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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시 양벌규정 적용기준 및 사용자 책임 판단

2023도8341
판결 요약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용자인 법인·개인도 과실(감독의무 해태)가 있으면 처벌받습니다.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는지 여부는 법률 취지, 위반행위의 구체적 모습, 감독가능성 및 실제 조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의료법위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양벌규정 #사용자 책임 #감독의무 해태
질의 응답
1.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대해 사용자까지 처벌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위반행위의 감독의무 해태가 인정되면 사용자인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8341 판결은 양벌규정 적용의 핵심은 사용자의 주의·감독 의무 위반 여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벌규정 적용 시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입법취지, 법익 침해 정도, 위반행위 구체적 모습, 영업 규모, 감독가능성, 실제 방지조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8341 판결은 양벌규정 적용 판단 요소로 다양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용자가 허위작성 방지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허위작성 방지 교육 미실시, 대체근무 인력 미확보 등은 사용자의 주의의무 소홀로 평가되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8341 판결은 사용자가 간호기록부 작성 교육과 대체근무자 확보를 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보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실제 근무한 간호사가 아니라 허위로 간호기록부를 작성하면 사용자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간호기록부 허위작성의 원인 및 방지조치 유무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이 결정되며, 충분한 감독·교육 없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8341 판결은 사용자의 감독소홀·교육 미비가 허위작성 원인이 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판시사항】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구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취지 및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호는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는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88조 제1호, 제9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공2010상, 1065),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공2021하, 214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대우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3. 6. 2. 선고 2022노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호는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는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인천 미추홀구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명 생략)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 위 병원의 간호사들이 근무한 간호사나 간호내용을 간호기록부에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 피고인이 간호사들에게 간호기록부 작성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대체근무 간호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휴가 등의 경우 대체근무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잘못이 간호사들의 간호기록부 거짓 작성의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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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시 양벌규정 적용기준 및 사용자 책임 판단

2023도8341
판결 요약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용자인 법인·개인도 과실(감독의무 해태)가 있으면 처벌받습니다.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는지 여부는 법률 취지, 위반행위의 구체적 모습, 감독가능성 및 실제 조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의료법위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양벌규정 #사용자 책임 #감독의무 해태
질의 응답
1.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대해 사용자까지 처벌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위반행위의 감독의무 해태가 인정되면 사용자인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8341 판결은 양벌규정 적용의 핵심은 사용자의 주의·감독 의무 위반 여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벌규정 적용 시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입법취지, 법익 침해 정도, 위반행위 구체적 모습, 영업 규모, 감독가능성, 실제 방지조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8341 판결은 양벌규정 적용 판단 요소로 다양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용자가 허위작성 방지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허위작성 방지 교육 미실시, 대체근무 인력 미확보 등은 사용자의 주의의무 소홀로 평가되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8341 판결은 사용자가 간호기록부 작성 교육과 대체근무자 확보를 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보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실제 근무한 간호사가 아니라 허위로 간호기록부를 작성하면 사용자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간호기록부 허위작성의 원인 및 방지조치 유무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이 결정되며, 충분한 감독·교육 없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8341 판결은 사용자의 감독소홀·교육 미비가 허위작성 원인이 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판시사항】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구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취지 및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호는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는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88조 제1호, 제9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공2010상, 1065),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공2021하, 214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대우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3. 6. 2. 선고 2022노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호는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는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인천 미추홀구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명 생략)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 위 병원의 간호사들이 근무한 간호사나 간호내용을 간호기록부에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 피고인이 간호사들에게 간호기록부 작성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대체근무 간호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휴가 등의 경우 대체근무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잘못이 간호사들의 간호기록부 거짓 작성의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