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후 신축된 건물, 기존 등기 효력 부정 기준

2012마1235
판결 요약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신축된 건물이 서로 유사하더라도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존 건물의 등기가 신축건물 등기로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이다. 기존 등기에 기초한 경매 진행 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이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부동산경매 #건물멸실 #신축건물 #등기무효 #동일성
질의 응답
1. 멸실된 기존 건물 등기의 효력은 신축 건물에도 인정되나요?
답변
멸실된 기존 건물의 등기는 신축 건물의 등기로서 효력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마1235 결정은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 건축된 경우, 설령 두 건물이 유사하더라도 서로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존 등기가 신축건물 등기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건물 등기를 그대로 두고 신축건물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등기부상 건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고 신축건물에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경매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마1235 결정은 등기부상 건물과 현존 건물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등기에 근거한 경매 절차를 통해서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건물 멸실 후 동일 소재지에 신축된 건물이 현존한다면 기존 등기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신축된 건물이라면, 위치, 재료, 구조 등이 유사해도 등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마1235 결정에 따르면 기존 및 신축건물의 등기가 동일 대상으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신축이면 동일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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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동산 강제 경매

 ⁠[대법원 2012. 10. 29. 자 2012마1235 결정]

【판시사항】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이 건물이 세워진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가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다2211 판결(공1976, 9453),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441 판결(공1981, 13396),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184 판결(공1992, 1414)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2. 7. 18.자 2012라24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이 건물이 세워진 경우 신축된 건물과 멸실된 건물이 그 재료, 위치, 구조 기타 면에 있어서 상호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신축된 건물이 멸실된 건물과 동일한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다2211 판결,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441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1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부상 건물은 1968년 도로개설로 철거되었는데, 채무자는 그 부지 일대가 문화재보호지역인 관계로 건물신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관할 관청의 이축승인을 받아 현재의 장소에 이 사건 현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현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경료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건물의 등기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등기부상의 건물은 이미 철거되었고, 이 사건 현존 건물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등기가 이 사건 현존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은 위법하고, 그 경매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 가지고 비록 등기부상 건물이 철거되고 이 사건 건물이 이축되어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는 이 사건 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등기부상 표시와 실제 건물의 동일성 여부 및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2. 10. 29. 선고 2012마12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