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대금 반환청구 항소 기각 사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4286
판결 요약
피고 현대캐피탈 등 자동차 매매대금 및 반환 책임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및 피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단을 이유로 그대로 인용하였으므로, 반환 또는 지급 청구에 변화가 없습니다.
#항소기각 #1심판결확정 #민사소송법420조 #매매대금반환 #자동차분쟁
질의 응답
1. 자동차 매매대금 반환 사건에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이면 추가적으로 이유설시 없이 이를 인용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428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 반환 청구 항소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면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청구금액이나 반환 여부가 1심 판정대로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4286 판결은 쌍방 항소 모두 기각하여 원고 및 피고의 청구에 변화 없이 1심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3. 항소심에서 별도의 새로운 판단 없이 1심 이유만으로 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추가 설시 없이 1심 이유만으로 인용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428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하여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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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매매대금등 반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나428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0가단37267 판결

【변론종결】

2012. 9.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와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7,194,000원, 피고 2는 14,78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는 원고에게 14,7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와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김현범 김미경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나42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