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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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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나4286 판결]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0가단37267 판결
2012. 9. 20.
1.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와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7,194,000원, 피고 2는 14,78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는 원고에게 14,7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와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김현범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