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주회사 주식양도소득 과세취소 사건 정리

2011누2314
판결 요약
국내 법인은 네덜란드 법인 CNBV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고, 세무서는 이를 상위 모회사인 CSA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 거래로 판단해 법인세·원천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NBV가 CSA와 구조적으로 독립한 지주회사로서 단순 도관회사가 아니고,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CNBV라고 보았습니다. CSA가 매각결정·자금이동을 주도한 사정은 상위 지주회사 지위에서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소득 귀속주체가 CSA라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해외 지주회사 과세 #도관회사 판단 기준 #주식 양도소득 실질귀속자 #CNBV CSA 구조 #조세회피 목적 거래
질의 응답
1. 상위 모회사가 매각결정과 자금이동을 주도한 경우에도 해외 자회사에 주식양도소득이 실질 귀속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위 모회사(CSA)가 주식 매각결정과 자금이동 등 여러 측면을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회사가 단순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독립된 지주회사라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그 자회사(CNBV)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1누2314 판결은 CNBV가 CSA로부터 구조적으로 독립한 지주회사로서 도관회사가 아니고, CSA가 매각결정·자금이동 등을 주도한 것은 상위 지주회사라는 지위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CNBV라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2011누2314).
2. 국세청이 해외 지주회사를 조세회피용 도관회사라고 보아 과세한 경우, 어떤 기준에서 다투어 볼 수 있나요?
답변
해외 지주회사가 조세회피를 위한 도관회사인지 여부는, 상위 모회사와의 관계, 조직·기능상 구조적 독립성, 해당 법인이 실제로 거래의 거래주체로 기능했는지,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등으로 다투어 볼 수 있으며, 단지 모회사가 의사결정이나 자금이동을 주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관회사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1누2314 판결은 과세관청이 CNBV를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라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여 과세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CNBV가 CSA로부터 구조적으로 독립한 지주회사이고, 주식 양도 거래의 거래주체 및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CNBV라고 보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구체적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1누2314).
3.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할 때 모회사 관여만으로 자회사 아닌 모회사 귀속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모회사가 매각결정이나 자금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회사를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로 볼 수는 없으며, 자회사와 모회사 관계, 자회사의 실체와 기능 등을 종합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1누2314 판결은 CSA가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매각결정·자금이동 등 여러 측면에서 거래를 주도하였으나, 이는 CSA가 CNBV의 상위 지주회사라는 점에서 기인한 결과일 뿐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CSA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 양도의 거래주체 및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CNBV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11누2314).
4. 해외 지주회사를 통한 주식 매각 거래에 대한 법인세·원천세 부과가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주체를 상위 모회사로 전제하고, 해외 지주회사(CNBV)를 도관회사로 보아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CNBV가 구조적으로 독립한 지주회사이며, 주식 양도의 거래주체이자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라고 판단하여, 그와 다른 전제에 선 과세처분의 구체적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1누2314 판결은 피고들의 각 부과처분이 CNBV를 조세회피를 위한 도관회사로 보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 양도의 거래주체 및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CNBV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원천)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1심의 취소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2011누231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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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231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 외 2인)

【피고, 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희석)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0구합2649 판결

【변론종결】

2012. 5. 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의 2007. 4. 9.자 법인(원천)세 86,533,414,92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2008. 7. 31.자 주민세 9,065,405,3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9쪽 18 내지 20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그 구체적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 CNBV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인지 여부』
◆ 제1심 판결 제22쪽의 4행『이른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지』를『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지』로, 6,7행의『귀속되는 자, 즉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를『귀속되는 자』로 각 변경.
◆ 제1심 판결 제24쪽 15행부터 제25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위 각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NBV가 CSA로부터 구조적으로 독립한 지주회사일 뿐 도관회사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CSA가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그 매각결정 및 자금이동 등 여러 측면에서 거래를 주도하였으나 이는 CSA가 CNBV의 상위 지주회사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결과일 뿐 이를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CSA라는 점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며,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 거래주체 및 이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CNBV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방이엽 나경선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2. 06. 21. 선고 2011누23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