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등 결제 방식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인정 기준

2011도11064
판결 요약
해외 광고비 지급 시, 우리 회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비 전액에서 수수료만 공제하고 잔액만 해외 광고매체사에 송금하는 방식이 상계 등 결제로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현실적 외화 이동 없이 계정정리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도 상계 등의 결제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 #해외송금 #상계결제 #계정정리 #광고비지급
질의 응답
1. 해외 광고료 지급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 송금하면 외국환거래 신고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현실적 외환 이동 없이 수수료만 공제하고 계정 정리로 결제하는 방식 역시 신고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1064 판결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계정정리 방식도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의 상계 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제 결제 방식이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등 결제’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 외화 송금 없이 계정 차감정리로 채권·채무가 소멸되는 경우, 상계 등 결제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1064 판결은 거래관행이나 약정에 따라 외화 송금 없이 차감정리를 통한 결제도 상계 등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실제 상계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고의무가 있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상계가 아니더라도 상계 등의 방식으로 결제하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1064는 ‘반드시 상계에 해당하지 않아도, 상계 등의 방법은 신고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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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11064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이, 甲 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광고비 전액중 해외 광고매체사로부터 수령할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외 광고매체사와 사이에 채권·채무를 결제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처리 방법이
같은 법 제16조 제1호에 규정된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9조 제1항 제6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참조),
외국환거래법 부칙(2009. 1. 30. 법률 제9351호) 제3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승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8. 10. 선고 2010노4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해외 광고매체사가 광고비 중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 회사’)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송장을 공소외 1 회사에 보내고,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광고비 전액을 받아 그 중 위 송장 기재 금액만을 해외 광고매체사에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광고비로 받은 금전은 불특정물로서 공소외 1 회사는 해외 광고매체사에 대해 광고비 상당의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공소외 1 회사가 해외 광고매체사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비만을 지급하는 것은 공소외 1 회사와 해외 광고매체사 사이에 광고비에서 매체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하는 상관행 내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현실적인 외환의 이동 없이 계정의 차감 정리를 통해 이를 결제하는 것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가 정한 상계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거래의 내용 및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 해외 광고매체사의 광고료를 청구하고 지급받을 권리가 있지만 공소외 1 회사에 귀속될 수수료는 해외 광고매체사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공소외 2 회사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료에서 해외 광고매체사로부터 수령할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만을 송금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것이 원심 판시와 같이 반드시 상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에 규정된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외국환거래법의 신고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1도110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