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의무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여부 쟁점

2011누2516
판결 요약
토지 거래 허가 후 토지이용의무와 관련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으나, 수허가자 직접이용의무는 모법의 허가기준과 일치하며, 시행령이 토지이용의무를 확장한 것은 아니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임.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직접이용의무 #국토계획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 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이용의무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수허가자 직접이용의무가 모법의 허가기준 범위 내라면 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16 판결은 시행령이 모법 없이 토지이용의무 내용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수허가자에게 직접이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가요?
답변
시행령의 수허가자 직접이용의무는 모법에 근거하며, 이용주체 및 목적 모두 모법이 제한하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16 판결은 국토계획법 허가기준(모법)이 이용목적과 주체를 모두 제한하므로 시행령이 이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행강제금 처분을 다툴 때 처분에 위법성이 없으면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16 판결은 달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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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누251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3. 선고 2009구단12443 판결

【변론종결】

2011. 1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억 4,000만 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본안에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0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이행명령을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2호는 토지의 이용목적과 관계 없이 수허가자의 직접이용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의 근거 없이 수허가자의 토지이용의무의 내용을 확장한 것이므로 무효라고도 주장하나,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1호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가목),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목),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마목),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바목) 등으로 규정하여 토지의 이용목적 뿐만 아니라 그 이용주체도 제한하여 토지거래의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2호가 수허가자의 토지이용의무의 내용을 확장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전우진 정재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10. 선고 2011누25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