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후 소유권유보부 동산 인도 청구 각하 사유

2012가단48272
판결 요약
회생절차 개시 이후 소유권유보부 매매물의 매도인은 회생절차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회생절차 개시 및 회생계획안 인가 후 소유권 주장으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동산 인도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소가 각하됩니다.
#회생절차 #소유권유보부 매매 #동산 인도청구 #회생담보권 #환취권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개시 후 소유권유보부 매도인이 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소유권유보부 매도인도 회생절차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별도의 동산 인도청구 소송 제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48272 판결은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이라도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절차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환취권 행사로 별도의 인도청구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함.
2. 회생절차 개시 뒤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남은 소유권은 어떤 권리로 취급되나요?
답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므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며, 별도의 소유권 행사(인도청구)는 불가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48272 판결은 잔대금채권 확보를 위한 소유권유보는 실질적으로 담보권이므로, 회생담보권으로 보고 회생절차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함.
3. 회생절차에서 인도 청구 소송의 각하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 내에서만 권리행사가 허용되기 때문에, 회생절차 개시 및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 별도 인도청구 소송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48272 판결은 회생절차개시, 회생계획안 인가 후 제기된 인도청구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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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유체동산인도등

 ⁠[대구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가단48272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시온시스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외 1인)

【피 고】

【변론종결】

2012. 11.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지간으로 대구 수성구 ⁠(주소 생략) 지상 ○○○○○○○○○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11. 초순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 운영의 위 ○○○○○○○○○에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설치·납품하고, 솔루션공사 등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 및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1) 제1조(물품 및 금액) 이 사건 물품 132,000,000원(부가세 포함)
 ⁠(2) 제6조(물품의 소유권) 피고들이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원고에게 완불하였을 때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제7조(물품의 반환) 피고들이 약정기일에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연체하였을 경우 원고는 피고들에게 동 물품전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0. 11.경 이 사건 물품을 피고들에게 납품하고 각종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2010. 12. 15. 10,000,000원, 2011. 5. 13. 42,000,000원, 합계 52,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11. 6. 2. 대구지방법원 2011회합24, 2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6. 23.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2. 3. 12.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물품의 인도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며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제기된 소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그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고(제151조), 회생채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으며(제152조, 다만,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신고를 보완하지 못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바(제251조), 회생채권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의하여서만 변제가 가능하므로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을,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한 상태에서 매도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실질적으로는 잔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은 회생담보권자로서 그 권리를 신고하고 조사확정의 재판이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을 통해서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매매목적물에 관한 환취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들의 신청으로 법원의 회생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절차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임에도 회생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이후인 2012. 9.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별도로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래아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가단482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