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시 '인접한 토지' 범위 및 해석 기준

2011누43234
판결 요약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에서 '인접한 토지'는 반드시 경계에 직접 접한 토지로 한정되지 않음. 법 문언, 제도 취지, 용도 등 종합적 해석이 가능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인근 유사토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을 인정. 원고의 점·사용료 부과처분이 취소됨.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인접토지 #산정기준
질의 응답
1.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반드시 경계에 접한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꼭 경계에 직접 닿은 토지로만 한정되지 않고,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인근 유사토지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3234 판결은 ‘인접’은 꼭 맞닿아 있는 토지뿐 아니라 가까운 토지, 유사한 용도까지 포함하며, 법 문언, 제도 취지, 시행규칙 등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유수면 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이 접한 토지의 용도와 다르면 점용료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주된 사용 목적과 접한 토지 용도가 다르면, 그 사용 목적에 맞는 토지를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3234 판결은 진출입로의 기본 용도에 따라 병원 부지의 연장 등으로 보지 않고 그 점용 목적에 따라 기준 토지가 달라진다고 봤습니다.
3.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공유수면 점용료 산정에 고려해도 위법이 아닌가요?
답변
공유수면 점용료 계산 시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도 고려할 수 있으며, 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3234 판결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 선정에 유사토지 용도와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4. 점용 도로가 특정 시설(예: 병원)에만 쓰일 때 그 부지와 동일 용도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점용 도로가 병원 연장으로 쓰인다 하더라도, 진·출입로의 기본 역할·용도에 따라 별개로 볼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3234 판결은 병원 진출입로라도 사용 목적이 통로 기능이라면 병원 부지 연장과 다르게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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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1누4323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1구합1929 판결

【변론종결】

2012. 4.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게 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2,31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의 다.항 ⁠(1)과 ⁠(2) 사이 및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2째 줄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의 다.항 ⁠(1)과 ⁠(2) 사이
 ⁠『이에 대해 피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는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를 ⁠‘인접한 토지’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사용 목적에 따라 그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위법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접’의 사전적 의미는 ⁠‘가까이 있거나 서로의 경계에 닿아 있음’ 또는 ⁠‘이웃하여 있음. 또는 옆에 닿아 있음’으로 서로 맞닿아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을 사용한 데 대한 대가라는 성질을 고려할 때, 그 대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점·사용료가 산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사용 목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 비고 제1항 단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를 선정하는 데 토지의 용도를 고려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은 법률 문언의 범위 안에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일 뿐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 제1항의 인접한 토지의 가격에 대해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인접한 토지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해석이 법률상 문언의 범위를 넘어선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2째 줄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진출입로는 이 사건 병원 부지를 이용하기 위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만이 통행을 하는 곳이고, 병원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이 사건 부지와 불가분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병원 부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진출입로 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이 사건 접한 토지의 용도가 유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출입로는 이 사건 병원에 진출입하는 사람들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용도인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진출입로가 이 사건 병원 부지의 연장으로서 그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이 사건 접한 토지의 용도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6. 15. 선고 2011누432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