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거상술 의료과실 주장에 대한 인정 기준과 항소기각

2011나38423
판결 요약
노인성 상안검 피부처짐 개선에 사용되는 눈썹거상술을 젊은 여성에게 시행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및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눈썹거상술 #상안검 #의료과실 #진료방법 선택 #손해배상 청구
질의 응답
1. 눈썹거상술을 젊은 여성에게 시행한 경우 의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눈썹거상술이 주로 노인성 상안검 피부처짐 개선에 이용되지만, 젊은 여성에게도 드물게 시행될 수 있으며,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38423 판결은 상안검이 두툼하고 부종현상이 있는 젊은 여성에게도 해당 시술이 드물게 시행되고, 피고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술하였으며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의료분쟁에서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이 과실로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인가요?
답변
진료방법 선택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객관적 증거 없이는 의료상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38423 판결은 의사가 선택한 진료방법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으면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의료인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부족이 있을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38423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의료상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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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3842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0가단407007 판결

【변론종결】

2012. 9.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5,566만 원, 원고 2, 3에게 각 500만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2행을 삭제하고, 13행의 ⁠“(2)”를 ⁠“(1)”로, 14행의 ⁠“(3) 위자료 : 원고 1 4,310만원”을 ⁠“(2) 위자료 : 원고 1 5,000만 원”으로, 15 내지 16행의 ⁠(위 690만원 + 위 566만원 + 위 4,310만원)을 ⁠“(위 566만 원 + 위 5000만 원)으로 각 고치며, 제6면 19행부터 제7면 7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눈썹거상술은 노인성 상안검(윗눈꺼풀) 피부처짐현상 등의 개선에 이용되는 시술법이기는 하나, 상안검이 두툼하고 부종현상이 있는 젊은 여성에게도 드물지만 시행되는 시술법인 점, 피고가 상담 당시 원고 1에게 눈썹거상술을 권유한 것은 눈썹 하 절개로 상안검 조직을 절제 후 상방이동시키면 수술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상안검의 답답한 느낌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이고, 이러한 생각 아래 눈썹거상술을 시행했다고 보이는 점(을9호증 참조), 위 제1의 사.(1)항에서 본 눈썹거상술의 내용에 비추어 의사인 피고가 위와 같은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의료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최지경 문주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9. 21. 선고 2011나384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