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단체협약 내용 변경 주장 기각

2012나1860
판결 요약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관련 단체협약 조항이 변경됐다고 주장했으나, 양측의 명확한 합의나 단체협약 변경 없이 기존 단체협약 임금지급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 공문 발송·전임자 일부 복귀 등 사정만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소 기각.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단체협약 #노사합의 #임금청구
질의 응답
1.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의무가 사용자 주장만으로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공문 발송이나 전임자 일부 복귀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의 임금 지급 조항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나1860 판결은 명확한 노사 간 합의나 단체협약 조항 변경 없이 기존 단체협약의 임금 지급 책임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노조전임자 임금 관련 단체협약 조항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명시적 노사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적법한 변경 절차가 있어야만 조항의 내용이 변경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나1860 판결에서 사용자 측의 일방적 공문 통보 및 일부 전임자 복귀는 단체협약 변경의 의사합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용자가 노조에 공문을 보내고 일부 전임자가 현장에 복귀한 경우 기존 임금지급 의무는 사라지나요?
답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기존 임금지급 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나1860 판결에 따르면 실제 단체협약 조항 변경이나 합의 없는 단순 상황 변화만으론 임금 지급 책임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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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금

 ⁠[수원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2나186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영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수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2. 21. 선고 2011가단18895 판결

【변론종결】

2012. 6. 2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1,598,733원, 원고 2에게 846,510원, 원고 3에게 801,350원, 원고 4에게 581,310원, 원고 5에게 663,770원, 원고 6에게 238,7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5행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설령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기간이 원고들 주장대로 2011. 2. 11.까지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0. 7. 초순 및 중순경 이 사건 노조에게 ⁠“2010. 7. 1.부터 기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중단되고, 당시 전임자였던 원고 1, 원고 2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며, 향후 각종 노사협의 등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참여하여야 하므로 그 해당자 및 활동시간 사용계획 등을 통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이 사건 노조는 위 공문내용에 응하여 2010 7. 18. 2명의 전임자 중 원고 2를 업무 현장으로 복귀시켰는바, 이에 의하면 적어도 2010. 7. 18. 이후부터는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노조전임자와 관련된 조항을 노조법 제24조의 내용대로 변경하기로 하는 노사간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여전히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노조법 제24조에 반하는 내용의 기존 제4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전제로 임금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평근(재판장) 허익수 오세영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2. 07. 12. 선고 2012나18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