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조업구역 위반의 처벌 기준 및 명의선주 무죄사례

2011고정963
판결 요약
수산업법상 잠수기어선을 이용한 허가구역 밖 포획행위는 벌금형 대상으로, 명의상 선주가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면 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감독·지시에 관한 증거가 핵심입니다.
#수산업법 #조업구역 위반 #잠수기어선 #벌금형 #명의선주
질의 응답
1. 수산업법상 정해진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어획행위를 한 경우 벌금형(본 사건은 각 200만 원)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정963 판결은 잠수기어선을 이용한 조업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피고인 1, 2, 3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수산업법 제98조, 제61조 적용).
2. 실제 선박을 관리하지 않은 명의상 선주도 조업구역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답변
실제 선박·조업을 관리·지시하지 않았다면 명의상 선주라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정963 판결에서 피고인 4는 본인 명의 선박의 조업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실제로는 남편이 관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피용자의 위법조업에 명의상 사용주가 책임지려면 어떤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명의상 사용주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감독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정963 판결은 피고인 4의 실질적 관여 증거가 없고, 일상적 관리·지시가 없다는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들어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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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수산업법위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11. 15. 선고 2011고정963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한강일(기소), 이승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남도 담당변호사 고재욱

【주 문】

피고인 1, 2, 3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 2,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4는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3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여수시 선적 잠수기어선 ○○호(4.93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2는 여수시 선적 잠수기어선 △△호(4.69톤)의 선장이다. 전라남도의 경우 잠수기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의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에 따라 조업구역인 전라남도 연해로 제한하고 있다.
1. 피고인 1은 2011. 6. 10. 08:00경부터 13:00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에 있는 군산 어업면허지(제□□□□호)에서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관리선으로 승인받은 대상물이 아닌 키조개 6,200미를 포획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2는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키조개 6,930미를 포획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3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이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에서 정한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선박 채증사진, 영수증
1. 어업권 원부, 어장도, 어선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어선사용 승인내역, 어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2 :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 3 : 수산업법 제101조,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4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에서 정한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 4는 △△호를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남편인 피고인 3이고 자신은 명의상 선주여서 판시 조업사실에 관하여 잘 모른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3은 한 사람 앞에 관리선을 두 척을 둘 수 없어서 한 척은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였다면서 자신이 피고인 2에게 판시 조업을 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2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며,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고인 2를 고용하여 판시 조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지은

출처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2. 11. 15. 선고 2011고정9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