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침출수 방치 시 사업장폐기물 해당 및 과태료 인정

2011라177
판결 요약
사업장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시설에 필요없는 상태로 유출되면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로 인정되며, 이를 방치해 외부로 누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정당합니다. 침출수 자체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으며, 처분 금액도 감액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침출수 #사업장폐기물 #과태료 #폐기물처리업
질의 응답
1. 사업장에서 비폐기물 시설(철재 선반 등)에서 발생한 침출수도 폐기물로 보나요?
답변
시설에서 발생해 사용 불가능해진 침출수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라177 결정은 침출수가 더 이상 사업장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근거해 폐기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자가 시설에서 침출수를 방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누구든지 폐기물 누출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라177 결정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자도 법 제13조, 시행령 제7조 제2호 등 기준을 따라야 하며, 누출 방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침출수 유출의 사정만으로 과태료 감경이 되는지요?
답변
누출 원인이 비상상황이나 일반적 사정만으로는 과태료 감경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라177 결정은 사업장 규모·방치 기간 등과 별개로, 단순 경위만으로 감경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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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폐기물관리법 위반 이의

 ⁠[창원지방법원 2012. 6. 27. 자 2011라177 결정]

【전문】

【위반자, 항고인】

주식회사 청도산업

【제1심결정】

창원지방법원 2011. 4. 26.자 2010과1955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항고인은 2007. 3. 14. 의령군수로부터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5조 제3항,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나. 의령군수는, 항고인이 2010. 8. 20. 그 사업장에서 철재 선반, 컨베이어 등으로부터 녹물(이하 ⁠‘이 사건 침출수’라고 한다)이 발생하도록 방치하여 이를 사업장 외부에 유출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13조,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등을 적용하여 2010. 9. 13.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항고인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항고인이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창원지방법원은 2010. 12. 16. 법 제1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에 의하여 항고인을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하였고, 항고인이 이의하자 제1심 법원은 2011. 4. 26. 항고인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항고인을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준 등을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의 사업장에서 2010. 8. 20. 이 사건 침출수가 발생하고, 그 침출수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침출수는 계속되는 강우로 철재 선반, 컨베이어 등에서 발생한 것인데, ① 항고인은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 가연성폐기물, 폐목재)을 재활용 등 중간처리하는 업체로서, 위 철재 선반, 컨베이어 등은 항고인이 보관하는 폐기물이 아니고, 폐합성수지 등의 선별, 보관 등을 위한 항고인 소유의 시설에 불과한바, 그로부터 이 사건 침출수가 발생되었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을 이유가 없고, ② 가사 이 사건 침출수 자체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항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항고인은 그러한 폐기물을 재활용 등 중간처리하는 업체가 아니어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을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침출수의 폐기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침출수가 일단 철재 선반, 컨베이어 등으로부터 유출되어 더 이상 위 사업장의 목적에 사용하기 어렵게 된 이상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971 판결 등 참조).
또한, 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사업장폐기물’로 정하고 있으며, 항고인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임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 사건 침출수 역시 법상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
다. 항고인이 이 사건 침출수 누출 방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
법 제13조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항고인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침출수를 발생하도록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보관하려고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 제65조 제2항,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10. 8. 9.부터 이 사건 단속일 무렵까지 이 사건 현장에 강우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단속 및 과태료 통지 경위, 항고인 업체 운영자 등의 이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단속 당시 항고인이 이 사건 침출수를 수집, 운반, 처리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항고인도 그 사업장에서 이 사건 침출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관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폐기물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러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침출수를 누출되도록 방치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과태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항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과태료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항고인의 사업규모, 이 사건 침출수의 발생경위, 방치 기간, 제1심 법원에서 항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미 과태료 액수를 감액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항고인을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한 제1심 결정은 타당하다고 보이며, 달리 제1심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만한 사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여경은 황여진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2. 06. 27. 선고 2011라1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