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신고 후 불리한 처우시 처벌 사례

2012고정267
판결 요약
근로자가 사용자(택시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콜기계와 카드단말기를 제거하여 불리한 처우를 가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 의무가 강조된 판결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자 보호 #불이익 처우 #사용자 벌금 #콜기계 제거
질의 응답
1.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사용자(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처벌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정267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등 적용).
2. 회사가 근로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콜기계·카드단말기 등 업무상 편의를 제거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고발·신고를 이유로 업무상 편의를 제거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하면 위법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정267 판결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고발하자 업무상 필요한 기기(콜기계 등)를 제거한 행위를 불리한 처우로 보아 처벌하였습니다.
3.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고발해도 신고 보호가 되나요?
답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신고·고발 후에도 법의 보호를 받으며,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업무상 불이익 등이 금지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정267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신고 보호 의무를 재확인하였으며, 불이익 처우를 한 사용자를 처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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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근로기준법 위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4. 12. 선고 2012고정267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박규형(기소), 최근영(공판)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단수금액은 버린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일반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경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의 근로자인 공소외 1이 2011. 5. 17.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콜기계 및 카드단말기 사용료를 임금에서 선공제한 행위가 임금 전액지급의무위반이라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소외 1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일체형인 콜기계·카드단말기를 제거함으로써 위 공소외 1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운송수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104조 제2항,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한철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2. 04. 12. 선고 2012고정2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