. 5. 12.자 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을 구하고 있다.
원 결정의 주문위 당사자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106615 질권실행을 위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의 전자등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해 매각일의 시가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위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할 것을 위탁하여야 한다.경정부분위 당사자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106615 질권실행을 위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추심에 갈음하여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할 것을 명한다.
결국, 신청인은 종전 주문에서 집행관이 전자등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을 위탁하도록 명한 부분을 집행관으로 하여금 직접 매각을 명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매각을 명하는 주식의 성격이 전자등록주식임은 명확하고(이 사건 신청서에서 매각명령 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상장폐지됨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그 성질이 변경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자등록주식임을 자인하고 있다),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고객인 때 법원은 집행관에 대하여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게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1항),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지 않는 전자등록주식의 성질상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상정하기도 어렵다[이와 반면, 예탁유가증권의 경우 동산으로서의 유가증권을 집행관을 통하여 반환받아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법의 규정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결정 등의 정정을 통해 집행의 지장을 제거하도록 하는 경정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달리 사법보좌관은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였으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판사 성기석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3. 08. 선고 2023카경100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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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 집행관 직접매각 경정신청 기각 기준

2023카경10097
판결 요약
법원은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에서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도록 하는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전자등록주식은 특성상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을 위탁해야 하며, 법적 규정경정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 #집행관 #경정신청 #계좌관리기관
질의 응답
1.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에서 집행관이 직접 매각할 수 있나요?
답변
전자등록주식의 경우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을 위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경10097 결정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 시 집행관이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을 위탁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매각명령에서 집행관에게 직접 매각을 명하는 것으로 경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신청이 법 규정 위반 및 경정제도 취지 불일치로 인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경10097 결정은 경정제도의 취지는 오류 정정에 한정되며, 전자등록주식의 경우 직접 매각 방식은 법의 규정에 반하므로 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상장 전자등록주식도 위탁 매각이 원칙인가요?
답변
비상장 전자등록주식도 전자등록주식이므로 매각 위탁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경10097 결정은 상장폐지로 비상장화되었더라도 전자등록주식의 성질상 매각 방식은 동일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경정결정으로 원래 매각명령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결정실질적 변경 없이 오류 부분만 정정하는 것이며, 내용수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경10097 결정은 경정은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결정경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8. 자 2023카경10097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1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모다

【제3채무자】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주 문】

 
1.  이 사건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2023. 2. 23.자 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판결 또는 결정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 또는 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그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 경정 또는 보충하도록 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대법원 1996. 3. 12.자 95마528 결정 등 참조).
신청인은 이 법원 2021타채107591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 사건에서 위 법원이 한 2021. 5. 12.자 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을 구하고 있다.
원 결정의 주문위 당사자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106615 질권실행을 위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의 전자등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해 매각일의 시가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위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할 것을 위탁하여야 한다.경정부분위 당사자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106615 질권실행을 위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추심에 갈음하여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할 것을 명한다.
결국, 신청인은 종전 주문에서 집행관이 전자등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을 위탁하도록 명한 부분을 집행관으로 하여금 직접 매각을 명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매각을 명하는 주식의 성격이 전자등록주식임은 명확하고(이 사건 신청서에서 매각명령 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상장폐지됨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그 성질이 변경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자등록주식임을 자인하고 있다),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고객인 때 법원은 집행관에 대하여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게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1항),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지 않는 전자등록주식의 성질상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상정하기도 어렵다[이와 반면, 예탁유가증권의 경우 동산으로서의 유가증권을 집행관을 통하여 반환받아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법의 규정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결정 등의 정정을 통해 집행의 지장을 제거하도록 하는 경정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달리 사법보좌관은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였으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판사 성기석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3. 08. 선고 2023카경100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